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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출자와 예금, 배당과 이자

  • 지음
  • 작성일시 : 2010-05-26 20:00
  • 조회 : 6,891

자주가 잘 정리해주었듯이... http://binzib.net/xe/?mid=team&document_srl=8714


적립(예적금)의 이율이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최저 이율이고... (실질이율은 사실상 0)

출자 또한 가치 보전을 위해서 최저 이율은 보장(배당)해야 한다면...

이름은 예금과 출자, 그에 대한 보상은 이자와 배당이지만...

사실 둘의 차이가 애매해지고 만다.


차이라면...

1.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과 결부되어 있다.(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출자금은 탈퇴시에만 찾아 갈 수 있는데 반해, 예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찾아갈 수 있다.

3. 출자금은 조합원 대출의 기준이 된다.

4. 출자금은 조합에 손실이 생길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지만, 예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예금은 사실상 조합에 권리도 의무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상품을 구매할 뿐이라는 셈인데...

지금 우리의 규모와 형편 상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모든 예적금을 출자 개념으로 돌리고,

다만, 출자금의 일부는 회수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예 처음부터 금액과 기간을 정해서 출자를 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해서...

유연성을 갖게 하고, 조합에서도 대비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떨지...



기본출자 : 월 1만원 이상의 의무 출자. (추가출자금에서 출금 가능)

추가출자 : 수시 출자, 2년 이후 회수 가능.

약정출자 : 기간, 간격, 금액 등을 사전에 정한 후 출자,

출자금회수 : 기본출자금과 2년 미만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은 회수할 수 있다. 회수 시에 조합 자산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차감한다.

배당 : 기본출자금은 제외. 매 회차 총회에서 배당 비율을 정해서 배당. 물가상승분 3%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금 지급 : 배당금은 기본출자금으로 편입. 탈퇴시 지급.

기본출자금을 모두 납부한 유효 조합원이 총회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가입금/회비/선물 등은 적정한 수준에서 받으면 될 듯. 월 1000원 이상의 선물? 년 1만원의 회비? 등

비조합원 예금은... 되도록 출자로 유도하고... 곤란한 경우 단순히 차입으로 처리.



아직도 좀 애매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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