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에서 도토리회-빈고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도토리회는 홍동면 지역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무이자은행입니다.
그동안 도토리회와 빈고는 여러가지 면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를 공식화해서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빈땅캠프에 참가하신 조합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장소와 좋은 술과 도토리묵까지 준비해주신 도토리회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협약식 내용과 협약 내용, 그리고 사진 첨부합니다.
이를 기회로 도토리회와 빈고, 그리고 더 많은 대안금융단체들 간의 활발한 연대와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도토리회-빈고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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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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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6월 23일 오후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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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마을활력소 1층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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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도토리회, 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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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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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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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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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회 소개 (장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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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 소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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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낭독 (이동근,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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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서명 (이동근,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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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교환 (이동근,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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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회 회장 인사말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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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 대표 인사말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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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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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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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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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회-빈고
업 무 협 약 서
도토리회와 빈고 두 조합은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금융과는 다른 금융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토리회와 빈고가 상호협력체계를 만들어 대안금융활동전반에 대한 지식, 정보, 자원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도토리회와 빈고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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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상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액은 필요에 따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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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매년 연말정산 후 재무상태를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두 조합의 신뢰도 향상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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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조합운영, 재정관리 등의 업무에서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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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두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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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상대 조합에게 이체할 수 있는 계좌이체 시스템을 갖추어 대안금융의 확장과 조합원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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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 조합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는 거래규정을 만들어 자금 운영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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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합원의 이용(대출)활동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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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공유, 연구, 홍보, 조합원 확대 등 협업 강화에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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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두 조합뿐만 아니라 대안금융을 확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한다.
제3조[협약의 비밀유지] 도토리회와 빈고는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①이 협약은 두 조합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도토리회와 빈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③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을 가진다.
④ 도토리회 또는 빈고 일방이 이 협약서의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위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두 조합 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상법, 민법, 기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성립] 도토리회와 빈고는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년 06 월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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