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각해본 명칭
주거생활협동조합 / 주거생협
유목생활협동조합 / 유목생협
빈집생활협동조합 / 빈집생협
자취생활협동조합(달군 아이디어)
살림협동조합 / 살림조합
2.
이자가 원금을 빌리는 대여료, 원금의 감가상각비라고 한다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은 무엇일까?
단리와 복리의 차이?
빈마을금고에서는 복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출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
사실상 이자가 아닌 이 이자를 일단 빈이자, 빈이율이라 해보자.
빈이율의 결정 방식은?
관련 수치 : 물가상승률, 전세가상승률, 은행 정기예금 이율, 빈집 대출 이율
이 것들 중 어느 하나에 비례해서 고정?
이 것들 중 최소값으로?
4.
[빈집과 반자본운동]에서 썼던 것처럼...
빈마을금고의 예금이율(빈이율)과 대출이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전세 보증금에 따른 투자 수익 12%를
출자자, 빈집, 빈마을금고에 각각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각각을 자본, 공동체, 사회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과거의 노동이 생산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
현재를 살아가는 빈집 사람들을 위한 부분,
미래에 올 투숙객들을 위한 부분,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에게 각각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예금이율) : 출자자 : 자본 : 과거
(보증금이율 12%-대출이율) : 빈집 : 공동체 : 현재
(대출이율-예금이율) : 빈마을금고 : 사회 : 미래
현재 논의는 예금이율 3%, 대출이율 6%,
그래서 현재에 6%, 과거와 미래에 각각 3%인 셈이다.
다들,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
조합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제기된 가장 큰 문제는...
권력과 실무과 집중과 분산에 관련된 것이다.
조합원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실무를 분담해야 할 필요도 있고, 효율성을 갖춰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악의적인 권력 장악을 막아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제비뽑기의 과정을 개입시켜보는 건 어떨까?
예를들자면... 총회에서 운영위원 5명 정도를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5명이 사다리타기를 통해서 뽑는다.
이것의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각자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