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고 이용활동 프로그램 안내
- 빈고
- 작성일시 : 2019-06-19 10:48
- 조회 : 3,874
이용활동이란?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빈고의 이용활동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마땅한 참고 자료가 없어서 이용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도 있었고, 안내를 해야하는 활동가들 또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안내글을 통해 이용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꼬뮨뱅크는 빈고의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의 예금을 회수해서 빈고에 출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빈고에 예금을 할 수 있나요?’ 참조) 이용자는 출자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공유자본을 이용해서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빈고에서 돈을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출이란 표현과 구분해서 ‘이용활동’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는 빈고의 공유자본을 요긴하게 ‘이용’해서 공동체 공간과 공유지를 만들고 가꿈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빈고 공동체는 국가, 자본, 협소한 공동체를 넘어 자치, 공유, 환대를 품은 꼬뮨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빈고 공동체는 공동체의 생애 동안 공유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용자가 빈고의 잉여를 배당받는 네 주체(출자자, 이용자, 연대자, 운영자) 중 하나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이자를 착취 당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는 더 낮은 이자로 레버리지를 꾀하거나 자본수익을 독점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용수입을 모두와 공유함으로써 빈고에 잉여가 발생되도록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유한 이용수입은 그간 채무자로서 착취되던 채무이자와 월세를 탈환해오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이자가 고스란히 은행의 수입원이 되고 채무자가 금융자본에 종속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이용활동을 함으로써 채무자에서 이용자로 주체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이율과 상환을 준수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빈고의 이용자는 이용활동을 활동가들과 함께 계획하고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획하기’는 이용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함께 고민한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공유자본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계획했던 활동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용활동 절차
일반적인 빈고 이용활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절차가 추가될 수도,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활동이 필요한 조합원(공동체)이 상임활동가에게 연락을 취해 이용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상임활동가는 조합원과 상담을 진행하고, 조합원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활동계획서 양식에 맞게 구글문서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용활동계획서 양식 링크)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상임활동가는 상임위에서 운영활동가들과 검토를 하고, 이용의 타당성, 이용계획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서 수정 및 보완할 점을 논의합니다.
상임활동가는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해당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세부사항들을 조율해가며 이용활동계획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용활동계획서가 완성되면 상임활동가의 확인 후, 이용활동가는 빈고 홈페이지에 이용활동계획서를 게시합니다.
지역활동가, 대표활동가, 운영활동가, 상임활동가로 구성된 빈고 운영위는 이용활동계획서를 함께 검토하고 이용활동에 대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전체 의결권자(10기 현재 18명)의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용활동에 대한 승인이 되고 이용자에게 이용금이 지급됩니다.
<그림. 이용활동이 승인되기까지>
한편, 조합원(공동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용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까지 추가적인 상담과 조율의 과정을 거치거나, 이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활동이 처음이라면 사전에 빈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빈고 선언문이나 이용 게시판의 기존 이용활동계획서를 충분히 참고하신 후 문의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용활동 프로그램
그동안 빈고의 이용활동 프로그램은 빈고 바깥과 안의 변화와 조응하면서 동시에 조합원들의 요구와 활동가들의 의지를 반영해왔습니다. 빈고 초기에는 공동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 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용수입은 주로 시중의 전월세 전환율(12%)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저금리로 인한 전월세 전환율의 하락, 공동체 공간 수요의 감소와 공동체 활동 이용 수요 증가, 개인 조합원의 출자 기여도 상승 및 이용 수요 증가와 같은 변화는 다양한 모양의 욕구에 대응 가능한 좀 더 섬세한 이용프로그램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정비한 빈고의 이용활동 프로그램은 2019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었고, 현재 이를 토대로 이용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보완 및 추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완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해서 공동체공간 이용의 이용분담금 상한을 7.2%로 조정했습니다.
300만 빈이 한도였던 공동체회원 이용한도를 700만 빈까지 상향했습니다.
300만 빈이 한도였던 출자자 이용한도를 공동체회원 이용한도와 비슷한 수준인 500만 빈까지 상향했습니다. (기존 출자자 이용 안내)
추가
각 공동체들은 최대 100만 빈까지 이용분담금 없이 공동체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자는 자신의 출자금 범위 내에서 간소한 절차(빈쌈짓돈과 동일)를 통해 이용활동을 할 수 있으며, 고정 이용분담금(3%)이 적용됩니다. (단, 이용금 이상의 출자금을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출자자가 출자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자신의 출자지지금 범위 내에서 이용분담금 없이 이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10기부터 시행되는 빈고의 이용활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 | 구분 | 이용한도 | 이용수입기준 | 분담금 상한 | 사례 |
공동체 | 공동체공간 이용 | 없음 | 전월세전환율 주택담보대출이율 전세자금대출이율 | 7.2% | 주거공동체, 공동체공간, 공유지 확보를 위한 보증금 및 매입 자금 |
공동체활동 이용 | 1,000만 빈 | 없음 | 7.2% | 농사, 가게, 설비, 설립자금 등 공동체활동을 위한 자금 | |
공동체회원 이용 | 700만 빈 | 개인신용대출이율 마이너스통장이율 | 7.2% | 공동체 회원의 여행 이용, 병원비 이용 등 | |
공동체 출자 | 없음 | 공동체 기준에 따름 | - | 빈고가 공동체에 출자하는 경우 | |
공동체 통장 | 100만 빈 | 없음 | 0% | 공동체 마이너스 통장 | |
출자자 | 출자자 이용 | 500만 빈 | 개인신용대출이율 마이너스통장이율 | 7.2% | 출자금 3배, 출자지지금 50배까지 이용 가능 |
출자금 이용 | 출자금 이내 | 출자지지금 배당율 | 3% |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출자금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 |
출자지지금 이용 | 출자지지금 이내 | 출자지지금 배당율 | 0% | 출자금 전액 반환 후 이용 | |
조합원 | 빈쌈짓돈 | 30만 빈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 0% - 7.2% | 3회 출자 후 이용 가능 |
기타 이용 | 없음 | 없음 | - | 기타 이용활동 제안 가능 | |
조합원 펀드 | 없음 | 없음 | - | 조합원들의 펀드를 모금해서 이용하는 활동 |
<표. 빈고 이용활동 프로그램>
첫머리에 언급했듯이, 빈고의 이용활동은 이용활동가와 운영활동가가 함께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용활동 계획을 변경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용활동 중에 처음 세웠던 이용활동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반드시 현재 상황을 상임활동가에게 미리 공유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기가 흔들린다면 이용이 갖는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는 의도가 자칫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활동계획의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용활동가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상황을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용활동을 마무리 한 후에는 출자자로서 적극적인 출자활동을 실천해서 함께 공유 자본을 키워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이용활동은 다른 조합원들의 출자활동으로 말미암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용했던 쓸모와 기회가 다른 조합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공유지가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유자본이 우리를 넘어 연대자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출자합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2020년부터 이용수입 한도를 8.4%에서 7.2%로 조정된 부분 수정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