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집 빈고 대출 계약서 작성 전 제반 사항 공유.
- 산하
- 작성일시 : 2013-01-15 00:34
- 조회 : 5,329
계단집은 현재 <공동체 공간 대출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 이며...
장투 5명(미나,주노정,산하,들,유선)이고.., 2월2일로 '아리' 이사 올 예정입니다.
계단집 계약자 는 미나, 탱탱 이었으나 탱탱은 계단집을 떠났고~
그래서 빈고 대출 계약자 <미나,주노정,산하>로 대출 신청서 작성 을 1월 말로 예정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계단집은 현재 빈집 중 최대 보증금 대출 공간(4천만원) 이지만...,
조합원 출자 총액은 2012년 말 현재 50만원이 되지 않기에..
지금 과 같이 대출 신청서 미작성 상태에서
장투 5명 미만으로 줄 경우..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계단집 유지 가 어렵고
빈고의 자산 상황에 따라 1년후(2014년 3월) 연장 계약 진행 조차 불투명 합니다.
그래서 제가 ... 빈고 총회 연락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ㅎㅎ
여튼 공동체 공간을 유지 하고 지원하는 빈고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기에....^^
계단집 공동체 공간 빈고 대출 신청서 작성시
계단집 대출금 대비 조합원 출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히는 것을 목표로
즉,계약 기준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대출금 대비 출자 비율 높히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소 일정금액 이상 빈고 대출 계약자 에게 적금식 출자 의무를
공동체 공간 대출 기준으로 확정 시키는 것이 필수적 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공동체 계정(금고)과 공동체 기금 을 신설하여..
개별 출자자의 탈퇴 혹은 감자 상황시에도 공동체 공간을 유지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제안 하자면....,
1. 대출금 대비 출자 비율을 년간 10% 이상 올리기!를 빈고는 권장 한다.
2. 공동체 공간(3명이상의 정조합원으로 구성된 곳)의 계약자가
<대출금 대비 년간> 4%이상 출자하면
빈고는 매월 수금한 대출 이자중 일부를 공동체 계정(금고)에 년 3%, 공동체 기금에 년 3%를 적립 한다.
3. <2항을 하기위해서> 빈고 대출금 대비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모든 공간은 대출 이자를 년 12% 로 일괄 조정 한다.
(30%이상 60%미만 일 경우 11% , 60%이상 90%미만일 경우 10% 90%이상은 9%로 조정)
4. 빈고는 계약자 출자 4%, 공동체 계정(금고) 3%, 공동체 기금 3% 도합 10%를 년간 대출금 대비
출자 비율로 인정한다.
5. 공동체 계정은 해당 공동체가 해산 할 경우 구성원 간의 합의로 타 공동체 계정 이전 할 수 있으나
개인 배당은 금지 하며, 이전 되지 않은 최종 잔여 자산은 빈고적립금으로 통합 관리 한다.
6. 공동체 계정(빈고 주체)은 공동체 금고(공간 계약자 주체)로 전환시 <공동체 금고 기초 자산>으로 확정한다.
(즉, 개별 공동체 금고의 총 자산은 매년 빈고 대출금의 3%을 누적 하여 자기 자본으로 유지 해야 됨)
7. 공동체 기금은 공동체 계정(금고)을 개설 유지하는 공간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8. 공동체 기금은 회원(금고지기 : 활동가) 간의 상호부조 와 빈고 대내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상비로 활용
할 수 있다.
9. 공동체 기금에서 지출된 비용은 빈고 년말 결산시 빈고운영 충당금으로 빈고에서 보존한다.
이상입니다...^^
산하의 제안은 잘 보았구요. 애쓰셨어요. 이를 시작으로 총회준비팀과 각 집/공동체별로 또 전체 조합원들과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