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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빈고 11기 4차 운영회의 회의록

  • 빈고
  • 작성일시 : 2020-06-19 15:47
  • 조회 : 3,246

빈고 11기 4차 운영회의 회의록


일시 : 200613 오후 2시

장소 : 청주 공룡

참가자

운영위원 : 우중산책, 날맹, 정훈, 판다리, 졔졔 

책임활동가 : 지음, 숲이아

참관 : 

진행 : 우중산책 

서기 : 졔졔




  1. 청주 및 공룡 소개 (우중산책)


  1. 보고사항 (보고 : 지음)

    1. 전 운영회의 회의록

      1. 조합원교육 준비

      2. 동물조합원 건강계 기획안 발전 : 미어캣

      3. 갈등중재위원회 구성안 발전 : 지음

      4. 뉴스레터 

    2. 활동 보고 

      1. 5월 17일 : 부산 주거공동체 온라인 교육 (취소)

      2. 5월 20일 : 4월 뉴스레터 발행

      3. 5월 26일 : 공룡 공동체공간이용

      4. 5월 26일 : 경의선공유지 공동체공간이용

      5. 5월 27일 : 순천 마을학교 강의

      6. 6월 03일 : 5월 재정공유, 문자발송

      7. 6월 03일 : 5월 건강보험계 지급안 정리

      8. 6월 05일 : 1차 조합원 교육

      9. 6월 6일~7일 : 빈땅캠프

      10. 6월 13일 : 4차 운영회의 (청주)



  1. 빈고 운영 및 승인의 건 

    1. 5월 재정 보고 (지음)

      1. 세종대 교육 등 활동 수입이 많았음. 출자금 800만빈 순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미지급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대체로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다.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출자금이 계속 늘어서 예치금은 여전히 많다.  

    2. 4월 건강계 보고 (살구) 

      1.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특약사항이라 일단 보류처리 

      2. 나머지 건 특별한 이슈없이 승인. 

    3. 조합원 이용 건 승인

      1. 빈땅조합 A 조합원 공동체회원이용

        1. 빈땅조합 차원에서 마저 논의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함.

        2. 과거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현재 공동체가 없는 경우 이용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필요. 

        3. 공동체 소속이 아닌 경우 또는 온라인 공동체(건강계, 빈땅) 등의 경우 개인의 이용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필요. 


  1. 논의 안건

    1. 조합원 교육 평가 및 이후 계획

빈고 조합원교육 자료

참가자수 : 22명 (교육자 4명, 조합원 10명, 미래조합원 8명)

수강자 1인 평가 : 빈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너무 어려웠다. 젠더 교육이 더 많았는데 자신에게는 새롭지 않았다. 환대 교육이 좋았다. 예비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내용 좋았으나 발표자가 많았던 것 같다. 2명 정도가 어떨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좋았다. 시간 배분을 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젠더 교육할 때 개인 편차가 컸다. 

의무교육이다보니까 짧아야 한다고 생각.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던 것은 일상적 교육으로 하면 어떨까. 후속교육 어떤게 더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빈고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고 하면 그게 되면 조사를 하면 좋지 않나. 젠더 교육도 약간 후속 교육을 좀 더 길게 하면 좋겠다 별도의 시간들을 잡아서 하면 좋지 않겠냐. 지역으로 가면 더욱 젠더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의무 교육끝나서 빈고 교육에 대한 시간을 좀 더 갖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약간 빈고학교처럼. 의무교육을 한 번쯤 해보면 되지 않겠냐. 

자체 내용을 같이 만들어가는 방식이면 좋겠다. 

젠더 교육을 사전에 문제를 받아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활동가들이 대체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공론화나 해결방식, 각자가 고민하는 젠더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기도 하고. 

조합원 대상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상황을 놓고 해결하는 방식.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공운수노조가 맛배기 교육같은 것을 해요. 처음만나는 다양한 조합원 모여있으면 맛배기 좀 해주고, 원하는 노조에게는 8주차로 해주겠다 해요. 어떤 공동체가 좀 더 우리 얘기를 길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은 조합원이 관심을 갖으면 어떠냐 정도로 던지는 게 어떠냐.  

차별에 대해서 젠더 얘기도 있지만 젠더말고도 다른 차별적인 상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토요일로 잡아서 길게 하면 어떨까? 1박2일? 빈고 활동가 양성교육? 

조합원 교육에 오게 되기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연락을 많이 하지 못했다. 공동체활동가, 이용활동가 등. 

교육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뉴스레터 개편의 건 – (제안자 : 우중산책)

부깽 활동가를 만나서 웹소식지 제작을 검토하고, 필진을 정해서 진행하려 했으나 진행 안됨. 채효정 쌤 김상철 쌤은 해주시기로 했음. 

솔방울커먼즈도 기고하는 것으로 .

 

    1. 갈등중재위원회 구성


지음) 갈등중재위원회 상황이 이전에 공유했던 것처럼 이쪽과 관련해서는 피신청인 측의 반응이 없어요.

갈등중재위원회도 한 쪽에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잘 고민을 진전을 못시켜서 진행된 게 없고요. 갈등중재위원회를 문서를 통해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최대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단 권고안을 만들고.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 의견을 권고안을 내게 되면 책임을 갖게 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중재위에 대한 적절한 활동비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등중재위원회도 모여서 얘기해보고 결정하면. 조합원이라면 모여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욕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도 해야. 그냥 하라고 하기엔 어렵지 않나. 형식적으로는 위원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외부쪽에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  

날맹) 설치 근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총회가 지나간 시점인데, 

지음) 운영위가 위임하는 것으로. 독립기구로 만드는 형태로.

우중) 두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건과 이번 건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총회때는 등중재위를 꾸려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상시적으로 운영. 11월 총회준비때, 운영회도 몇 명의 추천을 받아서 공동체별로 추천을 받거나. 하는 방식이. 갈등중재위원회도 마련해놓고. 급하게 꾸려진 운영위기는 해도 내년 운영위 형태를 갖출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건 나누어서 해보면 좋겠고, 갈등중재위원회 운영과 이번 건. 저는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한 명 운영위 한 명. 권고안이 되었든 어쨌든. 뭘 더 바라는지. 피신청인도 어쨌든 답이 없어서 갈등중재위를 꾸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욕을 먹더라도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냐. 계속 할 수는 없다. 

숲이아) 이게 작년부터 있는 일이니까.. 

우중) 답이 없긴 한데 외부 1명 운영위 1명 신청인에게 연락해서 대리인 있는지 확인해보고, 구성된다고 통보는 하고 이렇게 구성되는게 있는데 얘기해보면 좋겠다 해서. 

날맹) 신청인에게는?

지음) 피신청인 측의 답이 없었다고 보냈어요. 간단하게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어요. 

판다리) 답변이 없으니... 협조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규제나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그렇게 강한 집단은 아니잖아요. 강한 정도의 권한을 운영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규칙적인 결정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지음) 정치도 뭔가 상대가 있고 해야 하는데. 

판다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척된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빈고 이름으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해서 공식화할 수 있는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예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한계를 당사자들도 이해해야하지 않나. 어떻게보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상황인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조의 한계가 존재하고, 같이 뭘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중) 이 건만 보면 실제 문제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아니면 일본에 있었던 일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보면 단순한 사건. 어떤 단체이든 실제로 활동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 활동가에게 요청이 있었을 때 이를 묵과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 활동가에게 이차가해를 받았다는 느낌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초대할지 않을지 이런 부분은 활동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 당시 활동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 갈등중재위원회가 됐든 뭐가 되었든 경고를 하는 것이. 공동체를 계속 묶고 공동체 이용활동을 묶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부분은 결론을 내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공동체 소속의 조합원이면 모르겠는데 개별 조합원은 어쨌든 약자로 보이는 상황에서. 빈고를 보면 책임활동가 중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영위 중심으로 하자는 문제도 있고. 책임 활동가를 집중되는 것을 운영위로 가지고 가자라고 했던 것.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이 요청했던 이차가해로 받아드렸던 것에 대해서 욕먹더라도 말해야 운영위 중심의 명분도 생긴다. 

졔졔)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공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우중) 피신청인은 답이 없는 것이고, 신청인은 알겠다고하면 끝이고. 공식기구를 두자. 운영위가 연속성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고 책임질 수있겠다. 한 번씩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청인이 이상태로 정리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야하겠고. 사과를 여전히 받고 싶으면. 한 번씩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청인도 팔월이면 들어오니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다를 부분도 있어서. 

지음) 어쨌든 중재위를 하긴 해야하잖아요. 문제는 서로에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중재위에 운영위원이 한 명 들어가야 하고, 위원장을 한 명 섭외를 해서. 

우중) 저는 현재 운영위원 구성상 예전 사건 포함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날맹을 추천합니다. 졔졔가 연락해보는 것으로. 현재 상황과 신청인쪽에서 요구 상황이 어떤 것인지. 피신청인의 답을 물어보는 것도. 

지음) 미어캣이 피신청인에게 얘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중) 위원회는 날맹을 추천. 

날맹) 아 그러게요. 정리가 안 되는 게. 뭐든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신청인의 요청상황에 반응하는 것. 활동가 두 번. 운영위 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피신청인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 첫 사건처럼 담당하자. 신청인이 더 요청이 있으면. 

지음) 2차 가해 얘기는 불만을 제기한 건 있지만 사과를 요청한 건 아니다. 

우중) 요 건 말고 상시적으로 갈등중재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소속조합원 내의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운영위가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난감한 상황. 개별 조합원을 공동체로 묶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공식요청으로 들어왔을 때 이를 다룰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모든 운영위가 거기에 메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운영위는 빈고를 운영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날맹) 설치 근거 질문이 들었던 것이, 사건이 있었으면 공유지 운동으로서 잘 조정해보고자 하는 건데, 뭐에 근거해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 설령 중재위원회를 꾸리고 총회때 공식화해서 만들더라도 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를 폭력이라고 다루고, 갈등은 뭔가 당사자간의 위계가 없어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인가. 

우중) 하반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않을까. 어떤 근거로 운영위를 뽑을지에 대해 얘기하고, 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반기는 그렇게 안정적인 운영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날맹) 갈등중재위원회가 뭔가를 냈을 때 공신력이라고 해야하나? 적어도  피신청인은 만족할까?하는 고민이 있어요. 

우중) 제가 보기엔 그냥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더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나.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피신청인도 어쨌든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있고. 미어캣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 

지음) 피신청인 신청인 대리인들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조정하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잘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신청인 쪽은 소통을 할 수는 있어요. 피신청인쪽이 약간 어려운데, 미어캣이 살짝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중립성을 가져가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줘야 좋지 않겠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해결 날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역할을 미어캣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네요.

우중) 우선 미어캣에서 전화해보고요. 

지음) 헷갈리는게 이번 구성은 이번 건에만 하는거죠? 

우중) 네. 상시 중재위는 날맹이 얘기한 것처럼. 총회때 이런 걸하고 의견 받고 그럴 때. 역할을 나눠서 진행합시다.

    1. 이후 일정

7월 운영위는 11일을 기준으로 강릉 내일상회와 협의해서 일정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충청권 교육은 8월 운영회의+충청권 조합원교육+공동체활동가대회를 묶어서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어떨까?

충청권 교육자는 지음, 판다리 외에 논의 후 결정. 


  1. 회의 정리

    1. 추후 논의 안건

      1. 개인 조합원 이용활동 관련 방안 검토

      2. 동물조합원 건강계

      3. 대안금융 실험

      4. 뉴스레터 개편

    2. 활동 과제

      1. 갈등중재위원회 진행

      2. 7월 운영회의와 강원권 교육 준비

      3. 8월 공동체활동가대회와 충청권 교육 준비

      4. 5월 뉴스레터 발행

    3. 빈고 일정 

      1. 6월 갈등중재위원회 

      2. 7월 11일 토요일 강릉에서 5차 운영회의 (가안)

      3. 8월 충청권 교육+활동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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