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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0181223 빈정모임

  • 한돌
  • 작성일시 : 2018-12-24 00:17
  • 조회 : 3,511

20181223 빈정모임


일시: 20181223 14:00

장소: 평집

참석: 사 오디 우더 알토 인정 준


지난회의록

정관초안



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흩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정관 뼈대 만들기, 조합원들에게 방향성에 관한 설문조사 언제할지 정하기. 설문조사내용은?

9월 : 설문조사 피드백, 정관 뼈대 점검 및 일부(1장) 작성.

10월 1회차 : 정관의 일부인 2장 작성.
10월 2회차 : 3장 (골목쟁이네)

11월 1회차 : 4장, 5장 (은평빈집)
11월 2회차 : 6장, 7장, 8장, 9장 (들)

--- 정관초안 1차 마무리 ---

11월 3회차 : 상임활동가와 검토 (레드북스)

12월 1회차 : 빈정의 미래 (평집)

12월 2회차 : 반폭력 규약 (평집)

1월 1회차: 반폭력 규약(안) (골목쟁이네)

1월 2회차: 전체회의 준비 (평집)

1월 26일 : 빈고전체회의 (꿀잠)


안건

  • 반폭력규약

    • 규약에 넣고 싶은 것

      • 알토: 보통 규약에 따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담당자가 있어서 주로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든 의문이 당장 내년은 빈정의 멤버가 그 담당자 맡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다른것은 정기적인 성평등 교육도 있는거 같던데, 빈고 설명회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담당자 부분도 규약의 어디까지 빈고의 역할을 가져갈 것이야의 이야기 일듯….

      • 인정: 규약들을 보면 정의를 먼저 넣고 시작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거 같고, 알토 말처럼 다른 곳의 전담하는 위원회가 있다는걸 보니 교육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그렇다면 대책위를 따로 조직해야할까 위원회가 * 같이해야할까라는 안이 있을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1안은 빈고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2안은 공동체 자체에서 하면 빈고가 지원해주는것, 2안이 강력하지만 1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 위원회가 제명권한까지 가지면 위험하다고 느낌, 상황별로 빈고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세분화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 앞서 빈고가 공동체와 조합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명문화하는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감이 안 온다. 공동체에 어떻게 빈고가 뭔가를 할 수 있나? 싶기도.

      • 오디: 사건 발생 시 어떤 절차를 밟을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며 이런 걸 쓰면 좋겠다 생각. 위원회 구성되면 좋겠지만 힘들 수 도 있으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빈고에 연락이 오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는거죠. 너 괜찮으면 해줄 수 있겠냐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은 빈고 상황에 맞게 여러 방식을 상상해봐야할 것 같다. 공동체들의 공동체 빈고인데 공동체들 간의 연대나 그런 걸 위해서라도 빈고가 공동체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하는 게 가능할까?저는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권 교육. 개인 조합원에게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함.

      • 사: 서교인문사회연구실의 규약이 좋았음. 목적과 대책위의 할 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음.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의 툴을 많이 가져갔으면. 고민해야할 지점은 빈고가 공동체들의 조직이라 규약이 생기면 빈고를 이용하는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빈고 내에서 개념적으로는 그럴텐데, 그랬을 때 공동체들에게 어떻게 규약을 적용할 수 있을지다. 빈고 조합원과 공동체 내 비조합원 사이의 사건 같은 것을 빈고 내에서 어찌 다룰까 고민이다. 조합원-조합원, 공동체 내의 비조합원들 간 일은 비교적 쉬운데.

      • 우더: 누구는 조합원이고 아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피해자가 빈고에 조치를 요구했을 때를 고민해야.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빈고는 그저 지지. 피해자가 빈고에 요청을 했을 때 빈고의 활동 시작, 무엇을 할 것인가. 즉 1.공동체 내에서 잘 해결하고, 빈고에게 요청했을 때 2.쉬쉬하는 공동체 때문에 피해자가 빈고에 조치를 요구했을 때. 3. 빈고에서 사안이 생겼을 때, 빈고 자체에서의 문제. 상시적인 반폭력 교육이 빈고 차원에서 필요한지 모르겠다. 각 공동체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대책위 구성방식 피해자 보호방법 등은 다른 규약에 잘 나와있고 비슷비슷해서 잘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 공동체안에서 가이드를 짜는거? 제명만 하는거?

      • 공동체안에서 가이드를 짜는건 공동체에서 해야할 일.

      • 제명을 한다고 정하는것보다, 피해자가 어떤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 그런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공동체의 대책위가 무엇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가이드는 있으면 좋을거 같다.

  • 이런 게 들어가야 한다.

    • 규약의 목적, 목표

    • 개입의 목적과 목표

    • 공동체 내 대책위, 피해자에 연대

    •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 반폭력 사건에 대한 빈고의 사건 개입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일?)

    • 빈고 자체 내부의 사건 (빈고에서 발생한 일, 빈고 조합원간 발생한 일 등)

      • 대책위의 구성

      • 개입 후 대처

      • 절차

      • 기간

    • 반폭력/인권 교육

    • 가해자 조합원, 문제해결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은 공동체의 이용과 활동에 대한 빈고의 입장.

      • 가해자 조합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공동체에 대한 정의

    • 상시적 반폭력 교육 위원회를 둔다.

      • 1안)처음에 준비가 안되었을 때 무리하게 두지 말고 하다가 잘 되면 상시적으로 두는것으로.

      • 2안)일 년 정도 교육 시범팀을 두고 개선해나가고 정착하는 것으로.

        • 대표가 대책위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시적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역할을 가져와야하지 않을까?

        • 교육위원회와 대책위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대책위하는 동안 교육이 스탑될  수 있을거라 생각. 인적자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위원될 수 있는건 이런 사건에 있어서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만들어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

    • 2차가해에 대한 예방과 해결

    • 교육위원회는 빈고 소속 공동체로서 공동체 구성원이 할 수있는 것과 책임? 공동체구성원에게 무엇을 빈고에서 할 수있는 지를 설명하는게 필요할거 같다.

    • 빈고와 반폭력규약

      • 빈고와 다른 단체의 차이점을 확실히 하고 그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 다른 공동체들에게 반폭력 규약을 만들게 한다. 하면 좋지 않을까?

      • 빈고에 소속된 공동체가 아니라도 지구에 있는 모든 폭력에 대해 뭔가 할 수있지 않을까 - 사건에 연대한다 라던가.

      • 빈고와 빈고 주변의 개인들에게 연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좋을거 같다.

      • 빈고는 은행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동결하진 않는다. 경찰에서 요청해야 동결하는 식인데. 은행의 그런 특성을 생각하면...

      • 빈고가 은행으로서 조심해야하는건 어떠한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는가?

  • 총회이야기                                                                                                                                                                                                                                                                                                            

    • 한해평가

      • 4월부터 12월까지 15번 모인 가장 활발한 빈고모임이었습니다. 정관 초안을 다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정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반폭력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빈고의 각 공동체들을 다니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꼬뮨학교 교육을 들으면서 빈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모임에는 빈고에서 오래 활동한 조합원, 신규 조합원, 빈고 대표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빈고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이해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정관모임과 운영활동가, 조합원 사이에 의사소통과 교류가 적었습니다ㅜㅜ

      • 정관을 만들기 위해 빈고의 여러 사업들과 운영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빈고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 내년계획((미정 1월 9일 모임에서 논의 예정))

      • 빈정 모임을 한다

      • 반폭력 규약에 명시한 교육위원회(최소 연 1회 빈고전체 인권교육 기획)를 굴려본다.

      • 폭력 대응 핫메일을 운영하여 빈고의 대응 창구를 만든다.

  • 다음모임

    • 1월 5일 5시 밥(회의는 7시) - 골목쟁이네 (반폭력규약)

    • 1월 9일 7시 밥 (회의는 7시) - 평집 (전체회의 준비 - 정관을 규칙/설명글로 만드는 건)

  • 공유내용

    • 오늘 정관 모임은 반폭력 규약에 대해 절제된 상상들을 나누었습니다. 빈고가 은행이다, 공동체들의 공동체다 하는 말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2월에 있을 총회를 위해 빈정모임 한해평가와 내년계획을 대략 적어보았습니다. 다다음 모임에 관련해서 깊게 논의할 예정이에요. 안녕!

  • 숙제

    • 오디 가안으로 대략적인거 추려서 공유할께요.

    • 가안에 의견 달아오기.

    • 빈고로서 반폭력 규약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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