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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빈고 건강보험계 3기 회칙

  • 곰자
  • 작성일시 : 2017-09-11 22:27
  • 조회 : 5,080

공동체은행 빈고 건강보험계 회칙


  1. 제 1장 총칙
    1. 명칭 : 공동체은행 빈고 건강보험계
    2. 목적 :
      1. 본 계는 계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공동체의 삶을 도모한다.
      2. 병원비 등 예기치 않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상호부조한다.
      3. 대안적인 경제 질서를 공부하고 실험한다.
    3. 기간 : 본 계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4. 개정 : 본 회칙은 계원 2/3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1. 제 2 장 : 모임과 구성
    1. 가입 : 계원은 빈고 조합원으로서 회칙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모임 :
      1. 계모임은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2. 계모임의 중요 정책과 곗돈의 사용은 계모임과 계모임에서 정한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3. 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총회에서 선정된 상임위원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추첨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회의는 곗돈 지급 심사 등 계모임에서위임한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3.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추첨위원은 해당 안건 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임기는 해당 안건 승인까지로 한다.
    4. 유사
      1. 계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명의 유사를 투표+추첨을 통해서 결정한다.
      2. 유사는 재정을 담당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유사는 곗돈을 사용할 일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유사는 한 명의 계원을 지정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해당 계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6. 활동에 따라서 적절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 3 장 : 계원의 권리와 의무
    1. 곗돈은 계원들의 상부상조와 공제협동조합의 실험을 위한 것으로, 본전과 식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2. 모든 계원은 계모임에 참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3. 추첨위원으로 선정된 계원은 반드시 운영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4. 모든 계원은 계모임에서 정해진 곗돈을 납부한다.
    5. 곗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3개월 후 계원의 자격이 일시정지된다.

  1. 제 4 장 : 곗돈의 사용
    1. 곗돈의 사용은 계원의 제안에 따라 운영회의의 논의를 거쳐 지출한다.
    2. 곗돈의 사용
      1. 곗돈의 기본 사용기준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기본으로 한다.
      2. 건강보험 적용부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한다.
      3. 건강보험 비적용부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지급한다.
      4. 실손보험비적용부분의 경우, 전체 곗돈 총액의 10%~60% 내에서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 곗돈 지급 1회에 전체 곗돈 총액의 2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곗돈이 바닥나면, 추가적인 사용은 자동 중지되며, 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곗돈을 추가 납입하거나 모금할 수 있다.
    5.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운영회의는 결정을 계모임에 공유한다.

  1. 제 5장 곗돈의 관리와 빈고
    1. 곗돈의 보관은 빈고에 공동체 계좌를 만들어 예치한다.
    2. 곗돈은 각 계원의 빈고 출자금에서 자동 출금한다.
    3. 빈고는 건강보험계의 곗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예상 곗돈 총액 한도 내에서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빈고와 공동체간의 연대의 차원에서 예치 또는 이용에 따른 이용분담금은 상호간에 없는 것으로 한다.
    5. 건강보험계와 빈고는 건강계원이 긴급 의료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건강보험계와 빈고는 공제협동조합의 실험을 함께하며 성과를 나눈다.

  1. 제 6장 잔액의 처분
    1. 계 기간 종료 후 총회를 거쳐 잔여 곗돈을 처분한다.
    2. 잔액의 처분 아래 항목으로 할 수 있다   1. 이후 계운영을 위한 적립금 적립 2. 계원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료비 지원 3. 계원들의 빈고출자금으로 재분배 4. 유사에 대한 선물 5. 빈고 선물

  1. 제 7장 연장 또는 해산
    1. 총회를 통해 계모임의 연장 또는 해산을 결정한다.
    2. 해산 시 적립금은 빈고 또는 유사 목적의 단체로 이전한다.

  1. 개정
    1. 1기 회칙 제정 - 2015년 3월
    2. 2기 회칙 개정 - 2016년 3월
    3. 3기 회칙 개정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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