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활동가회의에서 제안되었고,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확정하기로 했던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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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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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생성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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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안착하기 위한 초기 재정 비용을 공동체은행 빙고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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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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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아랫집에서 윗집 생길때 초기 복비, 월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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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에서 아랫집, 공부집, 앞집, 낭만집 세팅비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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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회계비/마을활동비에서 살림집 세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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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총회 전까지 공동체공간대출 분담금 이율 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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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채 해산시 구름집, 연구소, 마실집 잉여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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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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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반없이 새로 공간을 구하는 공동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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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체와 활동가회의의 협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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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세+분담금의 50% 범위 내,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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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6개월 분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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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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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의 경우 빙고적립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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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예산 범위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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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신생 공동체 지원의 필요성은 동감하나.
지원 방식을 어찌 할것인가?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합원 개인대출 혹은 공동체 공간대출 등이 빙고 조합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그 조합원의 신뢰도를 어찌 판단하는가?의 구체적 절차 혹은 요건 사항 충족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신규 조합원 이 가입 동시에 (개인,공간)대출신청 할 경우
그 조합원의 소속 공동체 금고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신생 공동체가 전원 신규 조합원으로 구성 될 경우 신생 공동체이자 신설 금고 의 신임 여부의 불투명성이
차후에 분담금 미납 혹은 출자 미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제의 여지가 발생합니다.(실 사례 존재함!)
그러므로 공간 대출을 받은 공동체(금고)의 출자(자기자본비율)을 점진적으로 높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또한 계약 대출 기준에 계약 유지 기간과 종료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 출자계획(목표치)을 설정 하여 성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작업을 병행 해야 되며
이것이 곧 신생 공동체 지원 기준에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1. 규정 3번 의 첫달 월세+분담금 과 자부담은 같은 뜻인가요?
2. 사업비 예산 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