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달 초에 진행된 빈정 모임 회의록을 올립니다. 다듬어 지지 않은 내용으로 맥락 상 빠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이번 주(!) 목요일인 30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께서는 텔레그램 아이디 @wder1219 로 연락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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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0805 13:30 빈정모임 - 평등/반폭력내규 논의
장소: 이락이네
참석: 수수 소연 우더 준 오디 사 모호 알토
지난 번 모임 간략 정리
- 숙제: 2013년 양군이 만들어둔 초초안을 읽자.
- 다음 모임에 뭐할까?
- 가장 좋은 반폭력/평등문화 내규가 있다면 그것을 빌려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각자 반성폭력/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자료를 찾고, 미리 읽어오자.
- 마감일을 자료 찾는 마감/읽기 마감으로 두 번 하자!
- 스프레드 시트에 모읍시다. 출처, 찾은 사람, 링크
- 찾을 수 있는 만큼 찾고, 중복되는 자료는 뒤에 추가하는 사람이 빼기로.
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흩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12월 : 정관을 만들면서 토론, 초안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
1월 : 빈고 대표들이 검토
2월 : 총회에 올리기 / 메일링으로 총회 전 미리 조합원들이 읽을 수 있게 가안 전달하기 안건
오늘 내용
각자 읽어온 것에 대한 피드백
수수:
1)
2)
소연:
1)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
2) 사랑방 내용이 좋았다. 그걸 많이 참고하면 좋겠다.
우더:
1) 2012년 정관에 관하여 - 수정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적절하게 따올 수 있을 거 같다. 조합의 취지와 같은 부분.
2) 타 반폭력규약 리뷰 - 녹색당 약속문의 경우 규약이라기보단 ‘잘 지키자’라는 뉘앙스로 적힌 것이 인상적. 같은 은행인 토닥의 내규도 참조 가능하리라 생각.오디:
1) 2012년 정관에 관하여 - 기본적인 틀을 가져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2) 타 반폭력규약 리뷰 - 아수나로 내규에서 피해가 있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쓴 부분이 인상깊음. 평등문화약속문과 같이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분위기를 만든 것과, 아수나로 내규에서처럼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걸 함께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명시하면 좋겠음.사:
1) 2012년 정관에 관하여 - 잘 썼다. 지금은 더 여러 사람이 있는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 토대를 가져가고 변한 부분과 추가할 부분을 수정하면 될 듯. (예. 건강계, 펭귄조약)2) 타 반폭력규약 리뷰 - 아수나로 내규에서 반디팀과 같이 수시로 문화를 관리하고 소통 창구를 열어둔 것이 좋았다. 반디팀이 관리를 하지만 책임의 주체는 모든 활동 회원이다고 명시한 것이 좋았음. 빈고 정관에서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사건이 생겼을 때의 조치를 둘 다 명시하면 좋을 거 같았다. 하지만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빈고에서는 반디팀과 같이 상시팀을 꾸리기 어렵지 않을까, 효과적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준:1) 2012년 정관에 관하여 - 가입 전 교육 필수 이수시간이 있었다는 부분이 웃겼다. 지금에 맞춰 고쳐가면 되겠다. 취지엑 빈집의 공동은행이었을때의 정신이 남아있는거 같은데 그런것들… 빈고는 넓다.
2) 타 반폭력규약 리뷰 - 녹색당에서 사건보다 문화를 더 많이 설명하는데 빈고가 은행이고 사건이 일어나는 당사자 조합원들 사이에 만남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녹색당에서처럼 문화를 설명하는데 지면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토닥 6조 징계처리를 보았고, 빈고에서도 이것 말고도 별로 다른걸 할 수 있을지 생각이 안난다. 지난 사건에서 생각해도 그렇고. 토닥에서만 만약 사건 당사자가 직원일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알토:1) 2012년 정관에 관하여 - 빈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 있어 놀랐다. 좋았음.
2) 타 반폭력규약 리뷰 - 워커스 신문에서 반폭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간단하게 올려둔 게 있어서 참고하기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함. 성폭력에 집중한 내용이긴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내규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음. 내규를 쓸 때 법에 대해 언급한 자료가 있었다. 법의 망을 피해서 폭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법의 테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법을 모든 해결책으로 들이미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던 부분이 좋았다.
모호1) 2012년 정관에 관하여 - 현재에 맞게 수정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 정도.
2) 타 반폭력규약 리뷰 - 평등문화/ 성폭력/ 반폭력에 있어 각 조직별로 이걸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들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가 확연하게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빈고 조직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함께 할 지 모르니 좀 더 섬세하고 넓게 정관/규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충분히 섬세할 수 있을까 약간 고민스럽지만 노력하자.
내용 논의
공통점
녹색당의 문화에 대한 분위기 만들기가 좋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상시팀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불가능할 거 같다)
대표 중 한 명이 상황이 되었을 때 조직을 만든다면… 대표가 스스로 제안 가능하지 않을까. ‘대표는 뭘 한다’ 라는 것이 없으니.
그러나 정관에 명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 같다. 업무 가이드에 건의나 제의가 나올 수는 있겠다.
공동체적 해결의 의미가 내규에 명시되면 좋겠다.
질문
- 형사처리와 내부적 사건처리는 따로 가는가?
- 법망의 해결책과 공동체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인데, 내규가 왜 있는지. 공동체적 해결의 중요성이 있으면 좋겠고. 형사처리의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언급이 필요해 보임
- 각 공동체에서 일이 있어났을 때, 빈고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빈고에 출자선물을 계속 보낸다거나. 메세지를 계속 보낸다거나 등이 가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빈고 내에서 고민해볼 문제들도 많이 있다.
- 빈고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공동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공동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때, 빈고에서 권고를 한다거나 대신 대책위를 만든다거나 그런 주도적인 행위를 할 수있지 않을까?
- 빈고는 은행. 일반 시중 은행의 회원이 폭력의 가해를 했다고 해서 은행 사용을 못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인간의 기본권으로 본다면 사용에 제한을 두는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 공동체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있다고 명시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그런 일들이 제안되었음에도 가해자와 타협되지 않았을 경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리는 것도 중요할 거 같다.
- 같은 선에서의 고민. 빈고에서 주도적으로 조합원 교육을 하는데 그건 대부분 금융이나 대안적 경제에 관한 것이지 평등문화라던가 일상적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는데. 빈집에서 대책위 하면서 교육들을 한 게 거의 유일했던거 같은데, 빈고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마련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 빈고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각 공동체에서도 나름의 교육을 할 텐데 그 때 빈고가 통합적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 사건 발생시 바로 전체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
- 대표는 핫라인 역할을 하고 이쪽 분야에 관련된? 조합원 연락처를 모아서 필요한 사람을 모아….. 1차 팀을 만들고….
- 범위의 기준? 공동체까지 포함 할건지, 조합원으로 한정 할 건지
- 공동체 자체가 빈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 빈고와 함께 이 가치를 지향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조합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케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 공동체 차원에서는 공동체에 벌어진 사건을 지원하는 것이고, 빈고 구성원 사이의 폭력은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
- 빈고를 통해서 사건이 확장될 경우에 제제할 수 있을 것 같다
- 빈고가 알 수 없는 조합원 간의 문제 발생할 경우에 빈고는 어떻게??
- 개인의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대책위가 되듯이, 빈고 내에서 사건에서 가시화 되어야 빈고가 개입 가능.
- 빈고에서 사건의 해결보다 문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
- 어떤 모임이 있을때, 서로 피하게 해주는 것들.
- 은행이 왜 이런 개인 간 일에 개입을 하냐? 하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도 나오는데 다른 조합원들을 어떻게 납득시킬까?
- 공동체 은행의 의미. 그러나 공동체 은행이 무엇인지 경합이 있을 수 있음.
- 왜 개입할 수 있는지 사전에 명시할 수 있을 듯.
- 아까 나온 말, 빈고가 네트워크이고 - 눈에 안 보이는만큼, 사건이 각 공동체에서 일어났을 경우 그 대책을 지원하는 선에 서고, 빈고가 가해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나서는 일이 필요할 것
-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 여성주의에는 무지하지만, 대안 경제에는 관심이 많은 조합원이 계속 무지..
-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 문화가 있어야함. 주변에서 소통을 했지만 문제화가 되었을 때, 집행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다음 모임
어떤식으로 진행할것인가?
초초안을 기본으로?
초초안 뼈대의 어떤 걸 놔둘 것인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임의 내용을 참고합시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아서 챙겨옵시다.
날짜는?
8월 27일 저녁 혹은 30일 저녁 중에서 하루를 하도록.
(-> 8월 30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