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은행 빈고 건강보험계 회칙 (4기)
- 제 1장 총칙
- 명칭 : 공동체은행 빈고 건강보험계
- 목적 :
- 본 계는 계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공동체의 삶을 도모한다.
- 병원비 등 예기치 않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상호부조한다.
- 대안적인 경제 질서를 공부하고 실험한다.
- 기간 : 본 계의 4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 본 회칙은 계원 2/3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제 2 장 : 모임과 구성
- 가입 : 계원은 빈고 조합원으로서 회칙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모임 :
- 계모임은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 계모임의 중요 정책과 곗돈의 사용은 계모임과 계모임에서 정한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 운영회의
- 운영회의는 총회에서 선정된 상임위원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추첨위원으로 구성된다.
- 운영회의는 곗돈 지급 심사 등 계모임에서위임한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추첨위원은 분기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임기는 해당 안건 승인까지로 한다.
- 급여와 비급여건 등 보장비율이 고정된 안건은 유사가 처리하고 보험 외 부분은 상임위원 및 추첨위원과 논의해 결정한다.
- 유사
- 계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명의 유사를 투표+추첨을 통해서 결정한다.
- 유사는 재정을 담당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유사는 곗돈을 사용할 일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유사는 한 명의 계원을 지정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계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 활동에 따라서 적절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 계원의 권리와 의무
- 곗돈은 계원들의 상부상조와 공제협동조합의 실험을 위한 것으로, 본전과 식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 모든 계원은 계모임에 참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추첨위원으로 선정된 계원은 반드시 운영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 모든 계원은 계모임에서 정해진 곗돈을 납부한다.
- 곗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3개월 후 계원의 자격이 일시정지된다.
- 일정 기간 자격 정지된 계원이 다시 활동하고자 할 때는 지난 3개월 분의 계비를 납부하면 활동재개가 가능하다.
- 제 4 장 : 곗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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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청구에 대한 심의 및 곗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 곗돈의 지급은 급여와 비급여 부분은 정해진 기준으로 유사가 처리하고 그 외 부분은 상임위원과 추첨위원이 논의해 결정한다.
- 곗돈의 사용
- 곗돈의 기본 사용기준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기본으로 한다.
- 건강보험 적용부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한다.
- 건강보험 비적용부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지급한다.
- 실손보험비적용 외 부분의 경우, 전체 곗돈 총액의 10%~60% 내에서 상임위원과 추첨위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곗돈 지급은 한 기 당 1인 총 120만원까지 사용될 수 있다. 이 중 60만원까지는 일시에 지급하고 60만원이 넘는 금액은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의 남은 금액에서 분배한다.
- 곗돈 청구는 병원에 다녀와 병원비 상세영수증을 제출해야 지급가능하다. 만약 상세영수증이 없을 경우 반려한다.
- 곗돈이 바닥나면, 추가적인 사용은 자동 중지되며, 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곗돈을 추가 납입하거나 모금할 수 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운영회의는 결정을 계모임에 공유한다.
- 제 5장 곗돈의 관리와 빈고
- 곗돈의 보관은 빈고에 공동체 계좌를 만들어 예치한다.
- 곗돈은 각 계원의 빈고 출자금에서 자동 출금한다.
- 빈고는 건강보험계의 곗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예상 곗돈 총액 한도 내에서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빈고와 공동체간의 연대의 차원에서 예치 또는 이용에 따른 이용분담금은 상호간에 없는 것으로 한다.
- 건강보험계와 빈고는 건강계원이 긴급 의료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건강보험계와 빈고는 공제협동조합의 실험을 함께하며 성과를 나눈다.
- 제 6장 잔액의 처분
- 계 기간 종료 후 총회를 거쳐 잔여 곗돈을 처분한다.
- 잔액의 처분 아래 항목으로 할 수 있다 1. 이후 계운영을 위한 적립금 적립 2. 계원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료비 지원 3. 계원들의 빈고출자금으로 재분배 4. 유사에 대한 선물 5. 빈고 선물
- 제 7장 연장 또는 해산
- 총회를 통해 계모임의 연장 또는 해산을 결정한다.
- 해산 시 적립금은 빈고 또는 유사 목적의 단체로 이전한다.
- 개정
- 1기 회칙 제정 - 2015년 3월
- 2기 회칙 개정 - 2016년 3월
- 3기 회칙 개정 - 2017년 3월
- 4기 회칙 개정 - 2018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