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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출 신청서( 카페그 지원,선민)

  • 산하
  • 작성일시 : 2013-08-03 12:59
  • 조회 : 4,179

조합원 대출 신청서

 

대출유형 : 조합원 채무 탈출 프로그램

 

신청자1: 지원

신청자2: 선민

 

대출금액: 2백만원

 

상환계획

1. 대출 승인이 된 시점부터 만 한 달 기준 최소 15만원 이상을 대출금액 대비 총 출자금액(누적 합계금액)이 2,400,000(이백사십만원정)이 초과 되는 시점까지 매월 출자한다.

 

2. 대출수수료는 차기 활동가 회의(8월 6일 예정)의 결정 사항에 따른다.

 

3. 다만, 빈고 취지의 공감하는 빈고조합원으로서 아래의 대출 수수료를 희망한다.

 

대출수수료: 1) 전제는 현 카드사 대출의 금리인 19.7% 이하 금리의 대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 벌이 할수록 빚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카페 <그>의 재정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작일 것입니다. 2년 여 법정 싸움 등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도시 노동자로써 당연히 더 낮은 금리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보다 앞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이자가 결국 ‘은행, 카드사 좋은 일만 시켜주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신용 격차를 만들어내고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조합원으로서 기대하는 이율을 제시하기 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향’이 신뢰를 만들어 내고 금융 시스템이 자신들의 부를 불리기 위해 만들어낸 ‘신용’이 아닌 나와 너의 삶에 대한 책임과 약속으로써의 신용이 바탕되는 대안적 금융 시스템 ‘빈고’를 체험하고 배우고 제 삶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 전화  010-3058-1968 계좌  기업은행 010-3058-1968 (예금주 : 빈고)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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