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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019.01.16 빈정 모임 (빈고 홍보 리플렛을 만들자! + 반폭력 규약을 만들자! 4회차)

  • 수수
  • 작성일시 : 2019-01-16 21:43
  • 조회 : 3,087

일시: 20190116 19:30

장소: 평집

참석:오디 사 우더 수수 알토 준 인정 서원


지난모임

반폭력규약



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흩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정관 뼈대 만들기, 조합원들에게 방향성에 관한 설문조사 언제할지 정하기. 설문조사내용은?

9월 : 설문조사 피드백, 정관 뼈대 점검 및 일부(1장) 작성.

10월 1회차 : 정관의 일부인 2장 작성.
10월 2회차 : 3장 (골목쟁이네)

11월 1회차 : 4장, 5장 (은평빈집)
11월 2회차 : 6장, 7장, 8장, 9장 (들)

--- 정관초안 1차 마무리 ---

11월 3회차 : 상임활동가와 검토 (레드북스)

12월 1회차 : 빈정의 미래 (평집)

12월 2회차 : 반폭력 규약 (평집)

1월 1회차 : 반폭력 규약(안) (골목쟁이네)

1월 2회차 : 반폭력 규약(안)  (수수네)

1월 12일 : 빈고 총회준비회의 (홍성)

1월 3회차 : 반폭력 규약(안)

1월 4회차 : 전체회의 준비

1월 26일 : 빈고전체회의 (꿀잠)



1부 : 빈고 리플렛 이야기


서원 : 여러분들의 도움과 조언과 참여를 구합니다. 빈고 리플렛을 혼자 만들기엔 버겁다.


Q.필요한 것?

A.정관 모임에서 기존에 논의했던 것들(빈고에 대한 설명)을 리플렛에 제안해줬으면 함.

리플렛의 형식에 대한 제안, 닮고 싶은 타 단체 리플렛의 예시 등을 제안받고자 함.


Q.기간은?

A.원래 총회 전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총회 기획 중 카드모양 스티커 제작해서 나눠줄건데 그걸 먼저 하고 빈고 리플렛은 좀 더 길게 예상. 총회 때 이런 걸 만든다라고 공유는 하려 함.


Q.총준위 회의에선?

A.많은 얘기 못 함.


내용?

  • 빈고 이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볼 수 있었으면,

  • 초기 빈정의 고민들을 안내서에 활용했으면,

  • 취지문과 선언문으로 빈고에 대한 추상적 이해는 가능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불가하기에 안내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으면.


리플렛은 여기저기 나눠주기 위한 용도. 비용의 문제도 있기에 다 단체의 리플렛들이 보통 3단 접이식에 간략한 소개를 담고 있었던 것. 그러나 구체적 빈고 소개를 하려면 소책자/안내서/사용설명서/그것 형태가 필요함.


소책자/안내서/사용설명서/그것을(를) 만들고 > 리플렛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자.


Q. 조합원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

A. 그렇다. 현재 빈고 규모가 애매하다. 출자자와 이용자가 분리되는 현상도 있다. 취지에 공감하고 활동・운영・참여형 조합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 상임 두 명으로는 살림을 꾸리는 데 급급하기에 조합의 확장이 어렵기 때문.


Q. 한살림에서는 교육소책자를 낸다. 빈고에서도 화폐가 만들어지는 방식,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설명, 부채 등에 대한 교육소책자가 나오면 좋겠다. 현재는 이런 교육이 구두로, 책읽기모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형의 책으로 나오면 좋을듯!

A. 교육소책자를 만드는 일은 조합의 사용설명서 만드는 일보다는 좀 더 품이 들어가는 일임. 상반기에 사용설명서를 만들고, 추후 이런 교육책자를 만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2부 : 반폭력 규약


  • 1. 반폭력 규약

    •     준이 워커스에 나온 폭력에 대한 정의를 가져왔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

    •     그런데 정의라기 보다는 예시로 보임.

    •     좀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가능하지 않을까 함.

    •     연대해결부터 해서 규약을 다시 정리하고 처음부터 흩어보면서 수정하자.

    •     폭력에 대한 정의는 세세한 예를 들면 ‘하면 안된다’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방식으로. 폭력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것을 설명하는 어떠한 맥락에서 폭력이 될 수 있는가를 정의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 2. 다음회의

    •     1월 23일 오후7시 골목쟁이네


  • 3. 공유

    •     오늘은 1부로 서원 상임활동가와 빈고 소개자료(리플렛 소책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 2부에서 반폭력 규얀을 다듬었습니다. 전체회의까지 가안을 완성해서 가져가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도 모입니다. 23일 저녁 일곱시에 골목쟁이네에서 모임니다. 반포격 규약을 함꼐 이야기 할 분은 골목쟁이네로 오세요.


  • 4. 숙제

    •     숙제하는 날을 정하여 폭력에 대한 정의를 각자 적어보자.

    • 시간이 안되는 사람은 미리 숙제를 해둬도 됨.

    •     숙제하는 날: 19일 낮 1시에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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