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총회에서 펭귄조약 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빈고 공동체들에 방문할 때 많이 활용해주세요.
신청은 공동체 활동가들이나 상임 활동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펭귄조약 계획(안)
- 개념
- 빈고 조합원이 빈고 공동체를 방문하기 쉽도록 하는 공동체들간의 약속이다.
-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지원해서 공동체간 인적교통을 활성화한다.
- 조합원이 공동체를 방문할 때, 호스트공동체에게 공동체기금을 지급한다.
- 절차
- 공동체의 펭귄조약 가입
- 공동체 구성원이 펭귄조약에 동의하고, 공동체활동가가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 빈고 홈페이지에서 펭귄조약 가입 공동체를 조회할 수 있다.
- 공동체활동가는 구성원과 공동체의 연락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 이용절차 : 공동체A(활동가a) 소속의 조합원p가 공동체B(활동가b)에 방문하는 경우.
- 조합원 p가 공동체 B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p는 소속 공동체 활동가 a에게 가능여부를 문의한다.
- A공동체 활동가 a는 B 공동체 활동가 b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 B 공동체 활동가 b와 방문자 p가 서로 연락해서 일정등을 조율한다.
- p가 공동체 B를 방문한다.
- p가 빈고에 펭귄기금을 신청한다.
- 빈고는 펭귄기금을 B 공동체통장으로 입금하고 활동가 b에게 알린다.
- 펭귄기금
- 한 조합원이 공동체마다 첫번째 방문에 한해서 1만 빈 지원
- 공동체의 정해진 서비스비용 또는 방문자 p가 지불/선물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1만 빈을 지원한다.
- 일반조합원 1인 연간 한도 3만 빈. 펭귄조약 가입 공동체구성원 1인 연간 한도 7만 빈.
- 공동체기금에서 연간 총액 100만 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수한다.
- 일반조합원은 빈고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체의 펭귄조약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