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대출에 대한 단상입니다.
오늘 집사회의 때 간단히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빈고 '공동체네트워크 소모임'과 '정관정책 소모임' 등에서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리는 오늘 급히 해서...
표현이 부적절하고,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고민 나름 열심히한 한 사람의 의견으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하고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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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한 곳과 이율
- 빈마을 (아랫집, 작은집, 공부집, 낭만집) : 6% + @ : 각 집별 빈집세는 집사회의에서 결정 : 대략 장투 1인당 9만원.
- 빈가게 : 6%
- 만행공간 (1월 대출 예정) : 6%
예전에 대출했다가 상환한 곳
- 아랫집+앞집+옆집 : 약 6% : 장투 1인당 7만원으로 빈집세 재분배
- 가파른집 : 6%- 하늘집 : 6%
- 광대이름집 : 11%
빈집세 조정
- 각 집에서 사람 수가 줄어서 1인당 부담이 커지는 위기 상황에서, 빈고가 일부 지원해 왔음.
- 지원의 규모와 근거와 재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빈마을
- 빈마을의 경우는 테마집 이후로 '빈집대출신청서'는 각 집별로 썼지만,
- 빈집세(대출이자) 총액은 전체의 6% + @로 계산하고, 재분배했음.
- 월세는 각 집에서 낸다 치고, 보증금만으로 따져보자면, 아랫집(1억2천 대출, 빈집세 64만원), 낭만집(9천 대출, 빈집세 57만원), 앞집(1천 대출, 빈집세 11만원), 공부집(1천 대출, 빈집세 2만원)
- 각 집별 계약상황과 대출금액의 차이에 따른 분담금 차이를 조정하는 효과
- 그러나 지금처럼 곧 두 집의 계약이 변경되게 되면 전체의 빈집세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됨.
- 계약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
- 재정적으로 빈마을은 '빈집세의 재분배'와 '빈마을활동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자는 빈고에서 조정하고, 후자는 난항에 빠져있음.
- 각 집별 분담금책정, 잉여금처분 등 재정 원칙도 제각각이었음.
'빈집 대출'에서 '공동체 공간 대출'로
- 빈집의 정의는 여전히 제각각이고,
- 빈집들의 집합인 빈마을의 정의도 혼선과 갈등을 낳고 있음.
- 빈집은 '이름마저도 비어 있는 집'이었지만, 이미 '빈집'이라는 고정된 이름을 갖게 되었다.
- '빈집', '빈마을'을 넘어서자. 공동체들로, 해방촌 지역으로
- 지금까지도 빈가게, 가파른집, 하늘집, 광대이름집, 만행공간은 재정적으로는 '빈집', '빈마을'과 달랐음에도 각각의 원칙으로 대출해왔음
- 자본과 자원을 만인과 공유하는 것이 빈고의 목적이라면, 꼭 '빈집'에만 대출할 필요가 없음.
- '빈집'은 집없는 사람들과 조건없이 집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본과 자원을 공유했다면,
-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자본과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다.
- 대출 이율을 6%로 고정하지 말고,
- 공동체의 성격과 공간의 용도와 사는 사람들의 수와 사람들의 활동을 고려해서 적정한 '분담금'을 정하자.
- '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 말고 다른 용어로 바꿔봐도 좋을 듯.
- 계약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계약 책임자는 공동체의 원칙과 구성원을 정할 수 있다.
- 계약 책임자는 계약기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갖는다.
- 빈집을 위한 빈고에서, 공동체들의 연대를 위한 빈고로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내년 초 계약 변동에 즈음해서,
- 새로운 집, 새로운 공간도 마찬가지 원칙에 의해서 대출한다.
- 계약 변동에 따라 기존 공부집, 낭만집, 빈가게, 만행집도 각각 빈고와 새로 계약자와 계약기간, 분담금을 결정한다.
- 어떤 집, 어떤 공간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사회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보자.
- 빈집들의 모임으로서 빈마을이라는 틀이 적절한지 필요한지 다시 논의해 보자.
- '빈마을'이 아니라 해방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환대/자치/공유하는 공동체들의 연대체로 다시 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