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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조합원 이용 규정 신설

  • 빈고
  • 작성일시 : 2017-06-01 23:15
  • 조회 : 3,733
지난 5월 17일, 빈고 운영활동가들은 그간 이용활동이 제한되었던 개인 조합원 이용 규정 신설안 마련에 대한 의결과 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설된 규정에 대한 배경과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들어가며

그간 빈고는 사회에서 부여한 신용 등급이 아닌,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금융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어떤 조합원이 빈고에 이용금 신청을 해왔을 때 해당 조합원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용 승인을 판가름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빈고와의 신뢰관계 또한 보장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 조합원들에 대한 빈고의 이용활동 제한이 과연 공평한 규정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왔습니다. 개인 조합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공동체 조합원의 수에 비해 약 2배 가량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큰 금액 혹은 많은 횟수의 출자활동을 하거나 활동가들과의 원활히 소통을 유지하는 등 빈고와 오랜 시간동안 꾸준한 관계를 지속해온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수의 개인 조합원들은 오히려 공동체 조합원보다 분명하고 견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용활동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문제의식은 충분히 타당해보이고 논의해야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임활동가들은 지난 몇 주간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 끝에 빈고 공동체에 소속된 조합원에 한해 제공되었던 이용 프로그램을 개인 조합원에게도 제공하고자 이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인 조합원이 이용활동을 요청해올 경우,

첫 째, 출자활동이 총 12회 이상일 것

둘 째, 출자활동 기간이 12주 이상일 것

셋 째, 조합원 활동(오프라인: 총회, 운영회의 등 / 온라인: 빈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총 3회 이상일 것

 

위 세 항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시,

첫 째, 해당 조합원의 현재 출자금 총액의 3배 이하,

둘 째, 총 300만 빈 이하의

한도로 이용활동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공동체 조합원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빈고 운영활동가들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1. 기대효과

우선 빈쌈짓돈의 한도(30만 빈) 내에서만 이용활동이 가능했던 이용금의 규모가 대폭 상향 조정되어 개인 조합원들도 금융 관련 문제에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의 반환 대신 이용활동을 함으로써 출자금 유지를 통한 재무 계획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금 반환 계획과 실천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금 반환 후 원상 복구 하는 과정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1. 우려되는 점

물론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용 한도 총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활동 신청 직전 일시적인 출자 활동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활동가가 이용 반환 계획에 따른 실제 반환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연체 이용금이 누적될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 마치며

이용활동 신청의 경우, 그 신청의 배경에는 조합원 저마다 각자의 이야기와 맥락이 있기 마련이고 해당 조합원의 이전 출자/이용활동을 토대로 반환계획 실천 여부에 대한 예상도 사전에 면밀히 따져봐야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개인 조합원에 대한 이용규정은 다소 불충분할 수도, 또다른 사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대한 실무 경험들이 누적되고 이를 토대로 꾸준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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