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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빈고 정관 초안 - 총회 공고용

  • 빈고
  • 작성일시 : 2021-12-16 17:25
  • 조회 : 2,140

아래 내용은 빈고 정관 TF가 안을 준비하고, 빈고 운영회의의 검토를 거친 안입니다.

2021년 12월 26일 빈고 활동가대회에서 검토하고,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보완해서

2022년 01월 12일 총회 공고를 위해 확정된 초안입니다.

2022년 1월 29일 빈고 조합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검토해보시고 활동가대회나 댓글, 빈고폰 등을 통해서 활발한 질의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빈고 정관

[정관 제1호, 2022. 01. 29., 제정]

초안 2022. 01. 12.

전   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리고 가꾸며 살아가는 공유지다. 

우리는 공유지를 망치는 독점과 수탈과 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질서에 반대한다. 

우리는 자본의 은행에서 벗어나 탈자본의 은행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화폐가 자본이 아닌 공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을 함께 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하고, 빈고의 공유지에 출자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대출을 거부하고, 빈고의 공유지를 이용한다.  

우리는 자본수익을 사양해서, 자본에게 빼앗긴 빈고의 외부와 연대하고 환대한다.  

우리는 황폐한 공유지나 또 하나의 자본이 되지 않도록, 빈고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자본의 원리를 넘어 공유를, 국가의 원리를 넘어 자치를, 가족의 한계를 넘어 환대를 실현하는 공유지, 공동체은행 빈고를 함께 만들어간다.  

우리는 공유, 자치,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로서, 스스로 공유지가 되어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우리 조합의 명칭은 “빈고”로 한다.
②빈고의 영문표기는 “BINGO”로 한다. 

제2조(목적) 빈고는 빈고 선언문과 빈고 취지문 및 제4조에서 정한 이념에 따라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출자활동 :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모으고 돌려주고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활동 : 빈고의 공유자산을 공동체와 공유지와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대활동 : 빈고의 잉여금이 빈고의 외부, 연대가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4. 운영활동 : 빈고 조합원들과 공동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5. 교육활동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연구, 학습 및 사업을 수행한다.
6. 빈고와 같은 취지의 금융 조직과 협력한다.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이란 빈고의 화폐단위이며, 1빈의 가치는 1원과 동등하다.

2. “출자”란 ‘예금’과 다르게, 조합원이 자신의 화폐를 공유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빈고에 함께 모으는 활동으로서, 절차에 따라 반환할 수 있고, 손실 가능성이 있다.  

3. "이용”이란 ‘대출’과는 다르게, 공동체와 조합원이 스스로의 필요와 모두의 공유지를 위해 빈고의 공유자원을 활용하고 누리는 활동이다.  

4. "반환"이란 출자자가 출자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거나, 이용자가 이용한 금액을 이용활동이 종료되어 다시 빈고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수입”이란 빈고의 공유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금융자본에 빼앗기던 자본수익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말한다.

6. “이용분담금”이란 이용활동가가 이용수입의 전체 또는 일부를 빈고에 전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연대”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하는 행동으로서, 빈고의 존립목적에 따라 빈고가 탈환한 자본수익을 금융자본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주인인 만인에게 돌려주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출자지지금”이란  출자자의 출자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빈고의 잉여금의 일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하고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원 탈퇴 시에 반환된다. 

9. “이용지지금”이란 이용자의 이용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빈고의 잉여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배당하고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원 탈퇴 또는 공동체 해체시에 반환된다. 

10. “지구분담금”이란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연대자에게 배당하고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원의 연대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11. “공동체기금”이란 빈고와 함께하거나 함께하게 된 모든 공동체들의 활동에 연대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12. “빈고적립금”이란 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빈고의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한 것으로서 총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이념) 빈고가 추구하는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지 : 우리는 각자의 자원을 모으고 함께 누리며 모두 수익은 사양함으로써, 공유지를 만들고 돌보고 넓힌다.

2. 자치 : 우리는 수탈과 지배에 기반한 국가의 원리를 넘어, 자치를 실천한다.  

3. 공유 : 우리는 경쟁과 독점에 기반한 자본의 원리를 넘어, 공유를 실천한다.   

4. 환대 : 우리는 차별과 고립에 기반한 가족의 원리를 넘어, 환대를 실천한다.   

제5조(소재지) ①빈고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다.
②빈고는 우주 어디든지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1절 의결기관

제1관 총회

제6조(설치) 빈고의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빈고의 주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고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빈고의 중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대표활동가 등 활동기관 및 감독기관의 선출

5. 정관 및 빈고 전반에 걸친 규약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빈고의 목적, 명칭, 이념 또는 존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항

제8조(구성) ①정기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의결권 없는 조합원은 정족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의장은 대표활동가가 되고, 부의장은 운영활동가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된다. 

제9조(소집 및 운영)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회계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나 운영활동가회의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총회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총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총회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총회에는 서면ㆍ원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총회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준비위원회) ①정기총회의 원활한 준비 및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준비위원회는 책임활동가 및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제2관 운영활동가회의

제11조(설치) 빈고의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활동가회의를 둔다.

제12조(구성) ①운영활동가회의는 대표활동가 및 책임활동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운영활동가로 구성하되,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②의장은 대표활동가가 된다.

제13조(기능) 운영활동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등의 진행 및 공유

2. 빈고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제안에 대한 논의

3. 운영활동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총회가 위임한 사항

4. 정관 및 기타 규약에서 운영활동가회의가 처리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긴급하거나 기타 성질상 운영활동가회의가 처리할 사항

제14조(소집 및 운영) ①운영활동가회의는 의장이 매 1개월마다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누구나 운영활동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운영활동가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조합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운영활동가회의는 재적활동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활동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같다.
④운영활동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정한다.

제2절 활동기관

제1관 대표활동가

제15조(대표활동가) ①대표활동가는 빈고를 대표하며 빈고의 운영을 총괄하고 유지한다.

②대표활동가는 총회의 의결로 뽑는다.
③대표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운영활동가회의의 주재

  2. 책임활동가 직무의 감독 및 지시

  3.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

④대표활동가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활동가회의에서 뽑은 임시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동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2관 책임활동가

제16조(책임활동가) ①빈고의 상시적인 운영 및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책임활동가를 둔다.

②책임활동가는 자원하거나 운영활동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표활동가가 임명한다.
③책임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고 사무의 집행 및 유지업무의 수행

  2. 총회 및 운영활동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3. 대표활동가가 지시한 업무의 수행

제3관 운영활동가

제17조(운영활동가) ①빈고의 운영활동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운영활동가를 둔다.

②운영활동가는 운영활동가회의에서 뽑거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뽑는다.

③운영활동가는 운영활동가회의의 일원으로서 빈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④운영활동가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4관 공동체활동가

제18조(공동체활동가) 공동체활동가는 빈고를 이용하는 공동체를 대표하여 다른 공동체들과 소통하고 연대한다.

제3절 감독기관

제19조(감사) ①빈고의 사업, 재무상황, 회계 등 운영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대표활동가 혹은 책임활동가를 겸임할 수 없다.
⑤감사는 매 분기별 조합의 운영상황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빈고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나 운영활동가회의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게을리 할 경우 직권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절 갈등전환위원회

제20조(설치) 빈고 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갈등전환위원회(이하 본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빈고 내에서 발생한 갈등 또는 고충의 조사 및 합의 권고, 상담,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의견진술 권고, 교육이수 권고 등의 처리

  2. 총회 또는 운영활동가회의가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3. 빈고 내의 갈등 또는 갈등위험상황 및 위원회가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안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2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또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선출한 자 중에서 대표활동가가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각 사건에 한해 임시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뽑는다. 이 경우 각 사건별로 구성할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선출하는 1인

  2.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및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선출하는 2인

⑤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결정)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빈고의 기관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제재적인 결정을 하는 때 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 가장 불이익한 의견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여 과반수에 도달하게 되는 의견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③빈고의 각 기관 및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건의 접수 및 처리) ①사건의 접수는 책임활동가나 위원장에게 할 수 있다.
②사건의 접수는 신고, 진정, 탄원, 알림, 문제제기 등 명칭에 구애 없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말로써 할 수 있다.

③사건을 접수한 책임활동가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하며, 사건을 접수받거나 전달받은 위원장은 조사 및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

제25조(잠정조치)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서 다음 각 호의 잠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정지 : 사건 당사자가 빈고의 활동기관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그 직무와 권한을 잠정적으로 정지함

  2. 접견제한 : 사건 당사자가 특정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함

  3. 가집행권고 : 빈고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해당 집행을 하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함

  4. 집행정지 : 빈고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해당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함

②전항의 조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효력이 있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자문요청)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실조사)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빈고 내의 각종 회의 및 활동을 참관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가족관계 또는 기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친분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자문을 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활동가회의에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본 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또는 위원이 배제된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하여 운영활동가회의가 뽑는 임시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비밀유지)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0조(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①위원회는 갈등해결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사건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다.

②사건 발생 당시 빈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특정 지위를 가졌던 사람은 그 이후 해당 자격이나 지위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물러나는 것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절 조합원

제31조(조합원의 종류) ①일반조합원은 특수조합원이나 영구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정조합원: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출자금 잔액이 1만 빈 이상인 조합원

2. 준조합원: 정조합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조합원

②특수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빈고에 가입하거나 출자, 반환, 탈퇴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합비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1. 스스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조합원

2. 비인간 동물 조합원

3. 가입목적상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원

③영구조합원은 출자금을 남긴 채로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영구조합원으로 지정된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이 소멸하고 조합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조합원은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잔여출자금 및 출자지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고에 보전하고 영구조합원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조합원의 활동)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ㆍ이용ㆍ연대ㆍ운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출자: 조합원은 능력에 따라 빈고에 출자한다.

2. 이용: 조합원은 필요에 따라 빈고를 이용한다.

3. 연대: 조합원은 함께하고 싶은 지구촌 곳곳에 기쁘게 연대한다.

4. 운영: 조합원은 원하는 활동을 통해 빈고의 운영에 재밌게 참여한다.

제33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빈고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은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빈고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빈고의 출자, 이용, 연대 및 운영 활동에 참여

2. 운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결정에 참여

3. 임시총회 소집요구

4. 빈고 운영활동가, 대표활동가, 책임활동가, 감사활동가에 대한 선거 및 피선거

5. 조합의 업무보고 및 장부의 열람

②전항의 의결권은 1인1표에 의하며, 빈고는 각 조합원의 의결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원은 빈고의 가치와 정신에 동의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의결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3. 조합원은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변동사항을 책임활동가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은 재미있게 출자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이용한다.

5. 조합원은 조합 운영에 관심을 갖고 조합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 조합원은 빈고의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제34조(조합비) ①조합비는 1년에 1만빈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년도 조합비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이 직접 조합비를 낼 수 없는 경우

2. 만 13세 미만의 조합원

3. 일시적으로 조합비를 낼 수 없어 책임활동가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조합비는 빈고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조합비는 조합원의 출자금 계좌에서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걷는다.

제35조(조합원의 가입) ①누구든지 본 정관 및 빈고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는 빈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빈고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빈고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책임활동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가입신청을 받은 책임활동가는 가입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조합원의 탈퇴) ①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탈퇴 30일 전까지 책임활동가에게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하고 출자금 및 출자지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②탈퇴하는 조합원은 사전에 빈고의 활동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출자금 및 이용활동금을 성실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③출자금 및 이용활동금의 청산에 필요한 경우 책임활동가와 협의하여 적당한 기간과 청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조합원의 제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출자지지금을 제외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1. 조합원이 빈고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경우

2. 조합원이 빈고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정관을 위반하거나 빈고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빈고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②전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명의 대상이 된 조합원에 대해 갈등전환위원회의 결정이 있던 경우 제명에 앞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며, 갈등전환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 대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그 결과가 있기 까지 판단을 미룰 수 있다.
④제2항의 통지가 2회에 걸쳐 반송 또는 거절되거나 주소불명, 연락두절, 의사소통의 불가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명에 앞서 1년 이상 휴면조치하고 통지내용 등을 빈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이 휴면조치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조합원의 자격이 중지되며, 휴면기간이 만료하여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빈고에 귀속한다. 

제3장 활동

제1절 출자활동

제38조(출자활동) ①빈고의 목적과 이념에 따른 활동으로서 조합원은 출자활동을 한다.
②조합원은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출자계획에 따라 출자금을 입금한다.    

③조합원은 1빈 단위로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으며, 잔액이 1만빈 이상일 때 정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④출자금은 빈고의 자본금으로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⑤출자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예금방식의 출자는 여유 자금 등을 자유로이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금방식의 출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율방식의 출자는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⑥출자금의 반환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주일 내에 조합원 본인의 타행 계좌로 반환한다.
⑦출자금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⑧출자금은 조합원의 동의에 따라, 조합비 출금, 공동체회비 출금, 정기 이체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제39조(출자지지금) ①조합원 출자금에는 신협 예금이율에 이하의 출자지지금이 매년 조합원 앞으로 적립된다. 

②출자지지금은 매년 누적되며, 조합원 탈퇴시에 반환할 수 있다. 

③출자지지금의 구체적인 적립비율 등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공동체통장) 조합원들이 구성한 공동체는 개인 출자와 별도로 수시로 출자와 반환이 가능한 공동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41조(차입) 공유자본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자 이외에 빈고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지지금은 적립되지 않는다.

제42조(선물) 조합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출자금을 빈고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제2절 이용활동

제43조(이용활동) ①출자활동을 통하여 빈고에 모인 돈을 공유하기 위해 이용활동을 한다. 이용활동은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②이용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이용활동계획을 책임활동가와 공유하고, 서로 상의하여 이용활동계획서를 작성한다.
③운영활동가회의에서 이용활동계획서를 검토하고 확정하면 이용활동을 진행한다.
④이용활동가는 한달에 한 번 이용활동 상황을 책임활동가와 공유한다.
⑤이용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활동가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이용수입) 이용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본수익의 추정금액을 이용수입이라고 한다. 이용수입은 빈고의 모든 조합원이 협력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탈환한 것이다. 

제45조(이용분담금) 이용활동가는 이용수입을 사양하고, 이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고에 분담한다. 

제46조(이용지지금) ①빈고는 당기잉여금의 10% 이상을 이용지지금으로 배당하고, 이용활동가에게 분배해서 적립한다. 적립한 금액은 이용활동가의 탈퇴 또는 공동체의 종료 시에 반환된다.

②이용지지금의 일부를 공동체기금으로 적립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응원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동체를 돕는 등 빈고를 이용하는 공동체와 연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연대활동

제47조(연대활동) 빈고는 당기잉여금의 10% 이상을 연대활동을 위하여 지구분담금으로 배당하고 적립한다.

제48조(지구분담금) ①조합원은 각자 연대하고자 하는 공동체, 단체, 주체, 현장 등에 대한 지구분담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구분담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구분담금을 통한 연대활동에 관한 계획을 빈고에 공유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활동

제49조(사업활동) ①빈고는 출자, 이용, 연대활동 이외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0조(사업의 제안) ①빈고에서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 조합원은 누구든지 사업을 기획하여 빈고에 제안할 수 있다.
②매년 수행할 사업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담당할 활동가를 정한다.

제51조(사업의 추진)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담당 활동가가 해당 회기 동안 총괄하여 추진하고 조합원들과 공유한다.

제52조(적립금) ①사업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빈고의 수입 일부를 적립한다.
②적립금의 규모는 빈고의 재정상황에 따라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정한다.

제53조(교육사업) ①빈고는 새로운 조합원 및 기존 조합원을 위해 적절한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②교육활동의 시기 및 절차는 활동가와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활동가기금) 빈고는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배당하는 활동가기금을 적립하고 활동가들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재무

제55조(회계연도) 빈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수입) 빈고의 수입은 조합비, 공동체분담금, 조합원분담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선물, 기타수입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57조(지출) 조합의 지출은 빈고의 운영비, 회의비, 활동비, 사업비, 이자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58조(예산의 결정과 집행) 빈고의 예산안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운영활동가회의 또는 운영활동가회의를 거쳐 대표활동가가 집행한다.

제59조(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출자지지금, 이용지지금, 지구분담금, 빈고적립금, 활동가기금 등의 항목으로 적립한다.
②적립항목 및 적립비율 등은 해당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0조(손실금의 처리) ①손실금의 처리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손실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활동가회의에서 논의한다.

제61조(빈고적립금) 빈고는 당기잉여금의 20% 이상을 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빈고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빈고적립금은 빈고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용활동 원금을 선물처리하거나 그밖에 빈고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총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정관

제1절 정관의 개정

제62조(정관의 개정) ①빈고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활동가회의의 의결과 대표활동가의 승인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개정내용의 성질상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2. 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3. 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4.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정관의 개정이 불가피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총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제63조(입안절차) ①정관의 개정안은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입안하여 내부논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②조합원은 누구든지 정관의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활동가회의는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관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예고 및 공고) ①정관을 개정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를 할 때에 정관의 개정안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관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일과 시행일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개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정관의 효력

제65조(정관의 적용범위) ①정관은 빈고 및 빈고의 조합원들에게 적용한다.
②정관을 위반한 사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정이 발생한 시점에 의한다.

제66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정관의 규정이 빈고의 각 기관 및 공동체의 내부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상호 존중하여 조화롭게 해석한다. 단, 빈고의 존립목적 및 이념에 반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②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빈고의 존립목적 및 이념에 비추어 운영활동가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6장 해산

제67조(해산의 결의) 빈고가 해산하려는 경우 의결권 있는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타 조직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8조(청산인) ①빈고가 해산한 경우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 경우 기존 활동가는 청산인을 도와 청산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빈고의 재산상황을 성실히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청산결과에 따라 남은 재산은 빈고의 채무에 우선 충당하고, 조합원에게 각자의 출자금과 출자지지금을 반환한다. 그 외의 잔여재산은 지역사회, 빈고와 유사한 다른 단체, 환경단체, 공유지 및 연대단체에 선물한다.

②잔여재산이 출자금과 출자지지금을 반환하는데 부족한 경우, 출자금과 출자지지금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제정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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