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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80210 빈고 공동체 이용 관련 토론회

  • 빈고
  • 작성일시 : 2018-03-09 07:24
  • 조회 : 3,741

180210 빈고 공동체 이용 관련 긴급 토론회


일시 : 180210 14:30

장소 : 해방촌이야기


참석자 : 현, 사, 달프, 유선, 성재, 동구름, 나마스떼, 살구, 유생, 모호, 지음,죠니(원희), 인정, 서원, 드론, 준(니름), 오디, 우더, 동구름, 우루, 센, 크트, 소년 (23명)


사회 : 지음

서기 : 서원, 오디, 지음 등


안건

  1. 빈고 이용활동 신청서 작성, 검토, 의결 절차에 관한 건
  2. 빈고 공동체의 일반적인 조건에 관한 건
  3. 빈고 공동체 이용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과 이후 절차에 관한 건
  4. 사랑채 이용활동 계획서 검토
  5. 사랑채 이용활동 계획서 승인에 관한 건
  6. 추후 논의
    1. 빈고 총회설명회  생략
    2. 빈집의 조건
    3. 빈마을회의 문제

내용

  1. 모임시간 : 4:30분 또는 5시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
  2. 제안 : 빈고선언문이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같이 읽고 시작하자.
    1. 빠르게 읽고 시작하는 것으로 함. \
    2. 오디
      1. 이용활동계획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되어야 하는가
      2. 상임활동가는 무슨 판단을 하기 위해 이용계획서를 검토하는가
      3. 빈고가 이용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4. 빈고와 공동체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안건과 유사해서 안건 논의 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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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고 이용활동 신청서 작성, 검토, 의결 절차에 관한 건


오디

상임활동가가 이용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성재

조합원이 빈고를 이용할 때 제한을 두는 것이 합당한가

빈고를 이용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이다

빈고 재정과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만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살구

빈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만이 동의할 수 있다.

우리가 이용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만이 승인 가능하다.

이용활동계획서를 의결에 부치기까지 빈고 상임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음

의결 전 이용활동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한 뒤, 운영활동가들이 판단 할 수 있는 이용계획서가 꾸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판단은 운영활동가들에게 맡긴다.

성재

상임활동가들은 빈고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의 인간적 교류, 해당 조합원의 상황을 살피고 공유해주어서 운영활동가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오디

이미 빈고 이용의 취지에 맞는 조합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이용 신청은 양식과 별개로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다. 빈고 이용 취지에 맞는가에 의문이 든다.



지음

이용기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총회 전까지 마무리 하겠다.

이용기준을 체크하는 절차가 필요함.


우더

기존 규정이 심사를 위한 제한이 아니라, 공동체 지속과 확장을 위한 지표로 설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동체들이 이용신청을 할 때 계획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 잘 파악해야한다.


모호

유동적인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는가

지음 :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지는 못하고, 운영회의 안건으로 올릴 떄 부연설명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살구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보고되지 않더라도 운영활동가들에게 위임되어 진행할 수 있다. 현 과정은 충분하다.


오디

반려 신청건에 대하여  반려사유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참고 : 의결상황판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YEXkz1qJyzkaWKlNWDBKlYUkXJk8xkwJmuf0JkPN20/edit?usp=sharing



우루

이용활동계획서가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2. 빈고 공동체의 일반적인 조건에 관한 건

3대 가치 : 자치, 공유, 환대

4대 활동 : 출자, 이용, 연대, 운영

빈집 공동체의 조건과는 다르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서 혼동될 여지가 있다.


서원

자치, 공유, 환대라는 가치가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음

자치: 매번 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공유: 출자, 재정 공유 등

환대: 폐쇠적이지 않은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규칙의 경우 빈집에 강하게 있었다 회의 공유나 재정 부분 공유 등과 환대의 경우도 손님 방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빈집마다 차이는 있었다.  각 공동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3대 가치를 동의함과 동시에 나름의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

빈고가 이러한 가치를 각 공동체에게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가

빈고가 공동체에게 가치의 불이행에 대한 권고나 요청을 한 적은 거의 없다.


오디

가치에 동의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실제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안돼도 괜찮아로는 안된다 생각한다.


10% 출자가 무리라면 조정을 하는 식으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성재

현재의 공동체 기준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빈컴퓨터 가게다. 정보인권 공유를 위해 설립되어 활동되고 있다. 주변 단체들에게 저가 혹은 무상으로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빈고에게 이용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합원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던 수리비를 했었다. 최근 수리비의 1%를 조합에 공유하고 있다. 빈고 공동체의 목적은 서로 연대해서 구성원들의 경제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데 있다. 이 정도 가치만 있다면 빈고 공동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유선

빈컴퓨터가 빈고 공동체에서 가장 멀리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공동체의 주요한 미덕은 그 곳이 얼마나 열려있는가 이다. 빈컴퓨터는 주거공동체가 아니고 상점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열려있다. 논의를 주거공동체에 집중해서 진행하자.


지음

현재 활동공동체는 빈컴퓨터, 공룡, 건강계 등

대부분은 주거 공동체

기존의 가치가 불이행되는 것이 있는가, 추가로 설정해야하는 기준이 있는가


유선

빈고공동체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빈고 조합원들이 그 곳이 열려있는 곳으로 인식하게끔 공유해야한다.


원희

열려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가


유선

각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재고해야한다.


성재

주거공동체는 타인이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존중을 전제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거공동체의 개방성이라 생각한다.


빈고의 주거공동체가 다 빈집 같지 않다. 그런 공동체는 자치,공유,환대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건가? 주거공동체가 무조건 열려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주거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하는가.


성재

이를테면, 성소수자들이 주거공동체를 꾸릴 경우, 거기에 반하는 가치를 갖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 무조건적 개방은 불가능하다.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주거이기 때문에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제 위에 개방을 할 수 있다.


지음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걸 지금 결정할 수 없을 것같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규칙들(이하 참고) 부분적으로 엄밀히 적용되지 않고있다  이용분담금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이용분담금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자치공유환대는 추상적으로 정의를 해왔다. 4대 활동은 조합원들의 활동인데 공동체에 연대를 의무로하면 부담스럽다고 얘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정도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들에 대해서 이를 필수로 해야한다, 이를 빼야한다, 추가해야한다 등 이런 의견이 있으면 주면 좋을 것 같다.


오디

이용은 해당공동체가 빈고의 취지에 맞게 자본을 활용하는 것인데, 재정공유가 기본 요건이 아닐 수 있는가?


지음

빈집에서는 이행해왔지만, 다른 공동체들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이를 강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현실에서는 이용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접 판단을 한다. 혹은 공동체에서 먼저 재정 상황의 곤란함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해온 경우, 재정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나 더, 빈고 장부의 공동체통장의 잔액 현황으로 해당 공동체의 재정상황을 미루어 짐작한다.

그러나 빈고 장부를 토대로 재정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기 어렵다.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과 재정담당자들도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나름 운영에 문제가 없기도 하지만, 표준 장부가 있을 때 회계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긴 한다.


오디

그에 관련하여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가?


지음

있기야 있다. 재정장부 공개를 감정적으로든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결의가 되거나 다른 장치로서 진행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규율로 적용하긴 문제가 있다.

재정공유를 잘하는 공동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가능할 듯.


성재

(오디 타이핑 발췌)실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기술과 도구를 이용하면 사생활의 공개를 피하고 충분히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공개하기는 부족하지만, 개인 가계부 프로그램을 빈고 가계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반 가계부프로그램은 어느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거라. 우리는 비정기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들 대상이고 채무가 있고 금융서비스를 피하기 때문에 회계가 달라진다는거죠. 빈가게부를 만들고 개인이 그걸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빈고를 활용하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게 도구적으로 좋겠다. 보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웹으로 하느냐 .. 빈컴퓨터 각 집마다 공용으로 사용할수있는 컴퓨터가 필요한데 공용으로 사용해도 좋은 것 만드는데.. 살짝 시작하고 있어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언제까지?) 9월안에 뭔가를 한다…


지각생의 ‘처음엑셀회계’도 있고, 나는 개인의 ‘빈가계부’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보안의 문제가 있음.

9월안에 뭔가 한다.


오디

이용활동을 진행할 때 재정 계획을 세우고 공유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빈고가 좀 더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지 않나.


지음

어떤 형태로든 재정 현황을 공유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간 설문조사 : 대략 찬성 10 : 반대 4


성재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드론

공동체 장부가 개인의 재정상황까지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지음

현실적으로 공동체활동가들이 매달 의무적으로 재정공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판단해봐야 한다.


빈고에 재정을 공유하는 것은, 평소 회계작업의 일부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체가 재정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달프

회계 공유의 실제적 가능여부보다 이행되어야하만 하는 의무로 인식해야한다. 빈집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조합원/공동체의 책임도 커져야만 한다.


원희

카드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유가능하다. 회계 시스템을 모두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지 않고, 품도 들기 때문에 굳이 개인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 잔액 공유 정도는 가능하다.

잔액 정도는 공유할 수 있다.


나마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정상황을 체크하고 있지만, 공유하는 방식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지음

수입/지출/잔액/자산/자본/부채/총액 정도의 재정 공유가 가장 심플한 방식


성재

기업의 경우 회계 공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좋은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유선

사랑채가 잔액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카드와 현금인출/장부기록 방식으로 소비한다. 현재 장부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품이 든다.

예상되는 문제점 : 품(노동), 프라이버시, 다양성, 신뢰성,


오디

공동주거 이용과 사업이용은 결이 다르다. 빈고가 재정상황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인가. 빈고의 돈은 여러 사람들의 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공유되어야 한다. 미납금, 미수금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했을 때 문제되는 지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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