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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자료]친환경생활공동체 ‘내가 그린 우리집’ 4가지 기본설명서

  • 지음
  • 작성일시 : 2012-12-08 18:12
  • 조회 : 5,951

이번주 해방촌연구소는 대구집이었습니다. ㅎㅎ

대구에서 오신 다옹, 보나, 원호, 미나, 옥빈 다섯명의 소중한 객원연구원들 덕분에.... ㅎㅎㅎ

저희가 신세지면서 잘 놀았지요. ㅎㅎㅎ


아래는 다옹의 연구계획이자 연구결과. 

방 4개에 4명이 함께사는 주거공동체의 '기본설명서'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몇마디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빈집과의 자매결연을 넣는다던지. ㅋㅋㅋ


한번 읽어들 보시고...

집에서도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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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공동체 ‘내가 그린 우리집’ 4가지 기본설명서
2012. 12. 1 만들다

 [기본설명서 들어가는 말]
1. 기본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명칭, 핵심가치,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재정만을 규정합니다. 이외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모든 사항은 변경 및 신설 가능합니다.


 [공동체 명칭]
2. 본 공동체는 친환경생활공동체로 ‘내가 그린 우리집(이하 ‘그린집’)’ 이라 칭합니다. 처음 집을 중심으로 편의상 ‘그린집 1호, 2호……’ 로 명칭을 정하고,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별칭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핵심가치]
3. 그린집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 친환경성
 나. 주거공동체성
 다. 다양성

4. 그린집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동체성과 다양성의 훼손(언어, 신체 등)
 나. 공동체 및 핵심가치 논의에서의 배제와 논의 중 인신공격
 다. 기타(핵심 가치를 위배하는 행위)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5. 모든 구성원들은 그린집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가치 및 기본설명서에 대한 변경은 전체구성원 2/3이상의 참여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집의 구성원에 의해 규정됩니다.

6.그린집의 구성원은 매월 소정의 집세와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 목적과 관련된 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구성원들은 그린집의 핵심가치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7. 그린집의 구성원들은 구성원 간의 모임 및 회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행 주간회의(주 1회) 및 옥상달빛파티(월 1회) 등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즐기며 논의 및 회의를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
8. 그린집의 재정은 보증금, 집세, 생활비, 출자금으로 구성됩니다.
 가. 보증금은 출자금 형태로 구성원들에 의해 모여, 주거지의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돈으로 각자가 출자가능한 돈으로 구성됩니다. 보증금으로 납입하고 남은 돈은 목돈굴리기 통장 등을 통해 은행에 보관해 이 후 확장이 요구 혹은 구성원의 이탈 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목돈굴리기 통장의 이자는 출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단, 보증금은 연 3.6% 고정 이자율로 월말에 일의 자리단위 반올림 계산하여 출자금에서 해당 구성원에게 지출하도록 합니다.
 나. 집세는 주거지의 월세 혹은 전세에 대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 생활비는 각 그린집에서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세금 및 식대, 생필품비를 의미합니다. 생활비는 각 그린집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라. 출자금은 그린집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출자금은 적립을 통해 구성원의 이탈, 각종 세금의 상승, 공동 공간의 활용 등 미래의 불안의 대비와 기존 보증금 및 목돈굴리기 통장에 들어간 보증금의 이자, 새로운 그린집 보증금 등 각 그린집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9. 보증금을 제외한 재정의 규모는 매월 20∼24만원 수준으로 정하며, 구성원의 수에 의해 구간을 설정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의 규모 또한 필요에 따라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단, 그린집의 수가 늘어날 시 각 그린집의 매월 납부 재정은 동일하게 합니다(아래 내용은 현 그린집 1호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가. 4인 이하 : 24만원
 나. 4인 초과 : 20만원

10. 함께 하고자 하는 이는 공동주거를 하지 않더라도 출자금의 납부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출자금의 규모는 공동 주거인은 매월 4만원, 비 주거인은 매월 2만원으로 정합니다.

11. 그린집의 재정은 핵심가치 실현 및 생활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각 그린집 생활비를 제외한 그린집 전체결산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이고 익월 월례회의시 공유하고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생활비는 각 그린집의 구성원들은 생활비 결산을 실시해 구성원들이 공유하여야 합니다. 단, 생활비 결산의 시기는 각 그린집 별 자율로 맡깁니다.

13. 그린집 공동체 해체시 축적된 출자금은 공동공간마련비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구성원들 합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위 사항은 기본설명서로 수정이 가능하며, 구성원들의 요구와 공동체 확대 등에 의해 수정 및 명문화 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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