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1일 공동체은행 빈고 운영회의는 D 조합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건에 대해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빈고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D 조합원과 S 조합원, K 조합원, 평창올림픽반대연대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9월 30일 운영회의까지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D 조합원으로부터는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간단한 답이 있었지만 아직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S 조합원, K 조합원, 그리고 평창올림픽반대연대로부터는 답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9월 30일 운영회의에서는 양측의 의지와 합의가 없이 빈고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양측에 보냈던 입장문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빈고 운영회의에서 지난 몇달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역량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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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합원 요청 건에 대한 빈고의 입장
1. 배경과 경과 및 관련 자료
D 조합원은 도쿄의 한 행사에서 참여를 제한받았습니다. D 조합원은 참여 제한에 대한 이유를 관련 단체(평창올림픽반대연대)에 질의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는 D 조합원을 노리밋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D 조합원을 가해자나 강간문화 가담자로 라벨링 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런 규정에 대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D 조합원은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이 답변을 보낸 단체에 빈고의 S와 K 조합원이 속해 있고, S, K 조합원이 빈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D 조합원은 빈고의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D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빈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정당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저를 가해자, 강간문화의 가담자로 부른 것에 대한 S 와 K의 사과, 그리고 빈고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한 공식적 입장의 제출”.
D 조합원의 요청을 받고 빈고 상임회의 구성원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S, K 조합원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 평창올림픽반대연대가 D를 강간문화의 가담자, 가해자로 규정한 것이 맞는지,
2) S와 K는 개인적으로 평창올림픽반대연대의 답변서에 동의하는지.
S, K 조합원은 개인으로서는 이 두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K 조합원은 빈고가 단체 차원에서 개인 조합원에게 다른 단체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이 문제적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빈고 상임회의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창올림픽반대연대에 직접 질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S, K 조합원이 D 조합원을 타당한 근거없이 가해자로 규정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D 조합원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 평창올림픽반대연대 측의 의견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빈고가 의견을 요청한 기간 중, “노리밋 성희롱 사건해결 및 D씨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위한 대책위의 입장” 이라는 문서가 공개되었고,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이 문서를 빈고에 보내주었습니다. D 조합원은 이 문서에 대한 반론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D 조합원과 평창올림픽반대연대가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빈고 운영회의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쳤으나, 전체 사건 중에서 D 조합원이 요청한 부분적인 사건에 한해서 빈고의 입장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1안과 2안을 만들고 각각에 동의하는 운영회의 멤버들의 이름을 연명하는 형태로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과
6/13 D조합원 요청
6/13 6월 빈고 운영회의에서 1차 논의
6/16 S, K 조합원 면담 및 2차 논의
7/04 7월 빈고 운영회의에서 3차 논의
7/06 자료제출 요청 및 이후 진행과정에 관한 안내 메일 발송
8/02 8월 빈고 운영회의에서 4차 논의. 의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결정 연기
8/13 임시 운영회의에서 5차 논의. 의결방식 확정.
8/21 빈고 입장 1안과 2안 함께 발송
2. 1안 : 나루, 부깽, 살구, 지음, 하루
노리밋 성희롱 사건과 이어진 여러 사건들, D 조합원과 A 사이의 사건들, 도쿄에서의 사건과 이후 논의 과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 진술들이 발표되고 있고, 관련 대책위도 구성되고 있는 만큼 공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빈고는 아직 전체 사건들에 대해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빈고에 요청된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함께 할 것입니다.
빈고 조합원 D 조합원은 빈고 조합원 S와 K가 근거없이 자신을 가해자로 규정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빈고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원 간 문제로 인한 조합원의 고통 호소에 대해 빈고는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리밋 성희롱 사건 관련 대책위의 입장을 받아들인다해도, 빈고가 D 조합원의 요청을 기각해야 할 충분한 사유는 없습니다.
평창올림픽반대연대의 행동은 D 조합원과 A의 관계에서 A를 보호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또한 도쿄 행사장에서의 분리 요청이 있었던 것 또한 가능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로 D 조합원이 고통받은 것 또한 인정되며, D 조합원의 문제제기 또는 후속 활동은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범위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S, K 조합원이 D 조합원을 근거없이 가해자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19/01/13일 평창올림픽반대연대가 D 조합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D 조합원을 가해자로 규정했으나 그 근거가 제시된 것은 19/07/25 일 노리밋 성희롱 사건 대책위의 입장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D 조합원의 고통이 가중된 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S, K 조합원에게 부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빈고는 조합원 S와 K가 지난 기간 조합원 D를 근거없이 가해자로 규정해서 D 조합원의 고통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는 대책위 입장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한 상태이기는 하나, D 조합원의 반론도 나온만큼 D 조합원에 대해 공적인 규정 및 제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3. 2안 : 니름, 사, 수수
빈고에 메일을 보낸 D 조합원을 포함해 이번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빈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D 조합원이 사과를 요청한 ‘도쿄의 사건’은 개인 조합원 간의 문제이기 보다 개인과 단체 사이의 문제로 파악됩니다. 도쿄에서 D 조합원에게 분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주체가 단체라는 점, D 조합원의 요청을 전달받은 S, K 조합원은 D 조합원의 가해 여부와 관련해 평창올림픽반대연대(이하 평창)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힌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빈고의 중재는 D, S, K 조합원이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가능하다면 D-평창 갈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D-평창 갈등의 이유는 대책위가 D 조합원을 “정당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강간문화의 가담자로 불렀”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는 <노리밋 성희롱 사건>에서 파생된 문제로, 만약 빈고가 중재자로 나선다면 해당 사건부터 파악하고 판단해 나가야 합니다.
빈고 운영회의는 현재 <노리밋 성희롱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상황의 대응을 위임받지 않았으며, 새로운 대책위를 만들어 진상 규명 단계부터 사건 해결 과정을 밟겠다고 결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3의 단체인 빈고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 문서만으로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적절한 개입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빈고는 D 조합원의 요청과 같이 S, K 조합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운영회의에서는 D 조합원의 가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빈고는 조합원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빈고 조합원인 각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서로의 사정과 입장을 확인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사건의 잘잘못을 떠나, 빈고 조합원이자 연결된 개인으로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고는 이번 일로 각 조합원 사이에 생긴 감정의 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빈고는 D 조합원이 처음 빈고에 이 문제를 요청하게 된 이유인 ‘빈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원을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D, S, K 조합원의 활동 영역에 대한 조정과 중재 등을 함께 논의해보길 희망합니다.
4. 공동의 입장 및 제언
현재와 같이 양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 발표하는 방식은 사실상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상대방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소모적인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잘못된 사실에 대한 인정, 서로의 요청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를 불신하고 과도하게 승패에 집착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이 특정되고 피해호소인이 가해지목인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원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해호소인측 대리인, 가해지목인측 대리인을 선정하고 양 측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이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해자 프레임을 넘어서 공적인 토론회를 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적인 논의를 통한 해결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의 요청사항을 두고 협상하여 타협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빈고는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조합원이나 유관단체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다면 되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부디 모두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공동체은행 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