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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초안)

  • 지음
  • 작성일시 : 2017-04-06 11:59
  • 조회 : 2,982
그동안 논의되었던 얘기들에 몇가지를 덧붙여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초안이고, 창립 총회 때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빈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초안)



권리

  • 빈땅 1평을 공유한 빈땅의 조합원은 평생조합원이 된다.
  • 빈땅에 출자함으로써 공유지를 넓힐 수 있다.
  • 빈땅 활용
    • 빈땅을 공유지로서 누릴 수 있다.
    • 빈땅에서 캠핑할 수 있다.
    • 빈땅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
    • 빈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
    • 빈땅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관리자공동체
    • 조합원은 각 빈땅의 관리자공동체를 선정하는데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관리자공동체는 정해진 기간동안 해당 빈땅에 대한 점유권을 갖는다.
    • 관리자공동체는 땅을 풍요로운 공유지로 가꾸기 위한 관리 원칙을 정할 수 있다.  
    • 조합원은 관리자공동체가 정한 원칙을 존중하면서 빈땅을 누릴 수 있다.
    • 조합원은 각 빈땅의 관리자공동체에 참여해서 빈땅을 활용할 수 있다.
  • 빈땅캠프(총회)
    • 매년 6월 6일 빈땅에서 모여서 캠핑을 하며 같이 논다.  
    • 캠핑 중에 총회를 진행하고 조합의 운영을 위한 주요 결정을 함께한다.
  • 이사회
    • 빈땅 이사회는 빈땅 조합 운영을 위한 실무를 집행한다.
    • 빈땅의 이사회는 개인조합원, 관리자공동체, 지역주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의무

  • 평생조합비
    • 빈땅 1평 이상을 공유한다.
    • 빈땅 1평은 10만빈으로 한다.
    • 평생조합비는 반환 불가.
  • 출자금
    • 해마다 빈땅 1평 이상을 넓혀간다.
    • 출자금은 조합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조합원이 별도의 요청없이 사망 또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 출자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 빈땅으로 공유하기로 선언한 땅의 소유권은 빈땅조합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
    • 불가피한 경우에는 빈땅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 활동
    • 매년 빈땅 캠프에 참여한다.
    • 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 조합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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