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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가이 스탠딩, <공유지 헌장>, <<공유지의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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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시 : 2022-10-19 15:34
  • 조회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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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헌장>

- 가이 스탠딩, <<공유지의 약탈>> 부록


전문

공유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집단적 유산이며, 우리 공동의 부이고, 우리 공동의 지식이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이다. 공유지는 소득이 낮은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프레카리아트에게 큰 가치가 있다. 공유지의 축소는 이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를 재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대간 공평이라는 하트윅 규칙-미래 세대는 현세대와 마찬가지로 공유지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은 존중받아야 한다. 정책은 동등한 공유를 증진하고 뒷받침해야 하며, 공유지의 침해, 인클로저, 사영화, 정부의 방치로 인해 생긴 고안된 희소성'을 방지하고 철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유지의 에토스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는 관심의 공동체와 공동경영 형태에 기초한 새로운 공유지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 새로운 공유지는 자연·사회·문화·시민·지식자원을 공유하고 보존하는 관습을 존중한다.

공유지는 강력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있을 경우에만 안전할 수 있다. 공유지의 모든 영역에는 공유지 운영과 보존에 책임이 있는, 확인된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재원을 마련해 문지기를 두어야 한다. 문지기가 없을 경우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자연 공유지

1조 영국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관련 고지가 나온 뒤 일년 이내에토지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을 경우 벌칙은 해당 토지를 공동소유로 돌리는 것을 포함한다.

2조 토지의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록한 새로운 둠스데이북을 편찬해야 한다. 이는 모든 공유지와 공동이용 토지를 나타내는 지도를 포함해야 한다.

3조 토지 소유 규모에 기초한 농업보조금은 폐지해야 한다.

4조 지방정부는 토지를 취득해 소농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

5조 삼림 현장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삼림위원회가 국가의 숲을 공유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유화와 상업화를 멈추고 철회시키는 것, 환경을 보호하면서 공중의 접근을 최대화하는것을 의미한다.

6조 각급 정부는 2017년 우들랜드 트러스트가 초안을 작성한 나무,삼림, 인간을 위한 헌장을 지지해야 한다.

7조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 지역으로서 보존해야 하며, 상업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8조 돌아다닐 수 있는 오랜 권리를 보존해야 한다. 길과 인도는 2026년으로 예정된 중단 조치 이후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모든 개방형 녹지가 표시된 지도를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9조 공원을 보호하고 적절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10조 도시와 소도시의 도로 및 광장의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 사적으로 소유된 공적 공간(POPS)은 되돌려야 하며, 공동이용권을회복해야 한다. POPS를 포함한 모든 도시의 공적 공간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야 하고 공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조 도시의 나무를 보존하고 수적으로 늘려야 한다. 다 자란 나무는 사람이나 건물에 해가 되지 않을 경우 베어서는 안 된다. 나무관리의 사영화는 철회해야한다.

12조 사영화된 물 기업은 공동소유로 회복되어야 한다.

13조 스카이라인은 공유지의 일부다. 옥외광고판과 광고물로 도시스카이라인을 막거나 망치는 사람들은 공유지에 부담금을 내야한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골을 손상하는 공장, 대형 물류창고,슈퍼마켓, 기타 비농업 건축물도마찬가지다.

14조 대기오염은 공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를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15조 풍력은 자연 공유지로서,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16조 지상과 지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은 공유지에 속해야 하며, 모든 공유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공유지 원칙에 따라 개발해야한다.

17조 국립공원 같은 공적 공유지 내부와 지하에서 수압파쇄법이나기타 자원 채굴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18조 탄소세는 영국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부과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더 높아질 에너지 가격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

19조 자연자본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 자연은 자본이 아니다. 


사회 공유지

20조 집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공영주택) 매입권'과 사회주택의 강제 매각은 없어져야 하며, 더 많은 사회주택을 지어야한다. 지방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징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침실세'는 철폐해야 한다.

21조 지역 공동체는 공동체 소유를 포함한 지역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계획 및 설계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22조 학생 기숙사는 모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사회주택의 통상적인 규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안전, 적절한 생활공간,장애인 접근권 등을 포함한다.

23조 우리는 만연한 주거 상실과 싸워야 한다. 전통적인 호스텔과 쉼터는 '주택 공유지'로 대체되어야 하며, 여기서 사람들은 확실하게 주거와 음식을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24조 공공서비스와 편의시설에 대한 지출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 사영화되고 외주화된 서비스는 공동소유권으로 되돌리거나 사용자, 즉 공유자의 이익에 맞게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25조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POPS를 포함한 공공장소와 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등한 사용권을누려야 한다. 모든 공공 장소와 시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6조 시민농장 수를 보존하고 확대해야 한다. 시민농장 부지를 사영화나 다른 용도로의 변경에서 보호해야 한다.

27조 신선한 지역 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시장을 장려하고 보호해야한다.

28조 생계권의 일부로서 모두에게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풍요로운 사회에는 굶주림이 있어선 안 된다.

29조 면허제 대신 인가제에 기초한 관행을 장려하고 직업 공동체를부활시켜 길드의 공유지적 전통을 재생해야 한다. 시민 공유지30조 공적 공간의 사적 소유자는 그 공간의 사용에 대해 어떤 제한이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벌칙이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 공간의 사적 소유자가 공공이 소유한 공적 공간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한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31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에 대해 권리로서의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공유지의 불법적 강탈에대해 제기한 소송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도 마구 제기함으로써 법률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

32조 보호관찰 서비스를 공동의 공적 서비스로서 회복해야 한다. 감옥과 치안의 사영화를 취소해야 한다.

33조 민간의 사회정책 제공자가 잘못해서 어떤 청구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나 서비스를 거부했을경우 그 제공자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그 일부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구인에게 보상하는 데쓰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정한 심리 없이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적법 절차 없이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문화 공유지

34조 BBC는 공영방송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한다. BBC의 거버넌스를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하며, 시청료를 통한 재원마련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35조 문화 공유지의 침식은 은폐된 형태의 빈곤화와 불평등을 드러낸다. 공적 영역을 재생하고 문화 공유지를 위한 재원을 회복해야한다.

36조 공동의 창조적 행위와 관련된 활동에서 공유화의 재생을 돕기위해 신생 문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


지식 공유지

37조 데이터는 이를 생성한 개인이 소유해야 하고 개인이 동의하는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38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기술기업들이 민주적으로 결정된 기준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잘못되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제거하고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39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무역협정에 포함해야 한다.

40조 지식재산권이 너무 강하고, 지적 공유지를 고갈시키고 있다. 신청된 특허는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고 특허 기간은 단축해야한다.

41조 저작권 보호는 저자 혹은 예술가의 사망과 함께 종료되거나,과거의 규칙대로 저자 혹은 예술가가 (저작권 보호 기간인 14년이내에 사망할 경우 작품이 만들어진 때를 기준으로 14년간 존속되어야 한다.

42조 각급 학교 교육 및 교육의 사영화와 상품화를 철회해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공동체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모델에 따른 관리 규칙을 가져야 한다.


공유지 배당을 위한 공유지 기금

43조 공유지의 상업적 이용 혹은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주 원천으로하여 공유지 기금(Commons Fund)을 조성해야 한다. 이 기금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의 부를 만들고 보존하는 데 투자해야 하며, 공유지 배당은 모든 공유자에게 동등하게 해야 한다.

44조 생계권에 대한 삼림헌장의 헌법적 약속을 상기시키는 공유지기금은 공유지 배당으로 지급되는, 경제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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