본문 바로가기

읽을거리 티에리 장떼, 사회적금융 관련 강연 기사

  • 지음
  • 작성일시 : 2018-01-22 13:25
  • 조회 : 3,340
라이프인 기사,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969


티에리 장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업 중요성 강조
[티에리 장떼 특집] '지역 경제 개발과 사회적경제의 혁신'을 주제로 열린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서 발표


티에리 장떼는 사회연대경제 진영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이 늦은 편이지만, 한국사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사진 제공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는 지난 17일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미래청 1층)에서 사회적경제 해외 혁신가 초청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역 경제 개발과 사회적경제의 혁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FIESS) 티에리 장테(Thierry Jeantet) 회장이 참석해 프랑스 사회적경제 법 제정 등 유럽 동향과 유럽연합(EU) 다양한 국가의 상호부조보험 등 사회적금융 사례를 소개했다.

티에리 장테 회장은 EU의 다양한 국가를 아우르며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부조보험 분야의 전문가로서 폴란드 상호부조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프랑스 생명보험공제회 이사장, 프랑스 상호부조보험사 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그리스 보험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프랑스 홀랜드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는 사회적경제부처의 창립과 운영에 참여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공동 협업을 활발히 해왔다. 

이날 포럼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2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장종익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한국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와 사회적경제법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티에리 장떼 회장이 '지역경제개발과 사회적경제의 확산_프랑스 사회적경제법 제정 이후 변화도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정열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과 로렌스곽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이 '한국의 사회적금융 현황 및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티에리 장떼 회장이 '사회적경제 금융의 유럽사례_상호부조와 보험 분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정열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과 로렌스곽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장,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교수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와 사회적경제법 전망'이란 주제로 ▲한국 제3섹터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지방정부의 생태계 조성 정책 ▲사회적경제 섹터의 당면 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보다는 사람, 분배의 형평성 등을 중시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사회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윤 창출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는 대안경제로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사이에서 위치하면서, 사회적 측면(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공동체활성화 등)과 경제적 측면(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판매)을 고려한 활동을 수행한다.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GDP 17%)에 비해 낮은 비중의 사회복지지출(GDP의 3%, 1990)과 비영리섹터 규모(2.4%, 1997, 취업인구 비중) 그리고 정부 주도에 의한 협동조합의 하향식 발전이 한국의 비영리 및 협동조합 섹터의 특징이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의거 대부분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양적 확장을 이루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비영리섹터가 크게 성장했다.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00년 4.2%에서, 2010년 5.7%로 성장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개수는 2000년 10,694개에서 2014년 21,768개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장종익 교수는 한국 제3섹터의 변화 요인을 수요측 요인(노령화, 1인가구화, 여성의 경제적 진출 확대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 자본주의적 시장의 과잉에 대한 불만 및 대안적 경제방식에 대한 요구 증대 등)과 공급측 요인(민주화를 통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세력관계 변화,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에서 찾았다. 

장 교수는 구조적 실업, 양극화, 경제적 배제층 증가, 낙후된 지역 재생, 마을 해체 등 한국의 사회·경제 문제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통합형 일자리 창출, 관계형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경제의 해결방안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2000년대와 달리,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다. 201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을 시행했다.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시행됐으며, 2014년과 2016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됐다.

2007년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3만8천 명을 고용했고, 이중 취약계층이 60%이다. (2017년 7월 기준)

그러나 장 교수는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모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시민사회조직 간의 협력 체제가 미흡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소한 관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장종익,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의 민관파트너십 경험 중앙정부로 확대돼야...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

그렇다면 현재 사회적경제 섹터의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장과 사회적 임팩트의 과제이다. 매출액, 고용규모,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를 비추어볼 때, 대부분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영세한 수준이다. 두 번째는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민관파트너십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과제이다. 세 번째는 민관파트너십 운용에 있어서 당사자조직 대표의 대리인 문제나 관료의 칸막이 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다. 끝으로 설립 지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대안적 비즈니스 성장 촉진 중심으로 생태계를 혁신하는 과제이다.

장 교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이분법적 구분이 엄격한 한국 법 체계에서 하이브리드 조직(사회/경제, 영리/비영리, 공공/민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별적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협소한 관점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 관점과 생태계 조성 정책으로의 전환 계기 ▲민관협치, 중앙정부의 부처간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티에리 장테 회장이 '프랑스 사회적경제 법제정 이후 변화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사회적경제는 프랑스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5% (약 900억 유로)를 차지한다. (프랑스 국립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적경제 지표에 따르면) 현재 총 2만 2천여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프랑스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금융, 보험, 보건, 건강, 스포츠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약하는 산업군도 다양하다.

프랑스는 2014년 7월 사회연대경제법을 제정했다. 티에리 장떼 회장은 "법이 제정되면서 프랑스 대중들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접점이 늘었고, 사회적경제를 가리키는 대원칙도 명확해졌다"며 법률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샀다. 

사회연대경제법의 세 가지 원칙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단순이익만 쫓으면 안 되며, 의사결정 구조가 참여를 보장한 민주적 운영이어야 하고,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윤 중 일부는 사회유보금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연대경제(SSE)는 협동조합, 공제회, 시민단체, 재단,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6,600개의 프랑스 지방 자치단체의 3분의 2(61.3%)는 적어도 하나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두고 있으며. 시/정촌 당 평균 11개의 사회연대경제(SSE) 기관이 있다. 소비자협동조합, 장인협동조합 등은 지역사회 상권의 유지와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재단들이 농촌 지역의 의료 시설 등을 관리해 현지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협동조합은행 및 일부 상호 출자자는 현재 연대 연금적 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68억 4천만 유로의 자본으로 사회 및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회연대경제 조직들 간 협업과 공동 자산화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 발굴해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당면한 과제도 있다. 티에르 장떼 회장은 "고용주협회의 예산에서 공공 보조금의 비중이 34%(2005년)에서 25%(2011년)로 감소했다"며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에 투입되는 공공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자원을 다양화하고, 후원과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연대경제조직들 간의 자원(장비, 사무실, 서비스 등)풀링(Pooling)을 통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및 인력의 협업과 공동 자산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사회적경제 금융’을 주제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과 티에리 장테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 회장이 발제를 진행을 이어갔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조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개혁과정에서 상호신용조합은 제도권 금융회사로 전환되어 서민들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취지가 퇴색되고 아직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구 복지국가들은 1990년 후반부터 사회적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국가 기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종수, 협동조합 기본법 '금융업과 보험업' 금지 조항은 협동조합 금융 발전 저해

이종수 이사장은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금융법’과 ‘보험업’의 업무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새로운 협동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사실상 매우 미약하다”며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 될 것이다"라며 ”오래된 지도에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프랑스, 연대로 만들어진 사회적금융이 사회연대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 해

프랑스의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전부터 태동했다. 국가 중심의 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1970부터 대안적 모델로 새롭게 주목받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대기금’이 제시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기업의 저축 계획에 최소한 한 개의 연대기금을 의무화하고,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을 위한 투자·저축 상품에 단체·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사회적 금융 발전에 매우 강력한 요소였다.

1983년 협동조합은행에 의해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가 ‘빈곤퇴치 기금’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영리기업의 지역공동체 적립금을 관리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CIGALES 클럽이 설립되었다. 이후 예금신탁은행, 프랑스기금,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협회, 창업을 위한 국가기관이 연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비영리 사회적 투자 회사인 '프랑스 액티브(France Active)'가 설립되었다. 프랑스는 이처럼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의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개발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사용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 2명 중 1명 이상이 의료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똑같은 보장 혜택을 일반기업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다. 의료보험공제조합과 일반 보험회사의 차이점은 소유와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1인 1발언권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일반 보험회사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지만, 의료보험공제조합은 이익을 50% 이상 조합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NEF(New Economics Foundation)과 같은 사회적 은행을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시민들은 저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다. 은행의 신용 대출 접근이 어려운 실업자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액대출을 통해 소규모 창업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은행은 대출 심사부터 창업 이후까지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상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진보정당이 발의...좌우 정파 대립 없이 통과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 역사보다 비교적 늦은 2014년에 ‘사회적 및 연대성에 기반한 경제법’(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했다. ‘사회연대경제법’을 제시한 것은 진보정당이었지만 보수정당도 우호적인 입장이여서 정파를 뛰어넘어 법이 통과되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지위보다는 기준에 기초하여 정의하였고, 연대성 기금의 저리의 자금에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5:5로 모아 사회혁신기금이 설치했다.

티에리 장테 회장은 “프랑스와 한국은 다르다. 프랑스는 사회적 연대를 토대로 늦게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은 조금 더 빨리 법이 제정되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미소금융의 시작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여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만들었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라고 시사점을 주었다.



이진백, 송소연 기자 jblee200@naver.com





라이프인 기사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973


GNP 10~11퍼센트 비중,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는 기존 경제와 경쟁한다
[티에리장떼 특집] 티에리 장떼, 사회연대경제 영역...서로 어우러지는 게 정체성 잃는 것 아냐


티에리 장떼는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연대와 협력을 창출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에리 장떼는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분야, 특히 상호공제보험 분야 등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이다. 그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GSEF)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사회적경제국제포럼 주제발표를 위해 방한했다. 17일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석해 프랑스와 유럽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다. 방한 일정 중 관련 분야 전문가들, 활동가들과 간담회, 인터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17일 발표한 띠에리 장떼의 발표 중 눈에 띠는 장면, 내용을 톺아봤다.
포럼 주최 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적경제 규모는 프랑스 GDP의 10~11%를 차지한다. 221,325개 사회적경제 조직과 2,370,310명이 고용돼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파노라마-2015년판') 이 중 민간단체(Association) 종사가 78%, 협동조합이 13%, 그외 공제조합과 재단 등에 고용되어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시민운동단체, 상호조합(공제조합, 상호공제조합, 공제회 등)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경우라면, 그 범위에서 규정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날 티에리 쟝떼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가치관, 가치를 담은 정관을 얼마나 실현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임팩트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연대경제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법이 제정된 것은 2014년 7월31일로, 늦었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좌파정당에서 제안한 법이지만, 우파 정당 등 모든 정당들이 찬성해서 법이 제정됐다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합의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전통과 함께 법이 제정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즉 인간을 중시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임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법이 제정됨으로서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역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지역회의소 설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이 회의소는 지방의회, 국회의원, 사회연대경제 대표들이 참여해 공동의 액션플랜을 작성해갈 수 있게 됐다.

티에리 장떼는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대한 기존 전통적인 경제의 도전 등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업종을 넘어, 지역과 영역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도 업종 간에 벽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서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정체성을 잃는 것 아니다.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협력하고 기존 (자본주의) 회사들과도 경쟁해가야 한다. 팔을 걷어 붙치고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나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하고, 기후변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티에리 장떼는 프랑스의 경우 공제조합, 상호부조 등 사회연대경제의 다양한 사회적금융이 국가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춰져 있지만, 사회연대금융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적 금융은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에게서 시작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개념이다. 시민들은 협동조합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 돈의 2,30퍼센트는 사회적가치, 사회혁신을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사회연대경제 영역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기금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참가자들은 사회연대경제법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와 현재의 조건이 다른 점에 대해 차이에 주목하고 교훈을 배우고자 했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프랑스는 7,80년대 다양한 사회경제조직들이 아래로부터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 결과로서 법안이 마련되었다며, 한국의 경우와 다른 경로를 걸어온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티에리 장떼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연대경제 토대를 더 강화하는 것이므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주문했다.

곽은경 국제사회적경제 사무국장은 사회연대경제의 출발점, 본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효율성 추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국장은 "누구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인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중앙보다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이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수 이사장은 "감독이 야구장에 나와서 뛴다면 게임이 되겠냐"며, 사회적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생태계, 법 제도를 만들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 사회적은행 등 사회적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정부의 공적기금 활성화와 함께 민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강찬호 기자 okdm@naver.com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