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빈정모임
일시: 20181212 19:30
장소: 평집
참석: 사 알토 준 수수 우더 오디 인정
지난공유회의록 (정리본)
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흩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정관 뼈대 만들기, 조합원들에게 방향성에 관한 설문조사 언제할지 정하기. 설문조사내용은?
9월 : 설문조사 피드백, 정관 뼈대 점검 및 일부(1장) 작성.
10월 1회차 : 정관의 일부인 2장 작성.
10월 2회차 : 3장 (골목쟁이네)
11월 1회차 : 4장, 5장 (은평빈집)
11월 2회차 : 6장, 7장, 8장, 9장 (들)
--- 정관초안 1차 마무리 ---
11월 3회차 : 상임활동가와 검토 (레드북스)
12월 1회차 : 빈정의 미래 (평집)
12월 2회차 : 반폭력 규약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에 담벼락 담벼락에 서생원 서생원에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1월 1회차: 반폭력 규약(안) (골목쟁이네)
1월 2회차: 전체회의 준비 (평집)
1월 26일 : 빈고전체회의 (꿀잠)
안건
빈정의 미래
상임과의 만남 회의 소감
오디: 역시 소통은 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니 그 동안의 시간도 필요했던 거라 생각.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한 정관을 만드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함. 정관과 규칙의 차이.
사: 정관과 규칙의 차이를 꼭 크게 생각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무엇을 만들던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살림에서는 10대 원칙 제정을 만드는 시간 1년, 홍보 시간 1년, 내년까지도 체계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 길게 보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반폭력 규약의 경우, 초안 작성 후 조합원들과 공부모임을 꾸리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봄.알토: 상임과 얘기해보고 풀린 의문이 있었다. 좀 늦었지만 상임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 성폭력 규약, 빈고 설명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 정관이라는 형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 규약과 정관을 전부 우리가 만들 에너지가 있을까?
수수: 모임을 나눌 수 있을거라 생각. 우리 안에서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1. 빈고에 대한 접근권, 2. 반폭력 규약, 3. 이용에 관한 가이드와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정관에서 글로 푼다는게 어려워서 좀 접어둔 면이 있었던 듯 하다.
지난 만남에서는 접근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나왔는데, 정관으로 하다보니 확실히 더 두리뭉실해진 감이 있다. 그래서 접근권 측면에서는 규칙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반폭력 규약은 중요하니까 이번 총회까지 나와서 넘겼으면 좋겠다. 좀 더 얘기해보자.
이용에 관한 건 빈고에 대해 좀 더 알고 난 다음에야 정관으로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함. 시간이 필요할거라 생각.주운: 정관에서 “모임 운영의 방식” 등을 쓸 때 ‘총회에서 논의한다’라고 적은 부분들이 일종의 지면 낭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용에 대한 것, 반폭력에 대한 것들 등을 글로 따로 정리하는게 집중하는 데에 더 좋지 않나 싶다. 명칭을 정관, 규약으로 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목적을 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다.
인정: 정관에 대해 본인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다른 조합원들에게 정확히 뭘 보일지 정했으면. 정관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발의되었을 때 사문화되지 않을 장치와 과정. 논쟁할 지점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관 모임에서는 빈고에 대해서 어렴풋이 상을 잡았단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내년도에는 1. 이용 2. 빈고 알리는 글 에 참여하고 싶다. 그치만 빈고 잘 몰라서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사: 빈고는 이런 곳이다 라는 글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써서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명이 시작을 하면 ‘나에겐 빈고란 이런곳이다’ 다른사람이 또 올리고, 이렇게 서로 올리면 어떻게 다른지 올릴 수있지 않을까?
우더: 지난 이야기에서 든 생각은 이것 그대로 정관을 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이 글 내용이 좀 아깝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빈고에 관심을 가지고 빈고의 A부터 Z까지 빈고의 모습을 살펴보고, 상상한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 지난모임에서 서원이 말했듯이 이런 내용을 담은 만화 연재물이 나와도 재미있을 것 같고. 고민 부분 - 빈고가 망한다면? - 이런 걸 뉴스레터 같은 매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서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거친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 토론을 할때 왜 이런 고민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싶다. 정관보다 정관에 담을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왜 필요한지 공론화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올해 평가
노력했다
정치적 면에서 안일했다
덕분에 빈고를 잘 알게 되었다
이만큼이나 하다니 훌륭하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현재 작성한 정관 초안을 어떻게 할까?
설명글으로 수정하고 정관 포맷이었기에 했던 부차적인 글을 빼면 좋겠다.
이렇게 초안이 나와서 다른 것들이 가능할거 같다. 빈고에 대해 불투명했다 (저는). 정관초안을 만들다보니, 빈고가 어떤 곳인지 알게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엇다. 다음 1년 동안 하나하나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설문조사에는 회의적)
총회라는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현재 이번 총회에 정관으로 제출하자는 의견은 없으니까, 올해 일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고서나 자료를 남겨두는것으로 하자.
총회 전까지 반폭력 규약
뼈대만 만들고 내년 1년동안 추후 보강 하자.
‘다른 공동체에 있었던 문제를 빈고가 개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등 논쟁을 준비 할 필요 있을 듯. / 빈고 공동체가 된다는 건 규약에 동의한다는 뜻
규약 패스시키고 내년 1년동안 조합원 인식 차원의 모임을 하면 될 듯.
빈고 조직차원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뼈대가 뭘까? 어느 정도 선을 논의하고 만들어갈까?
빈고의 개입 형태에 대해서도 다를 듯 하다: 가해자만 공동체에 있을 때, 피해자-가해자 둘 다 공동체 있을 때, 피해자만 공동체에 있을 때.빈고도 공동체? 공동체들의 공동체로서 할수 있는 지점? 빈고가 개입하는 순간 갑이 되는 형태에 대한 고민?
개입의 방식에 대한 입장들: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지지와 수용,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직접적인 개입. 간접적인 개입. 혹은 개입안함. 이용과 출자에 대한 배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적인 참여.
타 단체의 반폭력 규약 다시 보기
링크링크로고고 (다른 것들 또 추가했어여~~)
빈고는 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규약과 다른 특수성이 분명 있을 듯.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잡아내도록 노력하자.
다음회의
12월 23일 낮12시 밥 (회의는 1시) -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에 담벼락 담벼락에 서생원 서생원에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반폭력)
1월 5일 5시 밥(회의는 7시) - 골목쟁이네 (반폭력)
1월 9일 7시 밥 (회의는 7시) - 평집 (전체회의 준비 - 정관을 규칙/설명글로 만드는 건)
공유내용
오늘의 빈정모임에서는 올 한해 정관만들기 모임을 되돌아보며 모임에 참여하며 느낀 의미와 개선점,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회까지 뭘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상임과의 만남 모임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만든 정관은 빈고 설명글로 발전시켜서 좀 더 예비/조합원들의 빈고에 대한 접근권과 이해를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형식은 추후논의할 예정이에요. 만화, 카드뉴스등...) 정관의 형태로도 더 진행할 것 인지는 추후 더 논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우선 반폭력규약을 만들어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총회 전 전체회의나 그 즈음에 미리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거는 또 더 자세히 따로 공유할게요) 빈고는 은행이면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반폭력 규약과는 토대는 같으면서도 빈고만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포착하고자 노력해보겠다는 모임 구성원들의 포부가 있답니다. 응원해주세요!
숙제
한 꼭지라도 반폭력 규약에 넣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오기 (예) 교육 횟수와 강제성과 방식,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식들,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식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