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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빈고건강계] 2016년 1월 17일 1차 모임의 기록 정리

  • 빈고
  • 작성일시 : 2016-02-26 01:04
  • 조회 : 5,561

공동체은행 빈고 건강보험계 오프모임

 

일시 : 2016.01.17

장소 : 우리 실험자들

참석 : 지음(유사), 곰자, D, 오디, 김삼권, 박태근, 정민, 양군, 몽애

서기 : 오디, 지음

 

1. 개인평가

- 큰돈이 움직인것에 비해서 되게 소소하고 조용하다.

 

- 실손보험을 가입해본적이 없는데,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증빙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데, 신뢰기반이라 건강계 보험이 좋다.

외국에서 쓴 약값도 신청가능하고. 그러나 한편 탈퇴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든 게,

믿음의 관계는 좋은데 곗돈 신청할 때마다 미안한 맘이 들고,

내가 아픈걸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는게 부담이 된다.

 

- 좋았다. 차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서 대충의 틀을 잡아야

과거 이슈를 토대로 제도마련이 가능할거라 순서대로만 이야기하면 섞여버릴거 같다.

곗돈 잔액 처분같은건 차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땠냐는 질문은 좋았고, 더 잘해봤으면 좋겠다.

 

2. 2기 운영방안

해산, 현상유지,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전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논의 첫 번째 : <실손보험과 어디까지 같게 혹은 다르게 할 것인가>

- 급여는 100%, 비급여 60% 지원 결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A : 우리 계보임의 특징은 일단 보험같지 않은 성격이 있다.

금액 자체도 일괄 만원이고 실손보험은 나이에 따라 진행이 되거나

기존 병이 있으면 달라지거나 한다.

그리고 우리 계모임은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이 중요한 특징이다.

정관없이 전체가 투표해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스마트폰 환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해본 특징이다.

이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정관이 없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접민주주의를 하다보니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B : 큰 방향에서 보장성을 확대해야한다. 보장성은 지급율에 대한 보장성,

영역에 관한 보장성 (치과, 대채의료), 가입의 개방성 - 돈을 어떻게 지급할거냐 하는것도 있지만,

사람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병)는 기존 보험이 가입이 안되는데,

우리가 실손보험과 다르게 가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장기로 봐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1기가 실험적으로 운영되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온건데 이걸 한번에 해결하기는 힘들 듯하고  

보장성 확대를 큰 그림으로 두고 실손보험 정도까지만이라도 보장성을 확대하자.

 

A : 불필요한 논의가 문젠데,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치과는 논의가 힘들다. 정관이 없으니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건데.

법정으로 따지자면 배심원끼리 결정한건데… 전체가 논의에 참여해야하고

누군가 개인이 한명 명확히 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이야기해야하고,

이런게 어려웠던 거면 방법을 바꿔보면 가능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재미있을수도 있는데 피곤할수도 있는거여서. 초반에는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서 피곤하다고 모든 계원이 느낀거 아닐까?

 

C : 활동가가 치과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모 조합원이 신청한 치과비에 대해 투표를 수월히 할 수 있었다.

 

D : 사랑니는 건강보험이 되는거니까 확실히 의료용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번 투표가 가능했다.

 

B : 10년전에 기초 수급자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가 있는데 파스를 의료비용에서 지원했다.

유시민이 복지부장관이 되면서 나온 기사가 파스만 1년에 2만 장이라는 것이다.

수급자가 의료쇼핑을 한다고 난리가 났다.

진실은 노가다 하는 분들이 관절염, 류마티스에 걸리면 병원에서는 너무 비싸서 파스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현재 건강계에서 테이핑 요법 등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야기하고

그런건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피곤하게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이다.

건강계가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한 해 한 해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D : 대안 요법은 싸지 않고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시행착오도 많고,

5천원에 끝낼걸 4천원짜리로 여러번 하는 식이다.

상업화된 대안요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데,

급여의 범위내에 들어가는게 맞다고는 생각하나 급여(건강보험)와 같은 보장율은 안된다.

보장의 범위나 한도 등을 책정해야 한다.

방향성, 기본 기준을 두고, 치과나 대안요법에 대해서는 같은 보장의 영역이 아닌 다른기준을 두거나 해야한다.

 

B : 건강보험이 하는 부분이 있고, 실손보험이 적용하는 부분(비급여부분), 대체요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건을 기준을 달리해서 적용할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의료비의 80%를 지원.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한다. 우리는 비급여 부분에서 %를 어떻게 해야할 지 정하면 된다.

 

D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체요법은 실손에 포함이 된다.

의사가 판단한 대체요법을 이번에 받았는데 8만원이 나왔는데 사기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건강보험계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B.C : 한약의 경우 침은 급여가 되고 한약은 가루한약의 경우 급여용 한약이 있다.

 

A : 지급 기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방향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해산은 이야기 되고 있지 않으니 넘어가고,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통의 실손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 되겠다.

 

B :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하려면 건강계원도 필히 확대해야 한다. 내년에 건강계원 확대에 힘쓰자.

 

A : 기준을 만드는건 대부분 동의하는 듯. 다만 실손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석의 여지와 판단의 주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관료화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이게 더 나을 수 도 있다.

전체 투표방식의 한계가 있고 조합원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 투표방식은 한계가 보일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사다리를 타서 5명을 뽑든 어찌되든 해서 논의를 하자. 유사는 심사위원회에 무조건 들어가야한다.

 

<논의 두 번째 : 건강계 확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E: 건강계 확대는 반대한다.

기존 계원들도 곗돈을 신청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데

건강계는 오픈된 상태로 가되 재정을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기 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잘 이용할지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

그런 식의 확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듯 하다. 잘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의의 방향이 확대가 아니라 오픈으로 갔으면 한다.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지켜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B : 건강계를 한해를 하고 털어버리는게 아니라 유지될거면 보험적 관계를 맺자고 하는게 아니니까.

사람도 늘리고 보장 부분도 늘리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분리되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건강계를 나가버린 부분은 안타까운 건데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충분히 해소될수있는 불만들인데..

 

D : 지금은 어쨌든 친분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 수준은 오버를 했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좋아야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보장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논의 세번째 : 2기의 사업계획과 사업비 예산 >

- 격월운동모임 : 자전거, 등산, 수영, 바닷가, 찜질방, 요가, 운동기구

- 건강강연+왕진 : 계획이랑 섭외까지는 가능한데 사업비가 필요하다.

- 매일운동격려 : 80%이상 계획 달성시 1만원 할인.

- 공부모임 : 실손보험을 따라가려면 공부가 필요한 상황

- 예산(안)

곗돈 : 60명

유사활동비 5*12=60만

건강보험 급여부분잔액 120만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400만

실손보험 비적용부분 10%->72만

건강강연회 10*5=50만

공약달성축하금 1*10=10만

사업예비비 8만

 

 

수입

 

단위(만원)

횟수

금액(만원)

 

 

곗돈(계원 60명 기준)

60

12

720

 

지출

 

 

 

720

비율/한도

 

유사활동비

5

12

60

8%

 

건강보험 급여부분잔액

(100% 보장)

2

60

120

17%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60% 보장)

10

40

400

56%

 

실손보험 비적용부분

3

24

72

10%

 

건강강연회

10

5

50

7%

 

건강공약달성축하금

1

10

10

1%

 

사업예비비

4

2

8

1%

 

 

 

<논의 네 번째 : 지난 곗돈 처리 방안과 긴급의료비지원 신설에 대해>

 

현재 지난 곗돈은 390만 정도가 남아 있다.

B : 보장성 강화하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고,

차기에 더 많이 돈이 들어갈 예정이면 지난 곗돈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최소한 보장액이 두 배로 오를텐데.

A : 곗돈의 기본은 그 해에 낸 돈은 그해에 다 쓴다는 걸로 가야한다.

국민건강보험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게 문제다. 우리는 단순하게 시작을 했고,

적립을 하더도 계원들의 자의에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일인당 10만원 정도인데. 일부만 반환하고 일부는 공동처리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돌려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

 

D : 어떤 기준을 공동으로 적용하는게 좋겠다.

 

A : 비율을 대략 생각해볼 수 있겠다. 적립은?

 

C,D : 적립을 한다면 50%/ 보장확대로 간다면 적립을 50%로 가면 좋겠다.

 

D : 안을 몇개 가지고 가서 정할때 같이 정하면 좋겠다.

E : 보험 지급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

개인의 불의의 사고나 긴급하게 큰돈이 필요할 때, 긴급지원할 때 쓸 수 있게 예산을 적립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지급되는 비율이 많지 않을 때 몇십만원 큰돈이 의료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적립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자는 안받거나 저리로 가면 좋겠다.

 

A : 긴급한 의료비를 빌리는 건 빈고에서도 할 수 있다.

 

D : 저리 긴급지원으로 보면, 빈고 내부에 기준이 있는데, 계원 가입이 아직 빈고 기준으로 있다면,

의료비긴급이용은 빈고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잉여금 분배안

금액

횟수/비율

3,910,000 원

비율

계원 반환

 

 

0 원

0%

다음기 곗돈으로 이월

40,000 원

35

1,400,000 원

36%

추가 보장

398,900 원

1

398,900 원

10%

건강계 적립

3,910,000 원

0.5

1,955,000 원

50%

연대기금

3,910,000 원

0

0 원

0%

빈고선물

10,000 원

12

120,000 원

3%

유사선물

0 원

0

0 원

0%

기타

 

 

36,100 원

1%

 

<논의 다섯 번째 : 2015년 빈고건강계의 논의거리 총모음>

- 건강계 회칙에 대해 : 보니까 고칠 데가 있는데. 앞으로 누군가 혹은 집단이 해야할거 같다.

-곗돈 지급방법 :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논의하며 곗돈 신청 하한선은 두지않는다.

-곗돈 일괄출금 : 매달 출금은 어렵다. 3,6,12 개월마다 자동출금으로 결정한다.

-투표방식 :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논의해야함

-곗돈지급 비율 : 건강보험 급여 100%, 건강보험 비급여 60% 결정

차기에 실손지급범위에 준용해서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리이버시 문제 : 심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더 논의한다.

- 대체요법 지급 : 전체 10%한도내에서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가면 좋겠다.

우선 지금 내용으로 가고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후 논의해서 조절 가능하다.

-좋은 병원 소개 : 친구병원의 좋은 기준을 가격으로 보면 안된다.

찾아보면 더 싼 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과잉진료 하지 않은것,

의료적 행위를 성심성의껏 하는 것으로 신뢰간계를 만들어야지/

믿을만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소개하는거니까 중요한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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