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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도토리회-빈고 업무협약 체결

  • 빈고
  • 작성일시 : 2024-07-02 13:07
  • 조회 : 701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에서 도토리회-빈고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도토리회는 홍동면 지역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무이자은행입니다. 

그동안 도토리회와 빈고는 여러가지 면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를 공식화해서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빈땅캠프에 참가하신 조합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장소와  좋은 술과 도토리묵까지 준비해주신 도토리회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협약식 내용과 협약 내용, 그리고 사진 첨부합니다. 

이를 기회로 도토리회와 빈고, 그리고 더 많은 대안금융단체들 간의 활발한 연대와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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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회-빈고 업무협약식

  1. 협약식 개요

    1. 일시 : 2024년 6월 23일 오후 14:00

    2. 장소 : 마을활력소 1층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68)

    3. 주최 : 도토리회, 빈고


  1. 순서

    1. 사회 : 살구

    2. 내빈 소개

    3. 도토리회 소개 (장은경)

    4. 빈고 소개 (지음)

    5. 협약서 낭독 (이동근, 정훈)

    6. 협약서 서명 (이동근, 정훈)

    7. 선물 교환 (이동근, 정훈)

    8. 도토리회 회장 인사말 (이동근)

    9. 빈고 대표 인사말 (정훈)

    10. 기념촬영 (웅기)

    11. 합환주

    12. 동네 산책




도토리회-빈고 

업 무 협 약 서

 

도토리회와 빈고 두 조합은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금융과는 다른 금융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토리회와 빈고가 상호협력체계를 만들어 대안금융활동전반에 대한 지식, 정보, 자원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도토리회와 빈고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출자) 상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액은 필요에 따라 협의한다.

  2. (감사) 매년 연말정산 후 재무상태를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두 조합의 신뢰도 향상에 힘쓴다.

  3. (관리) 조합운영, 재정관리 등의 업무에서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4. (사업) 두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 

  5. (이체) 상대 조합에게 이체할 수 있는 계좌이체 시스템을 갖추어 대안금융의 확장과 조합원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6. (거래) 상대 조합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는 거래규정을 만들어 자금 운영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인다.

  7. (이용) 조합원의 이용(대출)활동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한다. 

  8. (기타) 정보 공유, 연구, 홍보, 조합원 확대 등 협업 강화에 필요한 활동

  9. (연대) 두 조합뿐만 아니라 대안금융을 확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한다.

 

제3조[협약의 비밀유지] 도토리회와 빈고는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①이 협약은 두 조합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도토리회와 빈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③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을 가진다.

④ 도토리회 또는 빈고 일방이 이 협약서의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위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두 조합 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상법, 민법, 기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성립] 도토리회와 빈고는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년  06 월  23 일 



도토리회 


회장 


이 동 근



서 명   _________________ 

빈고


대표활동가


나 정 훈



서 명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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