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빈정모임
일시: 20181105 19:00
장소: 평집
참석: 인정, 오디, 우더, 알토, 수수, 준
모임 계획
4월 : 정관이 무엇인가 + 다른 조직의 정관/회칙을 보고 참고
5월 : 빈고 취지문/선언문 공부 + 빈고 활동가 초청?
6월 : 빈고 총회 기록들을 흩으면서 결정사항들 공부 및 정리
7월 : 반폭력/평등문화 내규 이야기 +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부족한 것 추가. (피드백을 위한 시간?)
--- 공부모임 끝 ---
(조합원들에게 정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하기)
8월 : 정관 뼈대 만들기, 조합원들에게 방향성에 관한 설문조사 언제할지 정하기. 설문조사내용은?
9월 : 설문조사 피드백, 정관 뼈대 점검 및 일부(1장) 작성.
10월 1회차 : 정관의 일부인 2장 작성.
10월 2회차 : 3장 (골목쟁이네)
11월 1회차 : 4장, 5장 (은평빈집)
11월 2회차 : 6장, 7장 (들)
11월 3회차 : 상임활동가와 검토 (레드북스)
12월 1회차 : 7장, 8장, 9장 + 반폭력내규 (정관을 만들면서 토론, 초안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
1월 : 빈고 대표들이 검토
2월 : 총회에 올리기 / 메일링으로 총회 전 미리 조합원들이 읽을 수 있게 가안 전달하기.
안건
운영활동가모임 공유
10월 말의 운영활동가회의에서 빈정이 11월 초중순까지 정관 초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한을 제시함.
지난 4월부터 빈정은 꾸준히 일정을 공유해왔음. 빈정의 일정과 보폭을 꾸준히 공유해왔는데 왜 이렇게 촉박하게 마감 기한을 제시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러움.
운영활동가회의에서는 빈고 정관 초안을 검토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기한을 촉박하게 제시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3개월동안 상임/운영활동가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것인가?
운영활동가회의에서 빈고정관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지, 빈고 정관 만들기를 함께 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다.
설문조사에 상임, 대표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상임이 빈정 텔레그램 방에도 있는데, 빈정 방에서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제안했을 때 아무 피드백이 없다.
정관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인가? 정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라면, 도대체 왜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이 총회에서 논의가 안 된 것인가? 지난 총회 의결방식의 문제일 수 있음.
그게 아니더라도 방치되는 느낌을 받는다.
빈정은 취지문, 선언문에 준거하는 조합의 취지 및 목적을 상임과 대표들이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상임과 대표들이 빈정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역제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상임회의에서는 정관이 갖는 고치기 어렵단 특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음. 그렇기에 운영활동가 회의에서는 빈정에서 취지문만 잘 적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음.
빈고 취지문이나 선언문은 이미 존재한다. 정관에 넣을 수 있도록 축약해달라는 것.
고치기 어렵지만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수정할 수 있고 만들고, 변경해나갈 수 있는 것임.
상임들은 실무진이니 빈고정관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지만 많이 바쁠거라 예상하여 정관 모임 가능한 상임의 일을 더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임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활동한것인지 상임활동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상임들은 정관을 정하는데 참여하지 않지만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
상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쓰면서 ‘이건 뭐지?’ 모르겠는게 많다. 그럴 때 조합원에게 물어볼 수가 없고, 상임에게 물어봐야 한다. 정관은 그런 점에서 빈고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 활동가, 조합원, 예비조합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도 있다.
정관 초안 마감 기한을 더 촉박하게 해내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운영회의가 마감 기한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꼭 지킬 필요는 없음. 정관이 꼭 이번 총회 때 통과되어야 하는 것도 아님. 그렇지만 운영회의에서 빈정에 주는 피드백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관을 한 번 만들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취지만 잘 요약하고 긴 호흡으로 가자는 것이라면 그런 피드백을 줬어야 함. 그런데 기한을 더 촉박하게 잡는 피드백을 주면서 또 정관 수정의 어려움을 말하는 건 혼란스러움.
정관 만들며 상임에게 질문했던 것 답변
가입 시 교육은 필요한가? (의무인가? 정관에 넣어야하나?)
너무 빡빡하지 말자.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보고 받고 장부를 열람할 수 있나.
개인정보 제외, 상임에게 문의해서 가능.
탈퇴하고자 할 때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임에 고해야 하나.
정관엔 필요없다. 규약에 넣는다면 ‘운영위의 승인 필요’ 등으로
‘3년 이상의 조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제명 사유가 정관에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 상임활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없음
정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쓸까? (1년의 휴면 기간이 지난 후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대손 충당금으로 빈고에 귀속한다.)라는 항목으로 주인없는 돈을 어떤식으로 쓰면 좋을지를 정관에 넣으려고 한다. 상임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필요없다.
빈고 취지문, 선언문에 준거하는 조합의 취지 및 목적을 적어달라. (상임,대표)
빈정에서.
아직 임시총회가 열린적이 한번도 없다. 임시총회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총회 조건과 같다
정관수정
운영/사업활동가 용어를 다시 정리해보자.
출자는 예금방식(은행 예금 등의 여유 자금을 출자로 전환하기), 적금방식(매월 일정 금액을 출자하기), 비율방식(수입의 일정 비율을 출자하기)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아직도 실행하는 방식인가? 정관에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다음모임
11월 15일 오후 7시 인권교육센터 들 (주운이 들 활동가 컨택)
11월 29일 오후 7시 레드북스 (상임활동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
운영활동가방/뉴스레터에 공유할 내용
오늘 빈정은 정관 초안에서 조합원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충했고, 4장 <출자에 대하여> 와 5장 <이용에 대하여>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출자와 이용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를 가다듬는데 많은 공과 노력을 들였지만, 잘 되었을라나 모르겠네요. 어렵더라구요! 지금 쓴 것은 정관 초안이니만큼 빈정은 앞으로도 계속 조합원들과 함께 정관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임은 11월 15일 오후 7시, 어딘가에서 합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11월 29일 오후 7시에는 레드북스에서 빈고 상임활동가들과 함께 빈고정관에 대해 논의해볼 계획입니다. 또 만나요~