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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2018.10.04 빈정모임(빈고 정관 만들기 모임) 회의록

  • 조형석
  • 작성일시 : 2018-10-16 15:38
  • 조회 : 3,798

20181004 빈정모임


일시: 20181004 19:00

장소: 온지곤지

참석: 사 준 오디 우더 한돌 수수


지난회의록



  • 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흩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정관 뼈대 만들기, 조합원들에게 방향성에 관한 설문조사 언제할지 정하기. 설문조사내용은?

9월 : 설문조사 피드백, 정관 뼈대 점검 및 일부(1장) 작성.

10월 1회차 : 정관의 일부인 2장 작성.
10월 2회차 : 3장

11월 1회차 : 4장
11월 2회차 : 5장

12월 1회차 : 6장

12월 2회차 : 7장, 8장, 9장 + 반폭력내규 (정관을 만들면서 토론, 초안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 )

1월 : 빈고 대표들이 검토

2월 : 총회에 올리기 / 메일링으로 총회 전 미리 조합원들이 읽을 수 있게 가안 전달하기 안건



  • 오늘 내용


  1. 빈고 정관 홍보 및 공유 평가

    1. 운영활동가 회의 공유

      1. 설문조사 도입부가 너무 길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

        1. 그 피드백을 지난번에도 받았고, 그래서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읽지 않아도 된다고 바꾸었음에도 하고 싶지 않은 설문조사란 것인지?

        2. 설명이 너무 길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 ㅠㅜ

      2. 설문조사 독려보다는 정관 만드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

      3. 운영회의에서 이렇게까지 아무 피드백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1. 정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일까?

        2. 정관이 빈고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비언어적 방식으로 취하는 것일까?

        3. 만약 전자라면 빈고 조합원들의 운영에 대한 참여도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4. 만약 후자라면 지난 총회에서 정관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가 안 됐던 상황을 다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듯?

      4. 운영회의에서

      5. 방식의 차이?

        1. 빈정 모임 초반부터 모임에 대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음. 그래서 모임소식 공유, 설문조사 공유 및 운영활동가 회의에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함. 이런 방식이 빈정 모임 밖 운영활동가들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 아닐까?

        2. 그렇기에 운영활동가모임에 참여하는 빈정 회원들(빈고 대표 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활동가모임에 가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공유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2. 설문조사

      1. 지난 회의록을 모두 읽는 것이 힘들다는 피드백 수용 후 1명 더 설문조사 참가함. 값진 의견을 주셨다.

        1. 새롭게 등장한 의견:
          “빈고 내 개별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조합원들과 어떻게 동료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나눌지, 혹은 연대의식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담겼으면 합니다.”

        2. 유의하면서 정관을 만들어보자.

      2. 설문조사를 더 독려할 필요가 있을까?

        1. 설문조사는 여전히 열려 있고 계속 받는 것으로 하자.

        2. 독려는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그만 하자.

        3. 운영활동가 회의나 활동가 모임에서 모임과 정관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자.


  1. 정관 2장 조합원(출자자) 작성 중 논의했던 것들

    1. 2장 9조 조합원 가입절차에 관한 상임들의 정리가 필요함.

    2. 교육을 조합원 가입시에 필요하다고 정관에 넣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상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단체 조합원과 개인조합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없으면 동일하게 가면 되는가?

    4. 조합원의 종류

      1. 개인조합원

      2. 단체 조합원일 경우 개인 조합원과 갖는 차이가 있을까?

        1. 단체가 무엇이냐.

        2. 특별히 개인 조합원과 다른 면을 가지는지?

        3. 단체조합원의 경우 출자반환 시 뭔가 다른가?

        4. 의결권은?

      3. 특수조합원

        1. 앗, 단체 조합원은 특수조합원이다!

        2. 모두 특수와 영구조합원 제도 도입안을 읽었다. ~해결~

      4. 영구조합원

      5. 일반 조합원의 정의는 무엇인가..

      6. “조합의 업무를 보고 받고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합원이 장부 열람 가능한가? 상임들한테 물어보자~~~

      7. “탈퇴하고자 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빈고에 탈퇴의 뜻을 예고”  ← 얼마 전에 예고하는 게 좋나요? 상임들한테 물어보자~~~~

      8.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조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 기간에 대해 상임들에게 물어보자~~~

      9. 대손충당금이 뭘까..?

      10. 빈고의 가치와 정신에 대해 대표들이 취지 요약문을 적어주세요.

  2. 상임들에게 질문 정리

    1. 가입 시 교육은 필요한가? (의무인가? 정관에 넣어야하나?)

    2.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보고 받고 장부를 열람할 수 있나.

    3. 탈퇴하고자 할 때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임에 고해야 하나.

    4. ‘3년 이상의 조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제명 사유가 정관에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 상임활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정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쓸까? (1년의 휴면 기간이 지난 후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대손 충당금으로 빈고에 귀속한다.)라는 항목으로 주인없는 돈을 어떤식으로 쓰면 좋을지를 정관에 넣으려고 한다. 상임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6. 빈고 취지문, 선언문에 준거하는 조합의 취지 및 목적을 적어달라. (상임,대표)

  3. 다음모임

    1. 10월18일 저녁 7시 온지곤지

  4. 공유내용

    1. 이번 모임에서는 ‘아 우리 빈고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전 상임활동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상임활동가들은 도대체 이런 헷갈리는 일들을 어떻게 정관도 없이 착착 처리하는 건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비언어적으로 합의된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명시되지 않으면 새로 온 사람이 적응하는 일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설명하는 일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빈고가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까운 조직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엔 <2장 우리는 조합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이 궁금하시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F7MVydkSzW8THtT2YH49PLXxg8QnEOjkF80E8Oxy4/edit#) 요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빈고 정관 모임에 하고 싶은 말과 빈고 정관의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당.

  1. 숙제

    1. 23일(화) 인정 준 확인

    2. 이 자리에 없는 인정, 회의록을 올리는 숙제를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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