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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2013년 빈고 공간공유 프로그램 규정 초안

  • 지음
  • 작성일시 : 2013-02-28 11:13
  • 조회 : 7,362

2/26일 총회준비위 회의에서 검토한 공간공유 프로그램 규정 초안입니다. 

보시고 의견주세요. 

 


 

공간공유 프로그램 규정 초안

 

 

1. 조합원 공동체들의 공간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2. 빈고 정조합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 임대차계약을 할 때 이용할 수있다. 

 

3. 공동체 공동책임자

1. 공동체 구성원 3인 이상이 공동책임자로서 공간 임대차계약과 빈고 대출금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눠진다. 

2. 빈고는 공동책임자에게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하고,  공동책임자는 이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을 한다. 

3. 공동체 공동책임자 중 1인과 빈고 활동가중 1인이 공동계약자로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공동책임자 중 1인은 공동체금고 활동가로서 활동해야 한다. 

 

4. 공동체 분담금

1. 공동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와 빈고 대출금계약에 따른 월분담금을 각각 임대인과 빈고에게 납부한다. 

2. 분담금은 보증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수익금 전체를 빈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빈고는 공동체 전체 공간비용의 일부를 해당 공동체금고에 적립한다. 

 

5. 공동체금고

1. 조합원 개인 출자금

2. 공동체출자 : 공동체 해체시에만 반환. 

3. 공동체통장 : 공동체 자유입출금식 마이너스통장 : 잉여금의 보관 또는 자동 대출 통장.

4. 공동체기금 : 공동체들의 공동체를 위한 기금 : 활동가회의에서 결정

5. 공동체 출자, 통장, 기금에 분배는 공동체성격과 출자금비율 등을 고려하여 활동가회의에서 결정.

 

6. 공동체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1. 책임자들은 공동체 운영 전반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주인된 권리를 갖는다. 

2. 책임자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1/n 로 나누어진다. 

3. 책임자는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월분담금을 납부하고, 계약 만료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를 갖는다.

4.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는 계약기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5. 책임자가 계약기간 전에 공동체를 탈퇴할 경우, 권한과 의무를 다른 공동체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빈고에 알려야 한다. 

 

7. 기존 공동체공간대출

1.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계약은 유지한다. (만행, 작은집, 살림집, 까페해방촌, 청주공룡)

1. 계약책임자들이 현재도 공동체 구성원 및 정조합원 여부 확인 필요.

2. 계약책임자들의 합의로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체금고 활동가 회의 참여 가능. 

2. 새로 계약해야 하는 공동체공간 (계단집, 공부집, 구름집, 해방촌연구소, 수유너머R, 마실집, 옥상집)

1. 계약자와 총회준비위가 새로운 기준으로 3월 내 계약 마무리. 

2. 계약 내용은 총회 이후 4월부터 적용. 

3. 4월부터 빈고운영회의는 활동가회의로 전환. 

 

댓글 1

산하 13-02-28 13:53

<5-2  공동체출자 : 공동체 해체시에만 반환. >  에서


<5-2  공동체출자 : 공동체 해체시  빈고계약 공동체로 이관 혹은 빈고 로 귀속. >  변경안 요청이요~


아니면.,반환 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 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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