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집 대출신청서
- 빙고
- 작성일시 : 2013-08-09 04:29
- 조회 : 5,991
넓은집 빈집대출 신청서
집 이 름: 공부집
집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 2층
1. 월세임대차 계약서 사항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 건물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 2층
제2조 【보증금/임대료】
“갑”은 보증금 금 일천만 원 을 “을”에게 지급하지 않고 재계약 보증금으로 연장 유지한다.
제3조 【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 칠십만 원으로 하고 매월 15일 “갑”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제4조【임대기간】
본 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013년 5월 15일로부터 2년(또는 2015년 5월 15일까지)
2. 빈고대출 계약신청 사항
대출책임자: 청하, 해씨, 자유
대 출기 간: 2013년 5월 15일 ~ 2015년 5월 14일(2년)
대 출 금: 1,000 만원
이 자: 연 12 %
재 정담 당: 해씨(3개월 마다 순환)
적정장투수: 8명(남 3 / 여 5)
3. 집 운영계획
공유/분담금 원칙 : 공간 및 생활분담금(월세,빈고이자,수도,전기,가스비,통신,부식,생활잡비 등)은 월 총지출예정액 대비 장투인원수에 따라 분할하여 분담한다.
빈고와의 관계 : 적은 돈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해 적극 함께하기 위해 공부집 장투는 빈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5만원이상 출자 등 빈고 활동에 괸심을 갖고 참여한다.
자치/단투(손님)요건 : 1. 생활자(장투)의 소개이거나 해방촌 공동체 등 소개를 통한 손님에 한한다. 2. 단투 1일 비용(장투 월 생활비÷30)으로 한다. 3. 단투는 2주일에 한하며 2주일 경과할 경우 손님방에서 생활방 이주를 원칙으로하고 1개월 이상 거주가 될 경우 장투 요건절차에 따라서 생활 가부를 정하여야 한다.
장투요건 1. 빈고조합가입 및 월 기본출자(적립금) 5만원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2. 원활한 공부집 살림살이(회계)를 위해 월분당금은 매달 1일에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하며, 만약 내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다면 회계담당과 조정하고 회계담당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서로 동의가 되면 공부집회의에서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3. 개인소지품 반입은 필수 생활용품(의류, 소량의 책, 접이탁자 등)외에는 반입하지 못한다. 4. 장투 입주는 장투생활자의 전원 동의에 의하고 단 거절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5. 위의 1-4항의 한 항이라도 거절할 경우 장투 부적격자로 한다.
기본생활안내 : 1. 다른 동거인 입장에서 먼저생각하고 행(말, 행동)하기 2. 본인 물건(옷, 책, 가방, 전자제품 등)은 본인 사물함(책꽂이)에 정리정돈하기 3. 식사는 각자가 알아서 챙겨먹기 단 밥통에 밥과 반찬은 뒷사람을 위하여 밥과 반찬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짓기와 만들기)놓기 4. 식사 후 즉시 뒷정리하기 5. 빨래, 청소(화장실,거실,방,외곽) 솔선수범하기 6. 밤 0시 이후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기
공동체회의 : 매주 목요일 밤 열시에 실시하고 내용은 한주 생활나누기, 안건등 순으로 진행
위의 사항에 따라 더불어 함께 사는 생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 변한식 (청하) (인)
최주영 (해씨) (인)
김재홍 (자유) (인)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 대표 주노정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