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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청년연대은행 발제문

  • 지음
  • 작성일시 : 2011-10-03 11:14
  • 조회 : 7,167

위 행사에서 있었던 발제문입니다.

(이미지와 표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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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안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험, 청년연대은행(청년협동조합)을 제안합니다


-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


1. 청년층 경제 상황과 청년연대은행의 필요성

(1) 청년실업의 심화와 ‘청년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증가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이 줄었다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지만 청년층 고용상황은 호전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경향이라 할 수 있음
- - 최근에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심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저임금 일자리 만연으로 인해 청년층 워킹푸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음
- - 이는 그동안 정부나 시민사회가 주로 다루어왔던 계층인 장애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 빈곤 계층과는 또 다른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빈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새로운 계층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음


(2) 사회안전망 및 금융제도로부터의 소외
- 빈곤계층을 위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고 반복되는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경우 청년층은 29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996년 39.3%에서 2010년 7월 현재 22.6%로 급감하고 있음


- ‘고용보험’ 외에 각종 소액대출 및 금융지원제도에서도 청년층은 그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고 있지 못함
- 미소금융 등의 대부분의 소액대출제도는 창업자금 지원의 성격이 강해서 실제 워킹푸어로 전락한 청년들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소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계산해보면, 워킹 푸어 가구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1만 9천원인데 반해, 평균 지출은 143만 7천원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과는 대출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년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협동조합’의 필요성

- 기존의 노동조합과 같은 경우 자체 조합비로 실직상태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상조사업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일본의 반빈곤상조네트워크처럼 실직, 또는 프리터들을 위한 자체상조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음

- 북유럽 복지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실업부조 정책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도입 이전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청년 당사자 스스로 대안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일종의 대안사회안전망으로써 공제회 및 상조회 설립의 기초단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각종 자활센터, 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협업을 모색하며, 일본 등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대안사회안전망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 이에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자활사업과 워킹푸어 전락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상조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조사업이라는 측면을 넘어 최근 마이크로크레딧 이후의 대안으로 마이크로 세이빙의 개념을 도입해 소액저축과 재무상담 프로그램등을 연계하여 청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청년들의 긴급한 경제적 상황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은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들을 위한 대안적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됨

-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청년협동조합(청년연대은행)’은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취업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에 비해 구직자, 시업자, 아르바이트생(단시간 노동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이를 청년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도와나가는 과정에서 청년들 상호간의 협동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도 달성하고자 함

목적 : 빈곤위험에 빠진 청년들에게 상호부조를 통해 안전망을 제공
대상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실업자, 구직자 청년 등
조직형태 : 협동조합,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을 조합한 형태
하는일 : 청년호혜기금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나아가 생활과 각종 상담사업까지 포괄




4. 청년연대은행에서 하는 일

(1) 긴급지원 프로그램
- 일본 반빈곤네트워크가 하는 것처럼 급하게 아르바이트나 일자리가 끊긴 청년에게 소정의 생활비 또는 교통비 조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
- 청년연대은행 조합원에게 무상지급 또는 무이자로 지급 또는 대출하는 형태로 진행
- 예상되는 긴급지원프로그램의 지원액수는 10만원에서 20만원내외의 수준으로 판단됨

(2) 소액대출
- 현재 청년들이 각종 소액대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액의 자금을 청년의 자립을 위해 저리로 대출하는 것
- 자격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50여만원에서 100만원수준의 소액대출 운영

(3) 소액저축
- 일부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소액저축 프로그램을 활용
-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플러스 통장과 같은 매칭형태의 통장도 운영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과는 다르게 재무교육과 상담, 재무계획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

(4) 금융 및 재무상담
- 금융상황을 스스로 체크하고 저축, 부채경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컨설팅


5. 청년연대은행(청년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실행계획 두 가지

(1) 청년호혜기금 모금
- 청년협동조합 건설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자금을 ‘청년호혜기금’으로 명명하고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 중소기업, 청년일반등에게 모금하여 일정정도 규모의 기금을 조성
- 조성된 ‘청년호혜기금’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사업을 진행함

(2) 개인가입 형태와 단체가입 형태의 두가지 형태에서 판단
- 청년협동조합(청년연대은행)은 개인가입 형태와 단체가입 형태의 두가지가 모두 가능할 수 있는데 어는 형태로 할지는 실행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인가입의 경우는 청년호혜기금을 기본으로 청년연대은행을 건설하고 여기에 각 청년단체 개인회원들, 청년일반회원들이 가입하는 형태로 구성됨
- 이 경우에는 기금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제공 및 실행도 모두 청년연대은행 이사회, 또는 집행위에서 담당

- 이와 다르게 단체가입 형태는 청년호혜기금을 공동으로 모금하고 이를 각 단체들이 협력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각 청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청년연대은행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집행하며 기금의 운영등은 단체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담당하여 집행

(3) 각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구축

- 청년연대은행(청년협동조합) 건설 과정에서 각 시민사회단체 및 기존의 청년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여야 함

- 재무상담 등은 에듀머니와 같은 전문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소액저축 등도 다람쥐회등 기존의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의 운영 및 활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6. 청년연대은행(청년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향후계획(초안)

(1) 청년연대은행(청년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관련 청년단체 협의 / 2011년 11-12월
- 청년연대은행(청년협동조합)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주체 구축
- 4~5회의 회의를 통해 서로간의 필요지점과 향후계획등을 논의

(2) 청년호혜기금 모금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축 및 모금사업 진행 / 2011년 11월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진행
- 주요 대상은 각 청년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
- 청년유니온의 경우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 및 산별연맹 등을 대상으로 모금할 계획
- 청년유니온은 이미 2011년 발간한 ‘레알청춘’의 인세 및 후원의밤 행사 이익금 등을 청년호혜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3) 청년연대은행(청년협동조합)의 자문그룹 및 단체 모집 / 2012년 상반기
- 금융상담 및 재무교육 등을 에듀머니 등 전문사회적기업에 위탁
- 기금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협동조합과의 관계설정

(4) 청년연대은행 건설 / 2012년 7월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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