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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김종철, <<금융과 회사의 본질>> 중

  • 지음
  • 작성일시 : 2019-07-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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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 http://www.kaema.co.kr/bbs/board.php?bo_table=do_bun&wr_id=451




<머리말 : 현대 경제체제의 뿌리를 찾아서> 중

신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근대 영국에서 탄생한 신탁은, '자본주의 금융',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의 바탕이 되었고, 이 세 제도는 전쟁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덕분에 영국은 18세기에 프랑스를 누르고 19세기에는 세계의 패권을 휘어잡아 대영제국을 건설한다. 대영제국이 건설되면서 이 세 제도는 많은 나라에 이식되거나 수출되었고, 21세기 현재에는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오늘날 미국도 이 세 제도를 이용해 군사적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신탁의 본질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 신탁에는 책임 회피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중소유권(혹은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일단 법적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형평법적 소유권은 유지해서 실제로는 소유자로서의 혜택을 누린다. ...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다른 방법은 person 이라는 추상적인 인격체를 세워 이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회사법에 있는 '주주의 무책임' 원칙이다. 회사법에서 주주는 투자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자가 아니다.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투자자산의 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주주는 의결권과 인사권으로 회사를 자기 소유물처럼 지배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추상적 인격체에 전가함으로써 회피한다. 이런 두가지 책임회피의 메커니즘이 바로 신탁이다. 자본주의 금융,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를 통해 자산가들이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것을 제도화한 게 바로 자본주의 본질이다. 

추상적 인격 개념이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서 은행과 예금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채권자-채무자의 관계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권자-보관자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재산권과 계약권(채권)을 이종교배한 것이다. 이러한 이종교배적 성격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국가와 자산계급 간 권력관계의 변화, 그리고 중세와는 다른 도덕적 법적 변화를 포함한다. 

주식회사와 현대 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국가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집단인격성을 부여해주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영원히 빚을 진 채무자로 전락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대의제가 수행한다. 대의제는 신탁의 일종이다. 신탁은 영원히 존재하는 집단을 창조하고, 이 집단을 영원한 채무자로 만드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계약권의 일종인 채권-채무 관계를 적절히 개혁해야, 피도 눈물도 없이 경쟁의 논리만 적용되는 자본주의 시장을 인간미가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꿀 수 있다. 우선, 생산적 부채와 소비성 부채를 구분해 다른 식으로 취급해야 한다. 소비성 부채란, 이윤을 낼 수 있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가부채와 학자금융자이다. 이런 채무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의식주를 위해 생활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윤이 보장되지 않고, 따라서 빚을 갚기 어렵다. 반면 생산적 부채는 상업 등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어 이윤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이다. 서유럽의 중세는 전자를 유저리 Usury라고 불러 금지했고, 후자는 투자 investment 라고 불러 장려하였다. 고대 이스라엘도 전자를 물어뜯는다는 뜻의 네쉑 Neshek 이라 불러 주기적으로 탕감해주려고 했고, 후자는 증가라는 뜻의 타빗 Tarbit 이라 불러 허용했다. 미래의 대안 사회도 이러한 관행을 새롭게 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적 부채라도 투자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산했을 때는 채권자도 투자금과 이자를 받지 않는 형태로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을 상호부조의 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신탁에 의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집단의 법인격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다. 지금 필자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공적 목적에 한해서만 집단 법인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책임회피를 방지하는 원칙적 방법은 재산권이라는 특권적 권리를 폐지하고 재산권을 계약권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를 금지하여 자본주의 금융,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책임측면에서 채권자에게 불과한 주주에게 이자 수취권에 해당하는 배당권만 주어야지 의결권과 이사권 등의 재산권적 권리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1장에서 주장했다. 의결권과 인사권을 경영진과 종업원이 대신 갖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직장 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감사제도, 그리고 기본자산제다. 

채권 투자자가 더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혁해서 화폐가 일상생활에서 권력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게 되면, 지금의 화폐경제가 신용경제로 이행하게 된다. 현재 대안적 금융을 설계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신용경제와 화폐경제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모든 시장은 화폐가 주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경제일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시장, 즉 신용경제 형태의 시장이 역사적으로 더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신용경제로의 전환은 일반은행과 투자은행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이 누리는 재산권적 특권을 해체하여, 서로 공평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나아가,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자본주의 화폐경제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자본주의 화폐경제에서 은행에 의한 화폐창조는 특정 산업 분야에 과도한 투자가 몰리게 해서 자원이 사회 곳곳에 골고루 배분되는 것을 방해한다. 자원이 특정 분야에 과도학 몰렸다가 금융위기에 의해 과잉 투자된 자원이 버려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문제를 신용경제는 개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용경제로의 전환은 도덕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되는 시장이란 상호부조의 한 형태이다. 서로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돕는 곳이 시장인 것이다. 단, 시장 형태의 상호부조에는 권리와 의무가 계산적으로 작동한다. ... 모든 인간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얽혀 있고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뿐이다. 바로 이라한 신적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화폐이다. 

신용경제로의 전환은 국제적 평화가 안착하는데도 공헌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와 자산계층의 야합은 언제나 전쟁을 계기로 이뤄져왔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영구평화의 조건으로 현대식 은행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지금도 미국은 금융제도를 이용해 전쟁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아 군사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을 막고 국제적 평화를 안착하는 노력의 하나로 신용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장 현대 금융의 기원>

예금주는 은행업자가 예금을 은행업자 명의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했고 그 대가로 은행업자로부터 이자를 지불받았기 때문에, 은행업자가 예금주의 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 호페나 우에르토 디 소토 등은 이것이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은행업자와 예금주가 협의해 하나의 예금을 이용해 두 개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사기에 해당한다. 즉 현대 금융이 자랑하는 화폐창조 기능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화폐 창조 기능이란 하나의 예금에 대해 두 개의 재산권 증서를 만들어 그중 하나를 제삼자에게 빌려준 것을 말한다. ... 그렇다면 제삼자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걸까? 이들 학자에 따르면, 은행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재산권을 창조하는 행위로 인해 경기 확장과 후퇴 및 경제위기가 초래된다. 경제위기는 특히 노동자, 공급자,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결국 은행의 화폐 창조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자의적인 화폐창조로 많은 화폐가 싼 이자로 산업자본가들에게 제공되면서, 산업자본가들은 장기적 자본재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저축이 많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늘어난 것은 자원에 대한 재산권뿐인데, 마치 자원 자체가 많아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다. ... 몇몇 자본재 산업체가 파산하면서, 이 업체들에 빌려준 은행의 돈이 회수되지 못하자, 예금주들은 은행으로 몰려들어 예금을 대량인출한다. 이것이 금융위기의 시작이다. ... 이 과정에서 금융기업과 금융투자자들은 금융시스템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들이대고 정부로 부터 국민이 낸 세금을 구제금융으로 받아 손해를 회피할 수 있지만,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경기 후퇴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 ...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맞지 않다.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대 금융의 발생원인도 신탁법의 발생 원인과 같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금은 영국 중세사회에서는 원칙상 왕의 소유였다. 어떤 토지에서든 금이 발견되면 그 금은 왕에게 속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명목상 왕의 소유인 금을 지주계급이 사적 자산으로 착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이 예금업이다. 그 대표적인 예금처가 런던주조소였다. ... 당시 영국 와이었던 찰스 1세는 전쟁비용이 모자라 런던주조소에 예금된 돈이 급히 필요했다. 우선은 이곳에 예금된 20만 파운드를 몰수한다. 그러고는 이 돈을 돌려줄테니 4만 파운들의 돈을 빌려달라고 예금주들에게 요구한다. 이 사건 이후 런던주조소는 예금처로서의 명성을 잃고, 귀족 지주계급은 다른 예금처를 찾기 시작한다. 이들이 찾은 대안이 바로 런던의 금세공업자들이 제공하는 예금서비스였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현대금융을 탄생시킨 중요한 계기였다고 이야기한다. 

금세공은행업자들이 맡은 돈을 어떤 식으로 왕으로부터 보호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맡은 하나의 돈에 대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몇 배로 만들어 왕에 한꺼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왕이라도 쉽게 금세공은행업자들의 금고에 눈독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는 중세와는 다른 도덕적 법적 변화가 담겨 있다. 중세에는 투자와 유저리를 구분해서 채권-채무 관계가 상업이나 산업 영역을 넘어서 확장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현대 은행은 이 구분을 무력화시키고 채권-채무 관계가 전 사회 영역을 지배하게 만든다. 금세공은행업자들이 이자 수취를 위해 일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행위는 중세에는 유저리로 여겨 불법화했던 것이다. 

현대 은행업에서 예금주는 법적으로 채권자에 불과한데도, 언제나 만기 이전에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재산권적 특권을 행사한다. 또한 금세공은행업자들은 은행권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길 때는 채권자로 행사하지만, 이 은행권은 법적으로 약속어음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사실 채무자에 불과하다. 채무자에 불과한 이들이 이자를 챙기는 채권자의 권리를 누리는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사회적 자원이 여러 사회 영역에 자연스럽게 배분되는 것을 왜곡한다. 금세공은행업자들이 부풀려 발행한 은행권은 사회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부풀린 것이다. 사회가 현재 확보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통제권만 부풀려 놓고 이 통제권을 선취한 사람들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선취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한 것이다. 당시 몇몇 유명한 금세공은행업자들은 왕에게 1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고, 왕은 이 빌린 돈을 전쟁자금으로 사용했다. 즉 한정된 자원을 전쟁영역으로 손쉽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금세공은행업이 했다. 


<3장 현대 금융의 본질>

금세공업자들은 이렇게 정부 부채(표찰) 구입과 세금 징수인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약속어음으로 10%가 넘는 높은 이자 수익을 내면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권력도 얻는다. 이제 앞서 설명한 요구불 인출 기능과 더불어 세금 지급 기능까지 획득하면서 금세공은행업자들의 약속어음은 신비하게도 은이나 금과 같은 돈이 된다. 

근대은행이 금세공은행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명예 혁명 직후 찾아온다. 혁명 직후 1694년에 수립된 영란은행은 왕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추상적 인격체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었다.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가 왕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왕의 빚이 국채가 되면서, 주권자인 국가가 피통치자들에게 빚을 진 채무자로 전락하게 된다. 국채에는 세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번째 문제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 간의 관계를 채권-채무 관계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가라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빚을 진다는 개념은 윤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공동체가 없다면 개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채는 부유층의 사회적 공헌에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부유층이 공동체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헌할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일 뿐이다. ... 부유층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다는 것을 그저 긍지로 여겨야지, 국채라는 제도를 통해 미래에 그 대가를 이자까지 덧붙여 받아내겠다는 태도는 공동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두번째 문제점은 국채는 국가를 국가 구성원들과는 분리된 인격체로 취급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채권-채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국가는 국민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분리된 추상적 인격체여야 한다. 

세번째 문제점은 국가부채가 커지면 채권자의 입김이 정부 정책에 작용할수밖에 없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 ... 중세 영국의 통치체제에서는 법인 회사가 그 구성원에게 빚을 지는 일은 없었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생존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공동체에 빚을 졌다는 의식은 종종 있었지만, 공동체가 개인 구성원에게 빚을 진 채무자로 전락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신탁으로서의 대의제는 재산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그리고 이중 소유권적 특성을 만들어낸다. 대의제의 '대중신탁의 원칙'에 의하면, 국민 주권이 정치가들에게 신탁된다. 주권의 법적 소유권이 대중으로부터 정치가들에게 양도된다는 점에서 국민은 더는 주권을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주권이 정치가들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정치가들은 정책 결정이나 활동에 있어서 국민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다. 이것이 대의제의 무기속위임의 원칙이다. 그래서 홉스와 로크가 주장하듯이 the people 이라는 추상적 인격체를 창조하고 the people 이 원하는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은 국민people 의 몫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몫이다. 이에 따라 정치가들은 최상의 통치권력을 행사하고, 이 권력에 국민 개개인은 복종해야 한다. ... 여기에서 정치가들이 행사하는 주권에 이종교배적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치가들은 주권의 법적 소유권을 누리는 재산권자이기도 하면서도, 이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빌린 채무자이기도 한 것이다. ... 시몬 토미가 말한것처럼 "The people 이 원하는 것은 people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the people 이 원하는 그 무엇이다. 결국, the people 이 원하는 것은 the people의 보편적 의지를 대의한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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