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4 빈정모임
일시: 20181004 19:00
장소: 온지곤지
참석: 사 준 오디 우더 한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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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흩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정관 뼈대 만들기, 조합원들에게 방향성에 관한 설문조사 언제할지 정하기. 설문조사내용은?
9월 : 설문조사 피드백, 정관 뼈대 점검 및 일부(1장) 작성.
10월 1회차 : 정관의 일부인 2장 작성.
10월 2회차 : 3장
11월 1회차 : 4장
11월 2회차 : 5장
12월 1회차 : 6장
12월 2회차 : 7장, 8장, 9장 + 반폭력내규 (정관을 만들면서 토론, 초안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 )
1월 : 빈고 대표들이 검토
2월 : 총회에 올리기 / 메일링으로 총회 전 미리 조합원들이 읽을 수 있게 가안 전달하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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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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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 정관 홍보 및 공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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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동가 회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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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도입부가 너무 길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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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드백을 지난번에도 받았고, 그래서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읽지 않아도 된다고 바꾸었음에도 하고 싶지 않은 설문조사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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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너무 길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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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독려보다는 정관 만드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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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의에서 이렇게까지 아무 피드백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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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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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빈고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비언어적 방식으로 취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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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자라면 빈고 조합원들의 운영에 대한 참여도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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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후자라면 지난 총회에서 정관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가 안 됐던 상황을 다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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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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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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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정 모임 초반부터 모임에 대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음. 그래서 모임소식 공유, 설문조사 공유 및 운영활동가 회의에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함. 이런 방식이 빈정 모임 밖 운영활동가들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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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운영활동가모임에 참여하는 빈정 회원들(빈고 대표 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활동가모임에 가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공유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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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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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의록을 모두 읽는 것이 힘들다는 피드백 수용 후 1명 더 설문조사 참가함. 값진 의견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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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한 의견:
“빈고 내 개별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조합원들과 어떻게 동료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나눌지, 혹은 연대의식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담겼으면 합니다.” -
유의하면서 정관을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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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더 독려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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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여전히 열려 있고 계속 받는 것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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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는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그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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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동가 회의나 활동가 모임에서 모임과 정관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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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장 조합원(출자자) 작성 중 논의했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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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9조 조합원 가입절차에 관한 상임들의 정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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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조합원 가입시에 필요하다고 정관에 넣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상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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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조합원과 개인조합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없으면 동일하게 가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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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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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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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조합원일 경우 개인 조합원과 갖는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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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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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개인 조합원과 다른 면을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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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조합원의 경우 출자반환 시 뭔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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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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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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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단체 조합원은 특수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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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특수와 영구조합원 제도 도입안을 읽었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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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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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합원의 정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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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업무를 보고 받고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합원이 장부 열람 가능한가? 상임들한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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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고자 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빈고에 탈퇴의 뜻을 예고” ← 얼마 전에 예고하는 게 좋나요? 상임들한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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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조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 기간에 대해 상임들에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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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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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의 가치와 정신에 대해 대표들이 취지 요약문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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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들에게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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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교육은 필요한가? (의무인가? 정관에 넣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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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보고 받고 장부를 열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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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고자 할 때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임에 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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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조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제명 사유가 정관에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 상임활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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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쓸까? (1년의 휴면 기간이 지난 후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대손 충당금으로 빈고에 귀속한다.)라는 항목으로 주인없는 돈을 어떤식으로 쓰면 좋을지를 정관에 넣으려고 한다. 상임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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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 취지문, 선언문에 준거하는 조합의 취지 및 목적을 적어달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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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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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 저녁 7시 온지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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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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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임에서는 ‘아 우리 빈고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전 상임활동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상임활동가들은 도대체 이런 헷갈리는 일들을 어떻게 정관도 없이 착착 처리하는 건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비언어적으로 합의된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명시되지 않으면 새로 온 사람이 적응하는 일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설명하는 일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빈고가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까운 조직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엔 <2장 우리는 조합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이 궁금하시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F7MVydkSzW8THtT2YH49PLXxg8QnEOjkF80E8Oxy4/edit#) 요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빈고 정관 모임에 하고 싶은 말과 빈고 정관의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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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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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인정 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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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없는 인정, 회의록을 올리는 숙제를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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