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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건강계 3기 총괄평가 및 안건

  • 곰자
  • 작성일시 : 2018-01-30 21:14
  • 조회 : 5,447

< 3기 건강계 총괄 평가>


 1. 유사, 경리 2인 분리 체제 :

 3기부터는 회원소통과 신청접수, 건강강좌개최를 맡는 유사와 건강계 장부를 맡아 회계를 총괄하는 경리 2인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상임운영위원 3인체제와 매달 추첨위원 4인 체제는 동일했으나 상임운영위원 한 분이 사퇴하심에 따라
3기 하반기때는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2. 의료비 지급 신청 횟수 및 금액 모두 증가:
  
 1기와 2기에 비해 3기에서 100프로 이상 신청횟수가 증가했고 큰 치료를 
 받은 계원이 생기면서 전체 금액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3. 보장율의 변화 :  

  급여 100프로, 비급여 60프로, 보험외 10~60프로 내에서 보장외에
 '곗돈 지급 1회에 전체 곗돈 총액의 2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
 운영위원방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의를 한 계기는 이번에 계원 몇 분이 크게 치료를 받으셨고 그래서 '전체 곗돈'의 기준을
 처음 3기 시작할때의 곗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산 운용이 어렵다는 예측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전체 곗돈'의 기준이 모호하고 운영위원 입장에서는 모호한 기준에 대해 보수적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번에 병원비를 크게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남은 곗돈 기준'에서 25프로 지급으로 변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4. 소모임 정신건강연대 모임, 건강강좌 운영  

  4월, 5월, 6월, 10월 총 4회의 정신건강연대모임이 운영되었습니다.
 최대 참석인원은 15명, 최저 참석인원은 1명입니다.


 건강강좌는 총 2회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 ‘내 안에 빈 공간만들기’와 2018년 1월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로 진행되었습니다.




 < 건강계 4기 논의사항>


   1. 3기 곗돈 환급 및 적립금 :
     
       현재 남은 돈으로 보장을 미처 다 못받은 3명의 계원에게 병원치료비를 보장할 수는 있다.
       만약 2월까지의 병원비를 고려한다면 3기 시작시의 2만원 환급에서 1만원을 반환한다면 3기 재정은 가능한 상태이다.
       환급한 돈에서 1만원을 재수금하는 경우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2.  보장율 개편(안) : 현행 급여 100프로, 비급여 60프로, 보험외 10~60프로 보장을 유지할 것인가? 만약 계비를 인상한다면
                      비급여 보장을 늘릴 수도 있다.

   3. '전체 곗돈'에 대한 의미 해석 : 1기때는 전체 곗돈의 의미를 '1년치 곗돈 전체'로 해석했으나 병원비 청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곗돈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회칙에 명시적으로 적을 필요성이 있다.

   3. 한약에 대한 보장범위 논의 : 실비보험에서는 한의원은 급여 부분만 보장하는데 병이 생겨 한의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처방받아
                             질병으로서 한약을 먹은 경우 비급여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보험외 범위로 봐야 하는가?

   4. 치과에 대한 보장범위 회칙에 적시 : 1기에서 투표와 논의를 통해 치과치료는 급여 부분만 적용한다고 명시했으나 회칙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5. 계비 납부금 인상(안) :

  1)곗돈 인상 없이 현재 월 1만빈을 유지할 경우  3기에는 월등히 병원신청비가 늘었다.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인상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

  2) 일정금액 이상을 병원비로 보장받은 계원들에게만 인상할 경우 :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전체 재정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3)전체 계원을 상대로 곗돈을 인상할 경우
    인상한다면 과연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1만 5천원씩 인상한다면 한명 당 1년에 6만원씩 더 내는 수준이 된다.
         
  6. 계비 출금 방식 변경안
   
    3개월에 한 번  빈고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4기 시작시 곗돈을 다 걷고 혹시 중간에 탈퇴한다면
    돌려주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 이 안건이 나온 것은 미납된 계원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도
                  계비가 걷히지 않아 유사의 일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7. 4기 유사·경리 운용 방안
 
  유사 활동비 인상(안) :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계비 인상없이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선출 : 후보자 ‘사’ 계원


< 4기 운영 계획>

 자기 스스로의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주의 타로인 마더피스 타로를 같이 공부하고 상담력을
 높이는 소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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