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조합원 이용 규정 보완
- 빈고
- 작성일시 : 2018-06-04 19:39
- 조회 : 2,789
돌이켜 보니 작년 이맘 때가 개인 조합원 이용 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가 커졌던 시기였습니다. 거듭된 논의 끝에 상임 활동가들은 규정안을 제시했고, 운영활동가들의 의결 과정을 겨처 신설된 개인 조합원 이용 규정을 시행해왔습니다. 개인조합원 이용 규정 보기
지난 1년 간 새로운 이용 규정을 적용해 여러 조합원들이 이용활동을 해주셨지만, 현재 출자 잔액을 이용 한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줄곧 있었습니다. 개인조합원 이용의 경우, 대개 이용신청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출자잔액이 적고, 또 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신청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임활동가들은 '출자지지금'을 바탕으로 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보완안을 최근 제시했습니다. (의결 및 승인 완료) 출자지지금은 빈고와 맺어온 시간과 출자활동이 고스란히 남은 흔적이기 때문에, 이용활동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손쉽게 파악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빈고의 다른 지표들은 정량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늘 가치판단의 문제에 부딪히는데 비해, 출자지지금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자지지금을 이용한도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을 예를 들어 좀 더 살펴보자면,
1. 어떤 조합원이 100만 빈을 출자하고 1년 간 해당 출자금을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2. 약 2만 빈 남짓의 출자지지금이 적립될 것입니다.
3. 만약 해당 조합원이 이용 신청했을 때, 이용금의 최대한도를 출자지지금의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이하로 설정해본다면 각각 20만 빈, 40만 빈, 60만 빈, 80만 빈, 100만 빈이 됩니다.
4. 이 모의 설정들을 분석해보면, 출자지지금의 50배가 해당 조합원이 출자했던 100만 빈과 유사하므로 이용한도로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금의 한도를 출자자지금의 50배 이하로 설정하는 규정을 추가한다면 개인조합원 이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조합원이 이용활동을 요청해올 경우,
첫 째, 출자활동이 총 12회 이상일 것
둘 째, 출자활동 기간이 12주 이상일 것
셋 째, 조합원 활동(오프라인: 총회, 운영회의 등 / 온라인: 빈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총 3회 이상일 것
위 세 항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시,
첫 째, 해당 조합원의 현재 출자금 총액의 3배 이하, 혹은 출자지지금의 50배 이하
둘 째, 총 300만 빈 이하의
한도로 이용활동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