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빙고 활동가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규정입니다.
공동체은행 빙고 조합비 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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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는 1년에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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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는 조합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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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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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3년 이상 체납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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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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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조합비를 낼 수 없는 경우는 조합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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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조합비 자율납부, 13세 이후에는 직접 낼 수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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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시 상임활동가의 동의하에 유예 기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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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은 삭제 하는 건가요.. ? 제 생각엔 출자금에서 일괄 차감 하여 출자금이 '0'이 되면 활동가 회의 승인 및 조합원 통보 후 탈퇴 되는 건 어떨지..?? 탈퇴 되면 재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