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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정관과 소식지

  • 지음
  • 작성일시 : 2012-06-15 18:06
  • 조회 : 8,981

밀양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군요. 

우리도 정관이라는 걸 만들기는 해야 할텐데요... ㅎㅎ

소식지도 만들고... ㅎㅎ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까페

http://cafe.daum.net/dure-madang


공간이 좋네요. 1, 2층 40평씩에... 5000만원-50만원. (아... 역시 서울은... ㅠㅠ)

조합원수 80여명, 조합 출자금은 50만원 이상(분납 가능), 매달 조합비(운영비) 5천원, 1만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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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1-A.jpg소식지1호B.jpg소식지2호-A.jpg소식지2-B.jpg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기금은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기금은 지역의 여러 자발적 모임들과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지역주민, 출향 인사, 지역 외 거주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에 의해 공적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조합원과 시민의 교육,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기풍을 뿌리내리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운동을 도움으로써 협동과 자치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에 둔다.

제 4조(사업의 종류)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운영비 관리

2. 이 두레기금을 후원하는 기관단체나 개인의 특별출자금 및 기부금 관리

3. 조합원들의 교양 및 사회 현안에 관한 교육 사업

4. 조합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

5. 조합원 및 시민들의 생활적 요구에 기반한 각종 나눔 및 수익 사업

6.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지원 사업

7. 조합원 및 시민들의 개인 사업을 지원하는 대출 사업

8. 기타 이 두레기금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5조(정관 변경) 이 기금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장 조합원

 

제 6조(조합원의 자격) 이 기금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밀양 민주시민연대(준)의 회원단체 및 각 회원단체의 조합(회원)원

2. 밀양 지역 내 소재한 자발적 소모임

3. 본 기금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지역 주민

4. 본 기금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출향 인사

5. 본 기금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지역 외 거주 시민

 

제 7조(가입 및 조합원의 자격) 이 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운영비 월정액 납부를 약정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① 조합원은 출자금 납입과 운영비 월정액 납부를 모두 약정한 사람에 한한다.

② 출자금만 납입하고, 운영비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준조합원으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출자금은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영비를 납입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8조(기금의 재원 및 운영비)

① 이 기금의 재원은 출자금, 대출금, 수익금, 후원금으로 한다.

② 조합원 출자금은 1구좌 1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은 운영비로 월정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기금에 대출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④ 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에 대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관계없이 후원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 9조(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조합원의 권리는 가입원서 작성 및 출자금 납부 및 운영비 약정을 통해 발생한다. 조합원은 기금에서 운영하는 여러 행사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단 분할 납부를 통해 완납을 약정한 조합원은 완납 이전이라도 의결권을 부여한다).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은 탈퇴 및 출자금의 회수를 통해 소멸한다.

제 10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단체 및 소모임이 가입했을 경우 그 단체 및 소모임의 대표가 의결권 행사를 대행한다.

제 11조(탈퇴)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서면 및 구두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의 자격상실

2. 사망

3. 제명

제 12조(출자금의 환급) ①이 기금은 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의 출자금을 환급한다. 단,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출자금은 조합에 기부할 수도 있으며, 출자금 환급에 관한 제원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에 정한다.

②탈퇴할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3조(제명) 이사회는 조합원이 이 기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 기금의 사업을 방해한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제명에 관한 구체적 제원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장 기금의 재정

 

제 14조(출자금, 대출금, 수익금, 후원금) 

①본 두레기금의 재정은 조합원의 출자금, 대출금, 수익금, 후원금으로 구성한다.

②출자금 : 출자금은 1구좌 1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은 출자금으로 5구좌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1회 완납이 어려운 경우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의 회수와 금액은 조합원 개인의 의사에 따르되, 납부 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CMS 자동납부 및 계좌이체를 통한 약정만을 허용한다출자금은 탈퇴시 환불한다.

③ 대출금 : 조합원은 기금의 재정 자립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상대로 대출금을 납입할 수 있다. 대출 이자와 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기금과 대출자 개인이 약정한다.

④ 수익금 : 기금이 지원하는 시설 및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 및 사업 구성원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수익금의 집행과 지출 사항은 운영위원장(으뜸일꾼)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후원금 :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후원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 15조(운영비)

① 조합원은 매월 약정한 바에 따라 운영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는 기금 자체의 활동과 기금이 지원하는 시설 및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③ 운영비의 집행 및 결산은 운영위원장(으뜸일꾼)이 관할하며,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비의 납입액과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1년 회계연도 결산시 발생한 잔여액은 운영위원장(으뜸일꾼)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기금 재정(수익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제 16조(출자에 대한 배당) 이 기금은 비영리 협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내 공공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출자액수에 상관없이 일체 배당을 하지 않는다. 

 

제 17조(적립금) 이 기금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타 협동조합 정관이 정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법정적립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제 18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9조(정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마다 1회, 회계를 마감한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으뜸지기)이 소집한다.

제 20조(임시총회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으뜸지기)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으뜸지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살핌지기) 2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단, 이 경우 이사회는 10일 이내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이 기금의 해산, 합병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7. 기타 이사장(으뜸지기)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2조(총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사장(으뜸지기)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려울 시, 이사진 중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이사(지기)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23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참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 기금의 해산 및 청산

2. 합병 및 분할

제 24조(이사회) 이 기금의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지기)로 구성한다.

제 25조(이사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6개월에 1회 이사장(으뜸지기)이 소집한다.

②임시이사회는 이사장(으뜸지기), 2인 이상의 이사(지기) 또는 감사(살핌지기)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26조(개의와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지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지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으뜸지기)은 의결에 참가하여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의 가입

2. 사업계획안 및 변경안의 작성

3. 대부신청서의 심사 및 결정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제 5장 임원과 직원

 

제 28조(임원) 이 기금의 임원은 이사(지기) 10인 이내와 감사(살핌지기) 2인으로 한다. 이사진은 이사장(으뜸지기)(으뜸지기) 1인, 운영이사(일꾼지기) 2인, 이사(지기)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29조(이사장(으뜸지기) 및 운영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으뜸지기)(으뜸지기)은 이 기금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금을 대표한다.

②이사장(으뜸지기) 유고시에는 이사(지기)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이사(일꾼지기)는 이사장(으뜸지기)을 보좌하여 상시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제반 활동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 30조(감사(살핌지기)의 직무) 감사(살핌지기)는 연 2회 이상 기금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2회 이상의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지기)와 감사(살핌지기)는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총회가 선임하며, 이사장(으뜸지기) 1인과 운영이사(일꾼지기) 2인은 선임된 이사(지기)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이사장(으뜸지기)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뜸일꾼)을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③이사장(으뜸지기)은 기금의 새로운 사업의 필요에 따라 독자적 활동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32조(임원의 보선) 정기총회 전에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보선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서 이사(지기)는 이사회에, 감사(살핌지기)는 감사(살핌지기)에게 보선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3조(임원의 임기) 이사(지기) 및 감사(살핌지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사(지기) 및 감사(살핌지기)는 연임할 수 있다.

제 34조(임원의 보수) 이 기금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으뜸일꾼)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 35조(유급간사의 임면과 보수) 이사장(으뜸지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유급간사를 임면할 수 있다.

제 3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뜸일꾼)은 기금이 운영하는 공간 및 사업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업의 집행과 재정 내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의 구성은 운영위원장(으뜸일꾼) 소관으로 하되, 구성 및 사업집행 내역은 6개월에 한번씩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으뜸지기)은 이를 종합하여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사업의 집행

 

제 3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38조(지원 및 대부의 종류와 제한) 이 기금의 사업기금 지원 및 대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따른다.

1. 지역에 소재한 노동조합 및 시민 사회단체, 자발적 소모임 및 뜻있는 개인이 제안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및 대부한다.

2.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및 비영리 단체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및 대부한다.

3.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및 대부한다.

 

제 7장 회계

 

제 39조(사업연도) 이 기금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조(회계) 이 기금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

제 41조(결손보전) 이 기금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특별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 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42조(잉여금의 배당) 이 기금은 사업이익에 따른 일체의 잉여금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이익이 발생하면 적립하되, 다음의 각호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1. 이 기금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보편적 복지실현에 적합한 사업

3.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사업

4.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투쟁 사업

5. 기타 조합원이 동의하는 공익적 사업

 

부 칙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 1

손님 12-06-16 01:04

와 나여기 가봤었는뎅ㅎㅎ 만행친구들이랑 이계삼쌤댁 방믄할때 ㅎㅎ 그 넓은 공간이 이렇게 저렴했다니 헐ㅋ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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