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빈고게시판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

  • 빙고
  • 작성일시 : 2013-09-10 19:49
  • 조회 : 6,757

10차 활동가회의에서 제안되었고,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확정하기로 했던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

 

  1. 의의

    1. 공동체의 생성을 촉진한다.

    2. 공동체가 안착하기 위한 초기 재정 비용을 공동체은행 빙고가 분담한다.

  2. 기존 사례

    1. 빈집 아랫집에서 윗집 생길때 초기 복비, 월세 등 지원

    2. 빈고에서 아랫집, 공부집, 앞집, 낭만집 세팅비 일부지원

    3. 빈집회계비/마을활동비에서 살림집 세팅비 일부 지원

    4. 2013년 총회 전까지 공동체공간대출 분담금 이율 6% 적용

    5. 해방채 해산시 구름집, 연구소, 마실집 잉여금 이전

  3. 규정

    1. 기존의 기반없이 새로 공간을 구하는 공동체의 경우

    2. 해당 공동체와 활동가회의의 협의하에

    3. 첫달 월세+분담금의 50% 범위 내,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초기 6개월 분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예산

    1. 첫달의 경우 빙고적립금 활용

    2. 사업비 예산 범위에서 적용

 

댓글 2

산하 13-09-11 09:20

질문입니다!

1. 규정 3번 의 첫달 월세+분담금 과 자부담은 같은 뜻인가요?

2. 사업비 예산 이라면...?

산하 13-09-11 09:42

신생 공동체 지원의 필요성은 동감하나.


지원 방식을 어찌 할것인가?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합원 개인대출 혹은  공동체 공간대출 등이  빙고 조합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그 조합원의 신뢰도를 어찌 판단하는가?의  구체적 절차 혹은 요건 사항 충족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신규 조합원 이 가입 동시에 (개인,공간)대출신청 할 경우  

그 조합원의 소속 공동체 금고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신생 공동체가 전원 신규 조합원으로 구성 될 경우  신생 공동체이자  신설 금고 의 신임 여부의 불투명성이

차후에 분담금 미납 혹은 출자 미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제의 여지가  발생합니다.(실 사례 존재함!)


그러므로  공간 대출을 받은 공동체(금고)의  출자(자기자본비율)을 점진적으로 높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또한 계약 대출 기준에 계약 유지 기간과 종료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 출자계획(목표치)을 설정 하여 성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작업을 병행 해야 되며


이것이 곧 신생 공동체 지원 기준에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 294
    20-01호 갈등중재위원회 활동내용과 관련자료
    빈고
    2020-07-18
    Read More
  • 293
    20-01호 갈등중재위원회의 판단
    빈고
    2020-07-18
    Read More
  • 292
    200718 빈고 11기 5차 운영회의 회의록
    빈고
    2020-07-23
    Read More
  • 291
    <20-01호 갈등중재위원회 판단>에 대한 운영회의 결정사항
    빈고
    2020-07-24
    Read More
  • 290
    공동체은행 빈고 2020년 7월호 뉴스레터
    빈고
    2020-07-24
    Read More
  • 289
    공동체은행 빈고 2020년 8월호 뉴스레터
    빈고
    2020-08-27
    Read More
  • 288
    200829 빈고 11기 6차 운영회의 회의록
    빈고
    2020-09-04
    Read More
  • 287
    [건강계] 건강계원의 생생한 병원 방문 후기입니다. 1
    살구
    2020-09-21
    Read More
  • 286
    공동체은행 빈고 2020년 9월호 뉴스레터
    빈고
    2020-09-22
    Read More
  • 285
    200926 빈고 11기 7차 운영회의 회의록
    빈고
    2020-09-28
    Read More
  • 284
    빈고 11기 8차 운영회의 회의록
    빈고
    2020-10-26
    Read More
  • 283
    공동체은행 빈고 2020년 10월호 뉴스레터
    빈고
    2020-10-26
    Read More
  • 282
    [건강계] 건강계원이 보내주신 질병 치료기가 도착했습니다. 1
    살구
    2020-11-04
    Read More
  • 281
    빈고 11기 9차 운영회의 회의록
    빈고
    2020-11-10
    Read More
  • 280
    201118 빈고 총회 준비 워크샵 안건지 및 회의록
    빈고
    2020-11-28
    Read More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