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계 10기 결산 계모임
일시 : 2025.01.17 오후 7:30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참석: 반바지, 지음, 유선, 우마, 온
서기: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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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근황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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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 치앙마이에서 크로스핏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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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 오늘 안그래도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검사 결과 들으러 갔었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아주 좋은 변화가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에 고무되어있음. 혈압은 약간 높은 정도수준에서 관리중. 혈중 콜레스트롤 농도,채중,체지방량 모두 적정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칭찬받고 왔어요. 운동은 전문가, 동료들과 함께 해야 하는것같아요. 강직성 척추염 치료받은게 거의 15년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이번달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드디어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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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 – 당뇨약 타서 먹고 있고요.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일할때는 활동량이 있었는데 일을 쉬니까 운동을 못하고 있어서 반성은 하고 있지만.. 아까 탄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당뇨 조절하는 것에서 탄수를 거의 안먹는 카페에 들어가서 식단 구경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해먹는게 잘 조절해서 먹거나 관리해서 먹지는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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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 – 최근에 감기몸살이 있어서 독감검사를 받았는데, 독감은 아니었어요. 요즘 무기력증이 심해져서 최근에 정신과를 다녀왔는데요. 갑자기 의사선생님이 만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셔서 당황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게으른게 아니라 우울증이라서 그랬다는걸 깨달으니까 오히려 좋은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럭키비키잖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집앞 정신과를 간건데 좋은 병원을 만나서 약을 처방받아 왔어요. 김낭만 조합원은 펫 보험에 가입했어요. 달에 3만 6천원짜리로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저축하는 스타일이 못되어서 강제로 보험을 드는게 낫겠다 싶어 첫째 고양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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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 몸은 근근히 움직이고 있지만, 운동을 해야 할 거 같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산책, 스퀏, 명상 해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멍니 갑상선약 1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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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결산 계모임 요약 : https://bingobank.org/action/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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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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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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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회의 오프라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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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 100 인증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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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굿즈 제작등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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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활동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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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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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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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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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건강계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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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재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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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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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신청, 승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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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별 승인액 (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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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건별 금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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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별 곗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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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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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이월금은 잉여금처분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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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곗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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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잉여금 처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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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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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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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 건에서 추가지급 요청 (2건 모두 동일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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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형 간염 예방접종의 건 :
“2024년 국가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형 간염은 3급 법정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간염 중 가장 많은 발병률을 기록하는 유형이며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1995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정되어 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전인 1994년 이전 출생자인 경우 필수 접종을 받지 못했기에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항체 검사를 실시해 개별 접종 안내를 진행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건강검진을 실시한 병원에 문의하니 비용이 비싸서(보건소 대비 2배 이상) 보건소에 문의하였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며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필수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아 곧 방문하여 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방적 행위가 현재 건강계 회칙상 계비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접종 처치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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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포진 예방접종 1차에 대한 건 :
“2023년 대상포진 감염 직후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된 뒤에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 재발이 거듭될 수록 후유증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만성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고, 오랫동안 앓고 있는 관절 문제로 류마티스가 의심되는 점 (수치상 류마티스로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군에 해당되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등을 이유로 사백신 보다는 최근 국내 도입된 생백신 사용이 더 효용이 있을 거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2021년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생백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2회차에 나누어 접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병력자의 경우 완치 후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수소문 끝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국립병원에 내원하여 장시간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노령자를 제외하고는 면역저하자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만 해당 백신의 접종을 진행하고 있기에 담당 의사도 신중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접종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교적 근시일에 도입된 백신인 점, 지병 및 과거 병력과 현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강하게 권고받은 예방접종인 점 등 건강계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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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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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건들은 예방의 목적보다는 지병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치료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특별하게 아픈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방주사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질환이 있는 사람입장에서는 이게 치료행위라고 생각해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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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둘 다 예방조치이다, 하지만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때 우려되는 상황이 일반적인경우보다 심각한 상황이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됨. 추가지급의 건이라고 해도 어느정도 일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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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거랑 별도로 현재 급여/비급여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추가지급건을 지급하는것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건강보험계의 보장성을 넓힐 수 있을때 예방접종을 보장범위로 넣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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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건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보자.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고, 이번 결정이 다음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다는걸 명확히 알렸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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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 50%, 50%, 50%, 51%, 49% => 평균 50% 92,700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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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계에 해당 내용을 알린 뒤 운영회의에 전달. 총회준비로 바쁠 수 있으니 차기 운영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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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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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잉여금이 한 해분 회비를 넘어서는 수준인데 더 적립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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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회비 반환을 못했는데 이제 한 번쯤 반환해도 좋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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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잉여금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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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반환 / 내년 회비 인하 / 회칙 상 보장액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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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장액 또는 보장비율을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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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액 총액을 정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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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 : 반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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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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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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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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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참가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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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6명 1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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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50% 이상 참가자 3명 2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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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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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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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활동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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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챌린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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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참여? 예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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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 100 체력 인증 모임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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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fa.kspo.or.kr/main.kspo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후 결과 공유하는 온라인 모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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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모임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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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번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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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확대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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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건강해서 신청할 일이 없어서 탈퇴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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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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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들 각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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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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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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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감액? 없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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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활동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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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계 6만빈 + 빈고 4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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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만빈 인상 7만 +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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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가 좋으니까 8만 + 4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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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계 홍보? 없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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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지급 1인당 상한액 조정 : 현재 120만빈. >> 200만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회칙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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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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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지급 1인당 상한액 조정 : 현재 120만빈. >> 200만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회칙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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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와 반바지가 개정안 만들어서 공지하고, 건강계 방에서 투표해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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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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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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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4장 곗돈의 사용 3-1. 곗돈의 기본 사용기준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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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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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 특약사항 (비급여 주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MRI/MRA 영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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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치과의 비급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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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아닌 예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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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부터 구분되는 4세대 실손의 특약사항이 비급여 전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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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기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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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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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 곗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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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4장 곗돈의 사용 3-4 실손보험비적용 외 부분의 경우, 전체 곗돈 총액의 10% 미만 내 신청금의 60%까지 상임위원과 추첨위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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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칙은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지만 요청이 들어오거나 특별한 건일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기수에는 요청건이나 특별건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회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듯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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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 내역을 보함한 신청건의 경우 매번 특별지급요청이 가능함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계원들이 회칙을 읽어보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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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에서 회칙 읽고 의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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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대한 설문조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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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폼으로 온라인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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