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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협동조합 7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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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시 : 2011-07-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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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 1표)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러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 배당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1)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의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2)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지원 한다.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욱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 단위 간에 그리고 인접 국가 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한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 책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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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원칙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원칙은 지키고 다른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지키고 있는 원칙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 협동조합은 변질되고 나아가 조합의 존립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적기 때문에 출자금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제3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 제한을 없애버리면, 점차 배당목적의 출자가 증가하고 나아가 고액 출자를 한 조합원이 경영에 발언권을 높이겠다고 하여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제3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7대 원칙들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다른 원칙을 살려나가는 것으로 연결된다.
혹 자는 원칙은 원칙일 뿐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범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서로 상이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다.
ICA 가 협동조합의 본질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또한 협동조합이 하는 일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범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ICA의 이번 선언은 특히 협동조합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데 공통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성(性),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선택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누구도 강제적으로 가입되거나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서는 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차별이 없는 조직이다. 한국 농협은 최근에 여성 조합원 제도를 채택함. 협동조합은 조합참가 때만이 아니라, 조합운영에 있어서도 성적 차별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조직이다.
④.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개방된 조직이다. 이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회의에 참가하는 것,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협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출자금을 증액하는 것 등이다. 다만, 이들 의무는 조합원이나 협동조합 양자에게 모두 이익으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 1원칙은 제 2원칙 및 제 5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⑥. 제 1원칙은 다른 원칙에 비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제 1원칙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 즉,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the centrality of "membership")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를 기초로 하여 협동조합의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⑦. 우리 현실은 어떤가? 조합원 중심주의인가, 임직원 중심주의인가, 창업자 중심주의인가, 경영자 중심주의인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다.

(2)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협 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①.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조합원에게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책임이 중시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민주주의 육성은 끝없는 과제이지만, 가치있는 기본적 과제이다. [마커스 보고서] 참고
②. 첫째와 둘째 문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궁극적 관리권은 조합원에게 있다는 것과 그 관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③. 셋째 문장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속하는 것이지, 대표나 임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임원의 행동이 조합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원들의 책임성과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④. 뒤의 문장은 투표에 관한 규칙을 설명한다. 단위조합의 경우는 명백하다며, 여전히 1인 1표제를 강조하고 있다.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상위조직의 경우는,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연합조직의 경우, 단위조합의 조합원 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의결권이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도록 요구한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발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3)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 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평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1) 준비금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기타, 조합원 동의를 얻은 활동지원”

①. 협동조합의 기본적 목적은 사람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지, 이윤 증대는 아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있어서 자본은 수단이지 조직의 주인이 아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투자와 잉여금의 배분에 대한 규정이다.
②. 조합원에 의한 자본형성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②-①. 출자금에 의한 방식.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②. 협동조합의 수익 중에서 내부유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은 조합원의 집단적 성과로서 집단적으로 소유된다.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도, 이 집단적 자본은 조합원에게 분할되지 않고 관련 협동조합에 양도되거나 지역사회의 기업에게 양도된다.
   ②-③. 협동조합이 더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은 배당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출자한다. 이 경우도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본의 집적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결정의 최종권한이 조합원에게 있어야 한다. 둘째, 조합원은 자본의 일정 부분을 집단소유[불분할 적립금]로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 잉여금 배분의 목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조합원에의 환원」,「기타 활동지원」을 들고 있는데, 협동조합 운동을 지역적, 전국적, 광역적,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⑤. 우리의 현실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저조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래된 타성과 관행 및 제도적 장치, 조합 임직원들에 의한 협동의 이익창출 활동의 저조함, 협동조합 간의 경쟁 등이 가로 막고 있다. 협동조합이 이러한 원칙 하나도 준수하지 못하고 국제규범과 조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 최대의 NGO운동 대열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4) 제4원칙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①. 국가는 협동조합의 활동근거가 되는 법적 틀을 결정한다. 과세,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을 통해 협력적인 것도 있지만, 장해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 발전도상국의 많은 협동조합은 국가의 정책에 좌우되는 <국가지도형 협동조합>이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발성 발휘는 어렵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전환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은 사기업과는 달리, NGO-NPO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조합원에 의한 자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로부터의 자립을 확립하는 것이 Identity확립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②.「국가로부터의 죽음의 키스」를 피할 수 있게 되어야, 자립적 발전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③.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규제, 통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④. 이 원칙은 제 7원칙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5)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교육의 기본적 목적은, 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협동조합의 이념과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며, 훈련의 기본목적은 협동조합에 관한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몸에 숙달시키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조합원과 임원 상호간의 정보전달이 특히 중요하다.

(6) 제6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7)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이 원칙도 새롭게 도입된 원칙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조조직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지역조합이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려면, 지역에 토대를 둔 조합이 되어야 한다.  
②. 여기서 Community란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말한다. 원칙 개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Community란 Local Community에 머물지 않고, Regional Community, Global Community등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원래 이 조항은 「Community에 대한 책임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Community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Needs에 초점을 맞추면서, 환경을 배려한 조합원에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을 통하여, Community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로 표현되었다. 이 조항에 맞추어 협동조합을 개혁한다면, Community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색출해서 무력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③. 제 4원칙과 제 7원칙의 삽입된 의의는 진실로 크다. 종전의 협동조합 원칙이 주로 협동조합 내부에 눈을 돌린 내향적 성격의 것이라면, 새로운 두 원칙은, 협동조합이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의 자립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제시하므로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를 생각할 때,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의 자립적인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출현 성장할 것이고, 그 사회적 중요성이 인식된 것이다. 협동조합 Sector, 또는 협동조합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적 경제 Sector를 준비하는, 경제조직의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회운동 조직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1966년 원칙 개정 때, 새롭게 첨가된 「협동조합 간 협동」이 「20세기 후반을 상징하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2가지 원칙들은 「21세기 전반을 상징하는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④. 따라서 우리의 경우,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조류에 발맞추어, 협동조합의 Identity를 다시 확립하기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특히 이 2가지 조항에 유념하여 능동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출처] 협동조합의 7원칙|작성자 유니브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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