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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결의대회

  • 부깽
  • 작성일시 : 2024-09-25 13:08
  • 조회 : 292

신청인

부깽

신청일

2024년 09월 25일

연대 단체 이야기

단체(활동가)명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결의대회 - 조합원 단결의 밤

단체 정보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단체 소개

안녕하세요 동지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입니다. 지난 910 총파업을 시작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들은 올초 한국노총 서울본부로 센터 하청 운영기관이 바뀐 후 일방 해지된 단체협약과 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풀린 가을 밤,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의대회 진행 후, 가을 밤의 환한 달빛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전태일기념관 앞 야외에서 도란도란 맛있는것 먹으며 맥주, 막걸리 한잔 동지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결의대회 - 조합원 단결의 밤

-일시 : 2024년 9월 25일 (수) 18:30

-장소 : 전태일기념관 정문 앞 (종로구 청계천로 105)

-후원 : 하나은행 108-91002-993604(민간위탁유니온)

단체 주요활동내용

단체주요활동은 9.10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총파업 투쟁 호소문으로 대신합니다. 



호소문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비대위원장 김삼권입니다.


비조합원을 포함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전체 노동자께 노사 단체교섭에 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측인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노측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는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총 100여 개의 단체협약안 중 56개 항목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임금 및 연차휴가 등 핵심사항 18개를 포함한 44개 조항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6월 27일 교섭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측의 주요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 및 근속기간 등 포괄적 근로조건 승계

-청계/금천 2024년 기본급, 2.5% 인상(1월 소급)

-쉼터 2024년 기본급,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기준표(5급, 2024년)’ 적용(1월 소급)

-정액급식비 10,000원 인상

-기존 4개 센터 근속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 일괄 부여

-리프레시 휴가 월 1회 부여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휴가비 포함 등


상기 노조의 요구는 금번에 새롭게 제출하는 안이 아닙니다. 4개 센터(권익+감정+동북권/서남권역센터) 통합 전 노동자들이 기존에 보장받던 근로조건입니다. 그러나, 서울노동권익센터 수탁업체가 한국노총 서울본부로 변경된 뒤, 사측은 기존 근로조건을 대폭 저하시키는 조처를 했습니다.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은 것이지요.


하청인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원청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계약의 형식적 단절을 근거로 단체협약 등 일련의 집단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이 확보한 권리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하청 사측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하청(수탁)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고용을 비롯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단절됐다 해서, 기존 단체 협약이나 노동관행 등 그 권리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 이미 경험하고 있듯,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들은 고용을 비롯해 임금·근로시간·업무내용 등 제반 근로조건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임금, 휴가, 복리후생 등 제 규정은 이미 개별 노동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협 등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을 순 있으나, 현실에서 우린 내용적으로 모두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사용자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서울시와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근로계약이 단절됐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기존 단협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9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일관되게 법적 최소 기준으로 단체협약 하향을 주장했습니다. 법 규정 이상으로 노동자 권리와 근로조건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이제는 많은 사기업에서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생리휴가조차 무급화했지요. 심지어 (4개 센터 통합 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았던 권역센터에서도 유급으로 보장받던 부분입니다. 돈이 드는 문제에 있어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인들의 정

책적 판단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 부분은 ‘서울시 지도점검’ 등을 근거로 기존 단체협약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법적 최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사측의 일관된 교섭 기조였습니다.


만약 사측 주장대로 노동자 권익을 법적 최소 수준으로만 보장해도 된다면, 우리 사회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은 왜 필요하며, 단체교섭은 왜 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같은 노동자 권익 증진 민간위탁기관은 왜 필요할까요? 법만 있으면 될 일이지요. 사측이 9차례 교섭에서 보여준 행태는, 스스로 '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선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외치며, 정작 본인들이 운영권을 쥔 기관에선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든 축소하고 악화시키려는 사측의 이중성에 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예산'을 이유로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때론 '역차별'이라며 소수자에 대한 복리후생 확대를 반대하고, 때론 원청인 서울시를 핑계 대며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이해와 결부된 문제에선 본인들의 이익을 교묘히 관철했지요.


예를 들어, (사측이 게시한 운영규정과 예산서에 따르면) 사무국장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테이블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무국장 본인의 임금은 인상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통합 후 기존에 비해 +1호봉이 승급했지만, 센터장에게만 +3호봉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최고호봉(20호봉)을 받게 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기존 권익센터에는 없던 정년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60세 이상인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센터에 계속 다닐 수 있지만, 59세인 조합원 A는 내년에 퇴사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경조사 휴가의 보편적 확대를 주장하자 사측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다양한 가족과 삶의 형태를 반영하려는 노력은커녕 사회통념을 운운하며 서울시를 무적 방패 삼아 기존 내용보다도 휴가 규정을 후퇴시켰습니다.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자는 제안엔 반대하면서도,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3일"은 신설하자고 하더군요.


분회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3일을 부여하자'는 사측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이익과 권리가 증진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진 않더라도, 혼인한 성년 자녀가 있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확대하는 것이기에 환영할 일

이었지요. 더불어 노동조합은 법률이 그은 한계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 그 자체와 불화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권익 증진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요. 이곳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권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확장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존재 의의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곳 사용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노동조합(한국노총)의 본령과도, 서울노동권익센터라는 민간위탁기관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 여러분,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모두의 일관되고 보편적인 권익 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을 특정하지 않은 노예계약서를 철회시키기 위해, 근속기간과 호봉 승계를 위해, 동·하계휴가 5일 유지를 위해, 원래 보장받던 2024년 임금테이블 적용을 위해, 최소 공무원 수준 임금인상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민주적 조직 운영을 위해 사측에 줄기차게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에 누리던 여러 근로조건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으나, 사측은 노측의 핵심 요구 수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에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전체 조합원은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조합이 투쟁해 쟁취할 임금인상, 리프레시휴가, 각종 복리후생, 그리고 조직민주주의는 비조합원이더라도 모든 노동자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라면 함께 투쟁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난 6월 27일, 9차 교섭 결렬로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 핵심요구 수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양측 간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전 조합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물러섬 없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습니다만, 서울노동권익센터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 이 난관을 돌파하길 고대합니다. 소란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이 길을, 즐거운마음으로 함께 걷길 권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모든 노동자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노동자들의 하나 된목소리로 단결 투쟁해 우리 권리를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단체와의 인연

9.10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총파업 투쟁에 연대했습니다! 

지구분담금 이야기

청금액

300,000 빈

* 지구분담금 운용계획

(지구 분담금 신청사유와

추후 연대 활동 계획)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결의대회에 참여 등 빈고도 끝까지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달방법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은행 108-91002-993604(민간위탁유니온) 계좌로 후원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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