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 취지*
1. 공유지(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확대 재생산한다.
*공동체 금고 체제 전환의 필요성*
1.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유대가 약화되어 초심을 잃고 변질되거나. 망함!!
2. 공동체 금고는 소속회원(빙고조합원)의 출자금이 어디에 대출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의 주인의식을 높히고 조합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1차 목표임.
*자본수익 분배 원칙*
전제 1. 2013년 총회를 기점으로 빙고공간대출분담금이 연12%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전제 2. 각 공동체가 공동체 금고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자본 수익을 재분배해야 됨.
*질문: 공동체 분담금(자본수익)을 어찌 재분배(배당) 할 것인가?*
전제 1. 공간분담금(대출이자)은 매월 출자지지금으로 빙고 조합원에게 출자금의 연3%로 적립되고
그 외에 빙고적립금, 공동체금고 적립금,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되며
연말 결산이후 배당금 및 사업예산으로 비용처리 된다.
전제 2.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그리고 출자지지금과 빙고적립금의 지출결의는 빙고총회 의결사항이고
공동체기금은 빙고활동가 회의, 공동체 금고 적립금은 소속 금고 회원의 의결사항이다.
첫번째, 출자지지금===> 연 3%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다만 <자본공유> 원칙 에 따라 탈퇴시에만 배당.
예외> 총회 의결에 따라 출자지지금을 출자금으로 전환 가능!
두번째, 빙고 사업예산(활동,운영,교육지원 등)
잉여금은 연말 결산 후 빙고적립 및 조합원 배당함.어떻게?===> 내부 소비 유도(지역 화폐의 가능성)
세번째, 공동체 기금 조성.
===> 신생공동체 생성 과 공동체 유지(상호부조,긴급구호)에 기여한다.
네번째, 공동체 금고 적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 50조 1항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공동체 은행 빙고는 잉여금의 30%를 적립하고 있음.(빙고적립금<사회적 협동조합 기준에 해당>)
따라서 공동체 금고가 활성화 되기 위하여
1. 구성원
2. 출자금
3. 적립금
은 필수 조건임..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 공동체 금고) 이 소수일때 출자를 하면 할수록
공유지를 사적소유 로 전환 하고자 하는 필연적 욕구가 발생함.
즉, 자본수익의 재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빙고로부터의 대출을 유지하면서 출자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그래서 공동체 금고 적립금은 각 공동체 금고 구성원 에게 배당하는 것이 필요하나..
출자자에게 출자지지금 이상 배당하는 것은 공유자본 우선원칙에 어긋남.
따라서 공동체 금고 적립금은 공동체 금고의 협동대출(공동체 공간 대출) 을 장려하고
대출금 대비 출자금 비율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인 출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적립되어야함.(인센티브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