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고 건강보험계 곗돈 사용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회칙에 따라서
계원들이 사용한 의료비의 50%를 지급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구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 정해진 목적에 맞지는 않지만, 특별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 곗돈을 사용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 곗돈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방법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곗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원이 유사에게 신청을 하고, 영수증 등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하면,
- 유사가 영수증을 접수해서 간단히 상황을 파악한 다음,
- 병명, 비용, 내역, 신청금액 등이 포함된 곗돈사용신청서를 계원 텔레그램방에 공유한 후,
- 48시간동안 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 이의가 없으면, 다음날 총비용의 50%를 다음날 지급.
- 이의가 있으면, 다음날 온라인투표를 진행, 그 다음날 결과대로 집행.
의사결정방식에 한계는 항상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사람이 온라인에서만 만나고,
집행이 너무 늦어지거나, 논의나 결정이 너무 무겁고 길어질 경우, 서로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고, 간편하면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신청이 들어왔으니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절차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차차 진행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도록 해요.
많은 의견 주세요.
댓글 4
1.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미용을 위한 치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의견을 묻지 않고) 50% 지급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10만원 이하의 병원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내역만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급은 치료가 끝난 이후 총액을 계산하여 주는 것으로 하되, 돈이 없는 경우 유사의 판단하에 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2. 의견을 묻는 경우는, 더 주어야 하는 경우에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총액이 클수록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30만원 사이는 55%, 30-50만원 사이는 60%, 50만원 이상은 65% 이상. 이것은 개인 의견이고요, 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3. '주관적'인 형평성을 위해, 사보험(실비보험)에 가입한 계원의 경우, 지급률을 대폭 낮추면 어떨까 합니다.
패스워드는 있으나 수정기능이 없음.
ctrl+c하고 글 삭제하고 ctrl+v하고 수정하여 올리고. ㅎㅎ
그게 번거로우면 로그인해서 쓰면 돼요.
아, 로그인을 하면 수정 기능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