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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최진배 선생님 강연 속기록

  • 빙고
  • 작성일시 : 2013-11-24 18:35
  • 조회 : 6,316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세요. 

 


 

반자본/공동체금융 연속강연회 2차 강연 속기록

 

한국신용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배운다. 

- 최진배 (경상대)

 

날짜 : 2013년 11월 23일

장소 : 까페해방촌 빈가게

속기 : 오디

 

 

협동조합기본법과 공동체은행

공동체 은행을 지향하고 계시는데...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생각합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은행은 사용할 수 없는데 (두가지 사용할 수 없다 금융업, 보험) 협동조합 보험-공제-를 못함.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공제협동조합이 있음, 원주에 있는 갈거리협동조합, 유사 형태 남산 아래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조합... 허용해주기로 정부와 이야기됨.밝음신협. 금융업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보호를 받는 활동은 무리.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읽어보지는 않아서 모름. 

신용협동기구를 주로 연구함. 협동조합원칙. 1937년 66년 1995년 개정. 그렇게 운영되어야 협동조합이 운영될수있다는 의미에서 중요.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이 꿈꾸고 있는것은 공동체임. 몬드라곤에서 시작.(스페인) 요즘 망해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시도 충남홍성 풀무신협, 풀무학교 - 거제도의 협동촌 실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꿈꾸고 있음. 닮아가려고 애쓰는곳 - 성미산. 조합이 커나가는데는 제약이 있을듯 -너무 좁은 지역임?. 까페를 지속할 뿐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경제력을 가진 지역은 아니라고 보임. 

 

자본주의와 협동조합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협동조합이란. 1844년 자본주의 초기. 1825년 이전에 자본주의 완성.(19세기초) 1830년 부터 협동조합이 나타남. (협동조합연구소에 협동조합 활동사진이 있음)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사라짐.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와 함께 존립해 나가는 집단-대체체가 아니다. 공동체 운동과 비슷 - 협동조합도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타남. 꼬뮨은 자본주의를 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와 함께가는것이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교두보로서 좋다고 맑스가 이야기함. 하지만 현재의, 협동조합기본법이 나타내는 협동조합은 좀 다름.

 

서민은행으로서의 신협

신협 1960년대에 만들어짐. 올해로 53년. 협동조합의 원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있는 좋은 꺼리.

1960년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짐. 협동조합은 기업임. 협동조합은 운동. 신협(협동조합)은 있는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는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것. 신협의 원래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금융. 72년 신용협동조합법 1조 (조합원의 사회경제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향상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 (서민이라고 부름-대부분의 사람이었을듯. 일반국민) 서민은 영어로? people. 국민은행(시티즌스뱅크) 과거 서민은행에 포함. 서민의 반대는 귀족. 옛날 은행은 귀족 은행이었음. 서민은 접근불가. 신협이 시민을 금융을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민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고리대. 송보경씨의 논문에 대부분 고리대 청산을 위해서 신협대출. + 사업자금 + 의료비(경조사비포함)이 대부분.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이후의 변화와 문제점

1972년에 신용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변화. 그전에는 출자금을 가지고 운영되었는데 신협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예금이 많이 (법이 신협에 공신력을 줌. - 새마을금고, 농협도 포함 지금은 새마을금고,농협 법이 따로 있음) 늘어남.  경제개발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서 기업에 대출을 해야함. 공신력이 생기고 신협의 정체성인 뭔가하는 논쟁이 생김. 1970년대 정체성논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건 중요. 신협이커감(예금에 기초한 자산이 늘어남, 조합원수가 늘어남) 신협은 50년 이상 되었는데 연구가 없음. 한 사례로 당시 회의록에 이사회의 멤버가 5~6명이 있는데 각자 출자를 100만원씩 하자는 결정이 있다. 당시의 은행원 연봉과 같은 수준. 과다 출자의 문제. 직장이 가까우면 거주지가 아니어도 가입가능. 비과세예금-예금이자소득에대한 세금을 내지않는것-여기서 받은 이자소득은 금융소득과세대상에서 벗어남. -엄청좋은거임.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함 올해는 2000만원. 분리과세. 의료보험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정부에대한 부담금이 늘어남.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신협으로 들어옴. 

출자배당율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았음. 신협은 항상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았다. 이사들이 배당율을 결정함. 그리고 총회에서 확정. 사실상 공식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기돈을 굴릴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됨. 개별조합들은 이자율을 본인들이 결정. 독립법인이어서 이사장이 상단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스스로 고리를 추구하게 됨. 조합이 이상해지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기 시작함. 70년대 대한민국경기의 황금기 80~84에 경제위기. 82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생김. 장영자, 김철호(산약콘도전신콘도사업)-산업은행, 등 사건. 돈많은 사람이 사채업자가 되어버림. 사채업자가 10억 가지고가서 예금하면서 누구에게 대출하라함. 은행은 은행대로 마진을 남김. 지점장의 영업실적에 포함됨(그당시 실적은 예금하나만으로 평가) 사채업자는 차액을 챙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남. 완매체사건.-환매-일정기간후에 다시사거나파는 조건으로 사거나 파는것. 빌려서 팔고.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수수료받고 등등. 완매규모가 어마어마. 관인이 밖으로 나돌아댕기는 사건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나돌아다님. 신협도 영향을 받음.

70년대 중반부터.. 조합원 참여, 교육 문제도 불거지면서 80년대 신협 금융사고가 일어남. 조사해보니 사채업자가 곳곳에 끼어있었음.

금융업무를 정부가 공식인가했는데 금융사고가 나면 (대부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사서 사고가 생김) 과거의 사건들은 묻혔는데 사건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불거짐. 은행이 감당을 못하니까 ... 정부가 뭔가를 해야하느데 결국 금융에 대해 막음. 조합이 너무 큰거 아닌가? 적정 규모를 찾아서 규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의 시작. 

한국은행 직장신협 협동조합.등 직장조합이 많음. 지역조합은 거의 없음.서울시 지역조합 (5.6%) 지역은 새마을금고, 직장은 직장신협. 서울시내에 직장조합이 많이 없어지고, 신협은 지역조합이지 직장조합은 세력이 없음. 신협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중. IMF 때 많이 퇴출. 반면 새마을금고는 정부이 비호를 받으면서 커감.

서강대에서 중앙회회장서거를두고 정부의 고위감부를 부를려고했을때 신협의 정체성을 두고 크게 논란이 됨. 신협은 처음 카톨릭교회 중심으로 발생 커짐. 신협운동가와 외부인사(박정희대통령의 학교동기)가 출마. 결국은 외부영입이 실패. 그다음 회장선거에서는 외부에서 회장이됨. 하지만 별거없었음. 민주화운동한다고 미운털박힌 사람들이 대부분. 

성장론자와 정형보존론자(정체성을간직하려는사람)의 싸움. 그뒤로 앙금이 남아있음. 조합은 커야한다 vs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운동을 해야한다. 현재의 분위기는..... ;;

80년대 성장론자들이 한발더나아가 서민은행(신협은행?)을 만들자고 함. 일리가 없진는 않은 주장. 조합대출자의 내용은 전부 가계금융이 중심이. 의식이 없어서 조합원에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서민은행으로 가자는건 규모가 커진것뿐. 80년대 금융자유화 이후 1987~1991년 노태우정권시절. 금융업장시를 하던 시절 (김영삼 시절은 대학장사시절) 인가를 엄청많이 함.(53개?) 지점은 어머어마함. 보험회사도 많이 생김. 경쟁자가 많이 생기면서 힘들어짐. 분위기에 맞춰서 차라리 은행이 되자는 의견.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돈을 써야한다.... 87년부터 중앙회에서 신협이 나갈길을 모색하자해서 자체발전전략을 세움. 89년 발전계획서 제출.-계획서분실됨- 90,91년 세미나, 92년 발전전략관련 심포지엄. 96년 발전계획안. 신협중앙회가 방배동에서 2000년대 엄청난 부실을 안고 정부지원으로 방배동사옥을 팔고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망실함.(자료관리부실) 89년 나온게 신협은행안.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줄거리만 보고서에. 지주이사(?)가 되기 이전의 농협을 생각. 중앙에 은행 주변에 조합이 있는 모습. 신협은 경영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으로 바꾸면 은행은 지급결제체계가 혼란해짐. 신협의 주장은 수용안됨. 그러면서 아이엠에프. 공직적으로 1600개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900개가 안됨. 

 

문제는 조합원 없는 조합

결국 문제는, 조합원의 은행이라고 하면서 조합원이 없는 것. 준 조합제도라는 것이 있었음. 말이 안되는 것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조합직원의 머릿속에는 조합원이 없음.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이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음. 사실상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이 은행 못가서 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 지원 안해주는 것임. 

저소득층은 불안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이라기 보다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은행에서 대출받아 버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게 됨. 

조합원을 위한 조합은 아닌 것임.  조합원의 참여의식, 주인의식이 문제임. 대전의 조합원 연수원. 일종의 관광지가 된 듯. 조합원들 위로차 관광버스타고 오고. 조합원 연수프로그램이 없음. 한번 확인해봐야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음. 조합원 교육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교육이 힘들 수 있지만.

조합원 총회. 요새 조합들이 잘 안하려고 해. 돈이 많이 들어. 선물이라도 줘야하니까. (일화 :부산에서 불꽃놀이 하는 날 어느 뷔페에서 한 일.)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조합이 그 기대에 부응할 때, 조합원이 조합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또 하나의 문제. 적립금. 출자금이 적게 들어온다고 말하지만, 출자금이 많이 들어와도 부담스러운 것임. 배당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 내년 2월이 조합 이사장 선출해야하는데 이사장들이 조합원들에 대해 배당을 제대로 못해줄 것 같으니 걱정이 많은 듯. 배당 제대로 못해주면 현 조합 이사장이 연임되기 힘드니. 

 

적립금의 중요성, 조합원의 참여, 객관적인 믿음

적립금이라는 돈은, 어려울 때 의미있게 쓰기 위한 돈. 운영어려울때 자금잠식을 방지하거나, 사업확장할 때(예를 들어 직원들을 더 뽑을 때 등) 쓰거나(그때그때 일일이 조합원들에게 출자를 부탁하긴 힘드니) 여러분들도 공동체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적립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현행 체계에서는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예컨대 빈집사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적립금이 사업자금이 될 수 도 있는 것임. 주택조합은 돈이 많이드니 힘들 것 같고(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함. 조합의 일에 대해서. 또, 현재 조합자금의 운용상태를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할듯. 지금은 사업의 초기니까 서로 믿을 수 있어. 이게 조합원 규모가 커지거나 세월이 쌓이면, 조합원들에게 객관적인 믿음을 주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사업내용이 발전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어야. 자금운용 전략과 공표는 조합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임. (현재 신협 자산 50조, 국내 최대 은행도 300조. 협동조합 중 하나는 세계 5대 자산규모 가지기도. )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돼. 조합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 조합원이 참여를 안하게 됨. 조합이 커갈수록 조합원을 위한 조합은 어떠한 모습이어야하는가에 대해 꾸준히 토의하고 공유하는 것이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데  중요함.

 

 

질의응답 시간

 

- 이른바 대리인문제에 관하여

= 조합원의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조합이라는건 항상 조합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야하지만.. (누락)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되수있는 고민을 별로 안함. 조합원이 하는기대와 요구의 파악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이 존재하는거라면... 노력을 하고 자연스럽게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되고 일탈된 행동이 규제가 됐을텐데... 조합원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잘못이 컸다.

 

- 조합원은 배당이 높은걸 좋아할텐데.. 조합원의 요구를 따르다보면 은행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 은행화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이야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음. 왜 상부상조를 안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 '우리가 상부상조를 해서 살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함. 본인들이 그렇게 만듬. 조합을 살찌우기위해서 존재하는게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이 존재하는것.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조합에 예금하고 출자하는게 불편해짐.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됨. 신협의 안전기금은 5000억(한 두개 조합만 파산해도 바닥날 정도)만 있음. 악순환.(조합규모<->안정경영) 최소 1년이상 100만원 이상 출자금이 있어야 이사가 가능. 조합이사의 피선임자격이 돈으로 규제되는것은 이상하다. 평균 1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비과세. 높은배당율. 

 

- 지역을 위해 기금을 쓰거나 지역 조합원을 고민하는게 표면상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잘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에 있는 사람들

= 조합이 경제사업을 할수있도록 규제되어있음. 이익을 나눌게 별로없다. 그 자체의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조합을 하기위한 신용사업이나 자금조달의 방편으로 무책임하게 이용하다보니 적자가나고..... 작년 국회의 토론내용은 -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협동조합이 할 수없도록 막아놨다. 신협은 현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서민)은 시달리고 있다. 차라리 새롭게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용사업을 하게 해주고 서민이 이용할수있게 해야한다. 법을 바꾸자. 사회를 본사람이 논골신협이사장- 신협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안고 있지만(?) 투자를 못함. 어떤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돈을빌려주기만 할 뿐 투자를 하지못함. 처음에는 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금리의 폭을 은행의 대출+a로 (?)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가능하게... 어느정도 그게 성공을 할수있는지는 두고 볼일.

대부업자는 5%~39% 소액금융. 소액금융의 표준금액은 300만원. 쥐어짜면 나오는금액이 300임. 경험치로 계산해서 나온금액. 신협이 돈을 받아내려 쏟아붇는 노력은 이미지를 망침. 그런 고민을 안함.

저축은행이 전형적인 대부업자노릇을 함. ....투자문제. 얼마만큼 얼마 어느정도 신용등급까지 늘려갈수있는가하는문제. 그라민은행-대출해줄때 사전조사도 하고 컨설팅도함. 돈이많이듬. 신협은 옛날에 그런일을 조금 했음(지도금융) . 또하나 옛날의 자영업자와 지금의 자영업자는 다름. 옛날은 독특한 사업중의 하나로 선택. 지금은 할게없어서. 지금은 경제능력이 없음. 

현재의 지도금융이 이론적으론 맞지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건지 생각해봐야함. 아는것과 현실은 조금 다름. 요즘 그라민은행의 사례를 연구하면 선진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서 지도금융보다 더 중요한것 오가작통법 같은 것? 저사람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됨. 옛날 공동체에서 하던 기능. 공동체적강제. 너같은사람이 많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강제함. 끈끈한 유대가 굉장히 필요함. 

 

- 다시 상인에게 집중. 서민금융의 역할은 끝났으니 지역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은?

= 독일에서 자금을 받아서 (신협이) 농촌개발을 위한 자금을 받아서 운동을. 도농간 격차가 심해서 농촌개발을 해서 균형발전 .... 신협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 골고루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 지방50 신협50내서 공동창고를 만들어서 투자하기도(제3섹터) 했지만 잘 안됨. 자꾸 신협이 지역금융기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맞지만 (신협의 영역구역이 정해져있음. 이것을 벗어나면 안됨. 지역과 밀착되지 않으면 발전안됨) 그것과 지역을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면 다름. 이좁은 영역에 있는 조합원의 사회경제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합이 노력을 하면은 결국은 조합원이 잘살게 되고 조합원이 살고있는 지역이 잘살게 되는거지 지역을 살리려고 해봐자.. 서민을 살리라고 하지만 핵심조합원이 아님.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서 존재하는거라면 사고의 출발은 조합원이 되어야한다. 

 

- 왜 규모가 커지면 안되고, 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일반직장과 비교해서 낮을수밖에 없는 급여를 보면 개선되어야한다고봄. 운동단체면 처우가 일반적일수없다는 생각사이에서 갈등중.

= 월급이 많다는것에 불만이 아님. 제대로 적립을 안함. 제대로 조합원을 위한 노력을 안함. 예금하는 조합원은 예금에 이자처주고 출자에 배달율 높여주고 만족하고, 조합이 커지면서 혜택을 보는게 조합원이 아니라 직원이라는 점이... 자기자본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 80년대 적립금비율이 자산의 30%. 은행은 ???  조합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따라잡기가 되어버림. 시중은행 지점장의 연봉이 1억 5천. 조합 최고책임자연봉이 이걸 표준으로 삼은듯. 배당을 너무 많이 하고 적립을 너무 안하는거 아닌가? 배당이나 다른게 크지 않고 직원의 월급이 크다. 자산비용전체에서 직용의 급여비중이 일정수준을 유지함. 조합규모가 커지면 비례해서 커짐. 

 

-비인가 신협이 종종생기는데 제도권에 진입할 길이 안보임. 기득권은 신경도 안씀. 방향을 잡을 때 어느쪽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  옛날에는 미인가 조합이 있었음. 인큐베이터같은 곳에... 당장 조합이 만들어지자마자 기능하기 힘드니까 어느정도 기능후 인가. 80년대 미인가 조합이 정리되고 없어짐. 미인가조합제도가 없음. 얼마나 되는지 알수가없음. 어느정도 숫자가 되면 신협에 이야기를 해서 미인가 조합 조사를 해서 조직을 신협의 조직으로 흡수하는게 좋겠다고 이야기? 신협의 새로운 조합설립 인가는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신협이 금융위에 이야기해서 인가 ...... 지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됨. 인가조항은 있음. 실태파악이 우선.

 

-신협외부의 실험들이 생겨나고 그게 발전방향을 잡고 진행이 됐을때.. 금융을 다루는 조직은 잉여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지금은 그 잉여를 만드는 원칙이 필요. 신협 외부에서 어떤 실험이 필요할것인지. 어떤 방향을 생각해볼수있을까? 처음에 협동조합이 자본주의를 벗어나는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벗어난다면. 그런 금융의 가능성? 그런것들을 좀 생각해보신건있을실까요?

= 금융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지역통화운동 지역화페우동 이런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책이 많이 있었음. 지역화폐를 통해 자본주의 병폐를 고칠수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것같은 꿈.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화폐가 바뀜. 지역화폐운동이라 하지 말고 공동체운동이라고하고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지역화페를 생각해야... 공동체 내에서 그 뜻에 찬동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화폐를 만들고 사용하고...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성장했지만 공동체가 생긴다고 자본주의가 없어지는건 아니다.

소련붕괴 되었을때 자본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멘붕이 빠짐. 이정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공부를 안함. 비교경제학도 체제를 비교할 수 없으니 자본주의 내에서 지역간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에 그침.

 

-빈집,빈고 이런 시도들이 어떤 가치나 힘이 있을 까요?

= 소규모 집단으로 지속성을 가지려면 조합원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계속 이어나갈수있어야함. 그것의 한복판에는 믿음이 자리잡아야함. 돈이 조합원을 묶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의 하나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수있는 자료를 만드고 거기에 대하여 논의를 하느냐... 지금은... 결국은 공식적인 조직이 될 필요성이 있음. 

(통장이필요함!!) 언제까지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공식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면 어떤 형식을 취할것인가. 신협으로 전환을 한다면 여러 사례를 봐서 그사람드과 연결을 해서 집단청원을 한다던지... 신협의 일부로 편입된다던지...(법인) 이런게 ..이것부터 고민을 해야함. 빈집을 늘린다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게 아니라 빈집을 이용하는 관계로 바뀜. 협동조합기업? 

물떠난고기가 되어버림 조합원을 떠난 조합이 되어버리면 제대로된 성장은 무리. 일인 일표는 한두사람이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편밖에 안됨.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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