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빈고게시판 공동체은행 빙고 조합비 규정 초안

  • 빙고
  • 작성일시 : 2013-09-10 19:47
  • 조회 : 6,669

10차 빙고 활동가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규정입니다. 

 


 

공동체은행 빙고 조합비 규정 초안

 

  1. 조합비는 1년에 1만원으로 한다.

  2. 조합비는 조합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3. 조합비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한다.

  4. 조합비를 3년 이상 체납될 경우, ~~~

  5. 예외조항

    1. 본인이 직접 조합비를 낼 수 없는 경우는 조합비 면제

    2. 어린이는 조합비 자율납부, 13세 이후에는 직접 낼 수 있는 것으로 봄.

    3. 조합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시 상임활동가의 동의하에 유예 기간 설정 가능.

 

댓글 1

산하 13-09-11 09:11

4 번은 삭제 하는 건가요.. ?  제 생각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 하여 출자금이 '0'이 되면 활동가 회의 승인 및 조합원 통보 후 탈퇴 되는 건 어떨지..??  탈퇴 되면 재가입 불가.

  • 번호
    제목
    글쓴이
  • 5
    공동체기금 운영방안 초안
    빙고
    2013-10-10
    Read More
  • 4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 2
    빙고
    2013-09-10
    Read More
  • 공동체은행 빙고 조합비 규정 초안 1 열람 중
    빙고
    2013-09-10
    Read More
  • 2
    2013년 빈고 공간공유 프로그램 규정 초안 1
    지음
    2013-02-28
    Read More
  • 1
    빈화폐, 빈환전소 관련 규정 초안 3
    지음
    2011-12-14
    Read More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